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74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영 제4조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있어서 신고납부라 할지라도 수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의 납입고지서의 발행으로 보아 그 발행일을 기준으로 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출납정리기한이 공휴일등인 경우의 사무처리) 영 제2장에서 출납정리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말일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휴무인 때에는 출납정리에 관한 사무를 기한 전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삭 제
제4조의2(법령안 협의시 첨부서류)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요지ㆍ목적ㆍ필요성 등 그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각종 통계 및 시행상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등록) 회계관계공무원은 임명되는 즉시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재분임) ① 법 제40조에 의해 임명되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관서의 조직적 특수성(예를 들면 국방부와 같은 다계급 계층이 있는 경우)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임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은 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권자가 한다.
[전문개정]
제7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일부대리금지)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중 일부만을 대리할 수 없다.
제8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분임금지)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
제9조(임시직 공무원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금지)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직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부재시의 직무수행) 회계관계공무원이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결할 수 없고, 해당 대리회계관계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사용)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직 명의로서 대외적으로 발행하거나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날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정」 제3조 단서 및 제10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날인은 해당 회계관계문서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은행은 직인을 사용하지 않은 회계관계공무원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제12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공무원 임명) ① 영 제89조제1항에서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는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는 자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이외에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함은 법 제4조의3에 의해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검사공무원 임명권의 위임 여부에 관계없이 영 제89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 임명권의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검사공무원 임명권만을 따로 위임할 수 있다.
③ 검사공무원에 대한 임명은 검사공무원의 결원에 대비하고 검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매년 매 건별로 수시 지정하여야 하며, 특정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검사공무원 임명에 갈음할 수는 없다.
④ 검사공무원의 임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문서로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13조(잃어버린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잃어버린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내에 변상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해당 예산과목으로 납부한다.
2. 해당 회계연도 내에 변상되지 않은 때에는 연도말에 계속정리금액으로 처리하여 수입징수부 및 수입징수보고서상의 수납액과 한국은행수납액과 상이한 대로 둔다.
3. 연도가 경과한 후 잃어버린 수입금을 변상회수한 때에는 잡수입 또는 변상금 및 위약금 과목으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한다.
제14조(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이 영 제45조에 따라 지출금을 반납하게 할 때에는 반납자가 반납고지서에 따라 직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삭 제
제16조(지출관임면시 한국은행에의 통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리 또는 분임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으로 지정된 관직의 공무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소속관서의 장은 변경된 공무원의 직위 또는 직급 ㆍ성명ㆍ임명년월일을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지출의 순위) 지출관은 원칙적으로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통지받은 순서에 따라 지출하되, 채무의 변제시기가 경과하지 않도록 변제시기의 도래순서를 고려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한국은행에 대한 지출요구) ① 지출관은 재무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지출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9:00부터 16:00 사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09:00 이전 또는 16:00 이후에 지출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8조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토요일 등 한국은행이 휴무인 경우에는 지출요구를 할 수 없다.
제19조(하도급계약의 대가지급)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받은 계약의 대가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ㆍ인쇄비용ㆍ우편요금, 청사임차료
2. 특수활동비(230)중 정보ㆍ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③ 영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④ 영 제36조 및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삭 제
제22조(정부구매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금지) ① 정부구매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정부구매카드와 다른 신용카드등을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등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사용경위 등을 소명하고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정부구매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정부구매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정부구매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08.1.15 신설)
제23조(선급 및 개산급의 정의) 법 제26조에서 "선급"이라 함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간의 도래 전에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에서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 삭 제
제25조(선급으로 지급되는 경비중 국가등에 지급하는 경비) 영 제40조제1항제6호의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에는 공사, 제조, 물품구매 등의 대가를 포함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국고금입금요구서 등의 서식)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 및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제28조(결의서의 작성) ① 업무상 결재권이 없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결의 또는 지급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을 가진 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재는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재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명을 한 결재권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으로 본다.
