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75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조에 따른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인력 등 각종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으로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정보화총괄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를 말한다. 7.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고도화,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기획ㆍ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7의2.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0. "정보화업무 종합관리시스템"이란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 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비기술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해양경찰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정보화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정보화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해양경찰청 정보화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정보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정보화 관련 전문가 2. 정보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화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자문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3(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해양경찰청 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청 정보화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청 정보화 관련 주요 이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최신 정보화 기술ㆍ장비ㆍ시스템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4(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은 자문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회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제7조(정보화 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전자정부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해양경찰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해양경찰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 2. 법률개정, 지시사항, 지적사항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시급성 3. 산출 내역의 적정성 4.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 5. 그 밖에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예산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할 수 있다. 제9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10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그렇지 않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 제3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해야 하며,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3장제4절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과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대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의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기획예산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1. 사업산출물 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 4.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완료하면 정보화업무 종합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제13조의2(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기획,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 모든 추진단계에 걸쳐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성과관리 제13조의3(정보시스템의 운영실태 등 조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개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사용자 대비 활용률 3. 사용자 접근 편의성 4. 시스템 노후화 상태 5.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 현황 6.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7. 정보시스템 백업 복구, 변경관리, 장애처리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선보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적정수준의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의4(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정보시스템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유사ㆍ중복성 2. 정보시스템의 통합 필요성 3. 정보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 4. 정보시스템의 이용률 ③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 또는 폐기 방안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정보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①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접근성ㆍ편의성 향상 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 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 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 구축ㆍ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예산의 절감, 정보자원의 공동활용ㆍ연계, 효율적인 유지관리사업 통합 등을 위하여 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이하 "공동활용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 플랫폼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측정 결과 유지관리 효용성이 낮은 경우 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규모가 작아(사업비 5천만 원 이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4. 정보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5.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 6. 심의위원회에서 공동활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제16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0조제3항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①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를 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제5장 정보화역량 개발 등 제18조(정보화교육 등)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 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속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5. 현장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업무 종합관리시스템 등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포상)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 정보화의 발전 2.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3. 웹사이트의 품질 제고 4.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5. 사이버보안의 활성화 등 제20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7.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1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15.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16.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 17.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1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9.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20.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21.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2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2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25.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26.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7.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28.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9.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