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75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 (목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 2. 통화ㆍ금융 및 외환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 3.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 추진 4.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발전의 기본방향 및 주요 현안 5. 통상ㆍ투자ㆍ개발원조ㆍ남북경협 등 장단기 대외경제정책 운용 6. 기타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거시경제 전반, 외환ㆍ국제금융ㆍ대외경제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 1인의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거시경제정책위원회 2. 외환ㆍ국제금융정책위원회 3. 대외경제정책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전문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산하에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8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간사는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관련부서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상근 전문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