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21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설치자"란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2. "의무설치량"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에너지사용량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용량을 말한다. 3.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란 법 제13조제4항의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 설치하려는 분산에너지 설비, 유지ㆍ운용 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작성한 계획서를 말한다. 4. "의무설치 기한"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검토가 완료된 계획서의 설치완료(예정)일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5.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6.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이하 "설치확인신청서"라 한다)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완료 후 최종 검토결과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한다. 7. "직접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사업법」제2조12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8. "이행평가"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무설치자의 의무설치량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업무 운영) 영 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서 및 설치확인신청서 접수ㆍ지원, 의무설치량 산정결과 검토 등을 위탁받은 공단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설치확인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4.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분산에너지 설치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공단은 설치의무제도 전반의 운영을 위해 제3조제2호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이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 3. 설치확인신청 내용 및 설비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외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계획서의 제출 및 통보, 설비의 설치 제5조(설치의무 면제 대상 건축물) ① 영 제10조제1호 괄호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노유자시설 4. 발전시설 5. 국방ㆍ군사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의무설치자는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제출시기에 맞추어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 이사장에게 면제신청서를 검토하게 하고, 공단 이사장은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 및 건축물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면제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의2(설치의무에 대한 특례) ① 영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일 것 2. 제1호에 따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연간 예상 전력생산량이 해당 개발사업의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전력)에 대하여 별표2에 따른 의무비율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의무설치자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6조(의무설치량 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역별ㆍ연도별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11조에 따른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공단의 세부운영지침에 의한다. 제7조(계획서의 제출) ① 의무설치자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설비 설치계획서와 공단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의무설치자는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제출시기 내에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계획서를 제출받은 공단 이사장은 검토기준에 따라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계획서 검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서를 검토한 공단 이사장은 의무설치자에게 그 결과를 확인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무설치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정ㆍ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무설치량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의무설치자는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보완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정ㆍ보완 요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의무설치자는 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의무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의무설치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조정ㆍ보완하고 제3항의 제출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서 검토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공단 이사장은 제8조에 따라 의무설치자의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서의 검토결과를 의무설치자 및 사업장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획의 변경) 의무설치자는 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6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하되, 의무설치량 이상의 설비설치계획 또는 계획서의 오타 수정, 단순 명칭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등 제12조(설비의 설치) 의무설치자는 제10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설치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확인신청서의 제출) ① 의무설치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를 완료한 후, 의무설치기한 내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설치확인 및 이행평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포함한 설치확인 및 이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평가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무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설치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거나 분산에너지 사용량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설의 설치 완료 전에 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분산에너지 설비 이용현황의 점검) ① 공단 이사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확인 및 이행평가를 완료한 개발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설비의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또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의무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이용 현황을 조사할 때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6조제1항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마다(매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