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5 발령일: 2026년 1월 14일 시행일: 2026년 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과정) 평가는 교육기간이 2주이상인 교육과정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평정에 반영되지 않는 교육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업성적 분야: 학습평가, 학습보고서평가, 개인연구평가, 연구논문평가 2. 학습활동 분야: 분임연구평가, 실기ㆍ실습평가, 국내ㆍ외 연수보고서평가 3. 삭제 4. 교육생활 분야: 교육태도평가 ② 원장은 교육과정의 목적이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평가를 채택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① 교육총괄과장(이하 "평가담당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과정담당과장은 과정별로 평가 세부집행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습평가는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2. 학습보고서평가는 학습한 교과목의 내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강의내용을 요약ㆍ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한다. 3. 개인연구평가는 각 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 연구하여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담당 강사 등이 평가한다. 4. 연구논문평가는 【별표 4】에 의한 내용평가와 【별표 5】에 의한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가관은 논문 내용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각 분야마다 두 명 이상을 해당 부장이 지정한다. 5. 분임연구평가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교과목 또는 별도의 주제를 부여하여 문제의 분석력, 대안의 제시능력, 적용력 등에 대하여 분임지도관이나 담당 강사 등이 이를 평가한다. 6. 실기ㆍ실습평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 및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평가는 분임지도관 등이, 그 밖의 평가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실습평가는 담당 강사 등이 평가한다. 7. 국내ㆍ외 연수보고서 평가는 국내ㆍ외 연수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원내 간부(또는 교수 등)가 평가한다. 8. 삭제 9. 교육태도평가는 교육기간 중 학습태도, 교육활동, 생활태도 등에 대해 과정담당과장이 평가하되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심신단련ㆍ현장학습 등 인솔지도관이 배정되는 원외교육은 인솔지도관의 의견에 따라 과정담당과장이 평가한다. ② 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ㆍ실습평가 등 두 명 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 또는 채점에 있어 관대화 또는 집중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의 종류별, 과정별 및 연도별로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교육과정의 목적이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⑤ 교육생이 제출한 보고서 등에 대해 표절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표절 등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거나 해당 평가 기준상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평가에 반영되는 사고의 종류) 사고는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1, 2, 3급으로 구분한다. 1. 1급 사고 가. 교육생으로 선정된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하게 한 때 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마. 원내에서 음주(사전허가를 득한 때는 제외),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한 때 바.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사. 소속기관에서 징계 등의 사유로 교육중지를 요청한 때 아.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자"목에 해당될 것이 확실한 때 자. 1개월 미만인 교육과정의 경우는 결석일수가 실제 교육일수의 1/4(이하 공무상 결석은 결석일수의 50%만 적용)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과정의 경우는 1/7을, 6개월 이상인 교육과정의 경우는 1/10을 초과하거나 교육태도 평가에 의한 감점이 교육태도평가 배점의 총점에 달한 때. 다만, 교육생의 출산 또는 유산 시(다만,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과정은 7일의 범위 내에서, 6개월 이상인 교육과정은 5일의 범위 내에서 결석일수의 연장이 가능하다. 2. 2급 사고 가. 허가 없는 결석ㆍ지각ㆍ결강ㆍ조퇴ㆍ외출ㆍ외박 나. 입교등록 지연 다. 허가 없는 교육ㆍ연수생활 행사 불참 라. 시험 및 학습태도 불량 마. 허위보고 및 기만 바. 공무원 품위손상 사. 기타 준수사항 위반 3. 3급 사고 가. 허가 받은 지각(지참)ㆍ결강ㆍ조퇴ㆍ외출ㆍ결석 나. 각종 보고서 제출 지연 다. 삭제 라. 삭제 마.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 제6조(사고의 조치) ① 교육생이 제5조의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과정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타 교육생 또는 교육담당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각급 사고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과정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1급 사고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교조치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1급 사고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조치결과를 평가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2ㆍ3급 사고 중 제5조제3호가목을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2ㆍ3급 사고는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보가 어려울 경우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4. 제2호에 따른 총 감점이 4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후 소속기관에 수료자 통보 시 감점 내역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가목의 사고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정담당과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1급사고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처벌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과정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위원회에 조사보고ㆍ질의 답변 등을 위해 참석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요구서 2. 심의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3. 기타 처벌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③ 과정담당과장은 1급 사고 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처분 요구서 사본을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과정담당과장은 위원회가 퇴교조치 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사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퇴교조치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조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조치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1호 "아"목에 의거 질병으로 인하여 퇴교 시에는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규정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감점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점 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하고 2ㆍ3급사고 중 그 내용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점기준의 5할을 감할 수 있다. ⑦ 제5조제3호 "마"목의 경미한 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주의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의2(교육사정위원회) ① 교육생의 성적에 대한 평가 등 교육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급사고자에 대한 심의 2. 재평가의 실시여부에 대한 심사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성적 조정에 대한 심의 4. 제16조제4호의 유공교육생에 대한 가점 대상범위 심의 5. 시상인원의 조정 6. 삭제 7.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제반사항의 심의 ③ 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소관하는 부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소속 과장인 위원 중 위원장 소속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자치인재원 소속 일반직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학사처벌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한다. ⑤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자치인재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심의 대상자의 과정담당과장은 제외한다)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3.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삭제 ⑧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1급사고로 인한 조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발부하되,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조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조치대상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삭제 ⑪ 위원회가 퇴교조치 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의결을 요구한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명단, 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고 중 비적용) ① 교육생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교육생 소속기관의 복무규정 중 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제3호 "가"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거리일 경우에는 허용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사망 : 배우자(5일 이내 허용),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이내 허용),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일 이내 허용),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3일 이내 허용),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이내 허용) 2. 