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73
발령일: 2026년 1월 13일
시행일: 2026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관서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말한다.
2. "기장(紀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휘관장
나. 근속장
다. 경호 및 경비장
라. 주요기념 및 행사장(行事章)
3. "기념장(記念章)"이란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기장의 수여 및 패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5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지휘관장은 총경(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소속관서장에게 수여한다.
② 근속장의 종류와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장: 경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봉사장: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충성장: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평생장: 경찰공무원으로 4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경호 및 경비장은 중요 경호 및 경비업무 수행 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항구 및 해상 등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
2. 경호 및 경비업무 지휘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경호 및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
④ 주요기념 및 행사장은 해양경찰과 그 소속기관이 주관한 주요 행사 또는 그 밖에 기념적인 사업 완수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주요 행사 또는 기념적인 사업 완수에 기여하거나 참여한 사람
2. 그 밖에 주요 행사 또는 기념적인 사업 완수 당시 재직한 사람
⑤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6조(기장의 제식) 기장의 제식(制式)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념장의 제식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장의 수여) ① 기장의 수여권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지휘관장은 소속관서장으로 최초 임명한 때 수여한다.
③ 근속장은 매년 해양경찰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경호 및 경비장과 주요기념 및 행사장은 수여대상자가 있을 때 수여한다.
⑤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장의 정장, 약장과 함께 및 별표 2에 따른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의 정장은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경호 및 경비, 주요기념 및 행사를 주관한 부서의 장은 기념장의 수여대상자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
⑦ 지휘관장과 근속장은 별도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이 수여대상자를 확정하여 수여한다.
제8조(위원회)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여대상자의 공적과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과장급, 위원은 계장급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실무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호 및 경비, 주요기념 및 행사를 주관한 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①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대통령표창 수장(綬章)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경찰공무원 임용 전 또는 재직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여받은 기장은 해당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준하여 패용한다.
제10조(기장의 패용) ① 기장의 패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관한다.
③ 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패용한다. 이 경우 기장 정장은 오른쪽 가슴에, 약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기장의 패용순서는 훈장, 포장, 공로장(장관ㆍ청장 표창), 지휘관장, 근속장, 기념장,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여받은 기장의 순서로 패용하고, 같은 기장의 경우에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제11조(기장 수여 대장) 해양경찰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장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