결혼 : 본인(5일 이내 허용), 자녀(1일 이내 허용) 3. 배우자의 출산(5일 이내 허용), 자녀의 출산(건당 1일) 4. 교육 중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5.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위독하여 교육생이 교육 출석이 어려운 경우(건당 2일 이내) 6.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7. 교육생자치회를 대표한 공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대학, 대학원 재학 중 시험 및 입학ㆍ졸업식 참석에 필요한 경우 9.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6개월 이상 교육과정만 해당한다) 11.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6개월 이상 교육과정만 해당한다)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13. 자녀의 군 입영(건당 1일, 4주 초과 교육과정만 해당한다) 14.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건당 1일, 4주 초과 교육과정만 해당한다) 15. 교육생의 출산 또는 유산 16.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의한 비감점 대상사유와 상응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석일수는 제5조제1호 "자"목의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의 배점) 교육과정별 평가의 배점은 총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및 교육효과를 위해 필요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결시자의 평가) 결시자의 성적은 원칙적으로 0점 처리한다. 제9조(추가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였을 때(진단서 등 관련서류 첨부) 3. 기타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추가평가의 시험문제(또는 과제)를 본 평가의 문제(또는 과제)와 같이 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하고 시험문제(또는 과제)를 본 평가와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다만, 분임연구, 실습 등 참여식 교육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의 과제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제10조(재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실시한 평가를 재실시 할 수 있다. 1. 기 수료한 동일과정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성적이 매우 부진하여 수료점수 미달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본인의 질병 등으로 심신이 쇠약하여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이에 준하여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실시 여부는 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 배점은 당초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은 평가관리규정상의 학업성적(주ㆍ객관식, 개인 과제 연구논문평가)에 한한다. 제11조(평가문제의 출제 및 관리) ①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서식에 의하여 담당 강사에게 출제를 의뢰한다.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은 실제 출제할 문제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② 담당 강사가 출제한 문제는 평가담당과장이 봉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이중 잠금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선택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시험 실시 1일 전에 평가담당과장이 보관 중인 문제 중에서 선정한다. ④ 선정된 평가문제는 즉시 평가담당과장 책임 하에 인쇄하여 검인한 후 이중 잠금 용기에 보관하고 시험 당일 시험 개시 직전에 시험장에서 개봉한다. 다만, 논술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시험장에서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⑤ 평가문제 관리 중 발생한 파지 및 시험종료 후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평가담당과장 책임 하에 소각 또는 파쇄 한다. 제12조(학습평가의 실시) ① 학습평가의 감독관은 평가담당과장이 지정하되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와 교체할 수 없다. ② 감독관은 【별표 3】에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논술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OMR카드 답안지를 사용하며,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답안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응시자는 평가 개시 5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학습평가 채점관리) ① 평가담당과장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평가 종료 즉시 답안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학번ㆍ성명이 기재된 부분만 절단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의 채점은 평가담당과장이 모범답안을 작성하고 채점자는 그에 따라 채점 및 날인(또는 서명)하며, OMR카드 답안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컴퓨터로 채점한다. ③ 논술형 필기시험은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제14조(등급별 평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하여는 등급별 평가(A, B, C 등)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담당과장은 과정별ㆍ연도별 성적편차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성적의 평정) ① 각 과정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가점)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성적 만점의 100분의 2범위 이내에서 가점할 수 있다. 다만, 가점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점수가 높은 것을 가점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의 임원 2. 우수사례 발표보고서, 분임연구 보고서, 실기ㆍ실습 보고서, 국내ㆍ외 연수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자 또는 발표자. 단, 해당 보고서 등이 평가과목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3. 제3조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 내지는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자 4. 기타 연수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제17조(성적일람표작성 및 처리) ① 평가담당과장은 평가 종류별로 점수를 집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성적일람표를 작성하고 석차를 결정하여 수료 대상자를 내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석차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점수를 포함한 성적으로 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 2. 교육태도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3. 삭제 4. 연구논문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5. 분임연구, 실기실습 등 학습활동 분야의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6.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7. 개인과제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8. 삭제 ③ 각 과정별 수료기준은 종합득점이 만점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④ 평가담당과장은 확정된 성적일람표 1부를 수료일 전일까지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정담당과장은 통보된 성적을 지체 없이 교육생기록부에 전산입력하고,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상) 원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수료자 중 제3조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에게 시상할 수 있다. 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 중 제17조제2항을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과정별 시상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점자 모두에게 성적우수자를 시상할 수 있다. 제19조(평가일지 및 보안조치) ① 평가담당과장은 평가문제지의 수불상황, 문제의 선정 및 편집, 소각 등 평가실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평가일지를 기록관리한다. ② 평가에 관한 모든 문서의 취급 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평가에 관한 문서를 취급하는 직원은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평가에 관한 문서를 수발할 때는 밀봉을 한 후에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3. 평가에 관한 문서를 수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한다. 4. 평가담당과에 수집 보관된 평가문제는 원장의 승인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5. 평가문제의 출제 등 관리 과정에는 평가담당과장이 입회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평가문제 및 채점표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성적일람표 원본은 10년간 보존한다. 제20조(수당지급) 평가에 따른 출제, 채점, 편집, 평가감독, 논문심사, 면접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내교수 및 직원의 평가관련 수당 지급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세부평가지침 등)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시행지침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