제29조(월별세부자금계획수립시 주기구분)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기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기 : 매월 1일 ~ 5일
2. 2기 : 매월 6일 ~ 10일
3. 3기 : 매월 11일 ~ 15일
4. 4기 : 매월 16일 ~ 20일
5. 5기 : 매월 21일 ~ 25일
6. 6기 : 매월 26일 ~ 말일
제30조(특별회계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의 수립)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특별회계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매월 세입추계를 하고 추정된 세입범위내에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의 지출계획 통지) 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수탁기관의 장(지출계획의 통지 권한을 수탁받은 경우)은 지출을 하기 전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입계좌에 납입된 자금을 지출계좌로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수입금마련지출 등)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 따른 수입금마련지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초과수입금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제33조(세입세출외 자금의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이 아닌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잃어버린 금액에 대한 회계장부정리) 출납공무원이 잃어버린 금액에 대하여 회계장부를 정리할 때에는 자금출납부에 잃어버림에 의한 감소 또는 보전된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린 금액은 지급으로, 보전액은 수입으로 기재하여 자금출납부잔액과 보관액을 부합하게 하고 출납계산 비고란에는 계산서상의 잔액과 현금보관액이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4장 유가증권
제35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이관절차) ①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현금에 대신하여 수령한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으로서 일반회계에 속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이관하고 이관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 이를 보관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각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가 송부되었을 때에는 규정 제5조에 의한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취급점으로부터 송부된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와 대조한 후 규정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취급점에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 또는 이관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해당 유가증권이 그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현금화될 때까지는 세입조정(징수결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에 기록된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수입징수관 또는 해당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보고하고 그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게 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정부귀속) ① 유가증권은 일정액의 재산권을 표시하고 있는 증권일 뿐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를 뜻하는 금전의 범주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부보관유가증권에 의하여 발생된 과실(果實) 또는 상환기일도래분원금 등을 민법 제374조 및 제695조에 따라 선량한 보관자로서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37조(정부보관유가증권취급요령) ① 한국은행은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이 개시된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기탁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38조(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하는 상장유가증권의 수납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유가증권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의 보증금으로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10조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서식의 권면액과 금액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시가액을 괄호 안에 별도로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유가증권을 한국은행(취급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탁할 때에는 관계서식의 권면액과 금액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시가액을 괄호 안에 별도로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3. 한국은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라 상장유가증권을 납입받을 때에는 관계서식의 권면액과 금액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시가액을 괄호 안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시가액의 표시는 상장유가증권의 납입통지서, 기탁된 상장유가증권의 환급, 월계대사, 관계서식에 이를 적용한다.
제39조(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하는 유가증권의 수납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을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상장유가증권의 대납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협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한다.
2. 상장되지 않은 국채, 지방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권 등의 대납가액은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만, 거래실례가격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대납가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한국은행이 유가증권의 불입필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0조(보증금에 갈음하여 수납하는 등록국ㆍ공채의 수납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에 따른 보증금을 등록국채 또는 등록지방채 등으로 갈음하여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등록국채를 보증금에 갈음하여 수납하는 경우
가. 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보증금에 갈음하는 등록국채의 등록통지서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 한국은행이 발급하는 질권등록통지서를 수납토록 한다.
나. 한국은행이 등록국채의 질권등록통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관계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질권자로 하고 등록금액은 시가로 표시한다. 이 경우 납부자는 질권등록청구서에 해당 국채의 이율, 시가, 질권자 등을 기재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지방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이하 "등록지방채등"이라 한다.)을 보증금에 갈음하여 수납하는 경우
가. 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보증금에 갈음하여 등록지방채등의 등록통지서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이 발급한 질권등록통지서를 수납한다.
나.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지방채등의 질권등록통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질권자를 관계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고 등록금액을 시가로 표시한다. 이 경우 납부자는 질권등록청구서에 해당 등록지방채등의 이율, 시가, 질권자 등을 기재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취급)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발생된 징발보상증권이 교부원인의 소멸 또는 과오불 등의 사유로 국방부로 환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발보상증권을 환수한 때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속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하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며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지체 없이 환수한 징발보상증권의 명세와 환수사유를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징발보상증권을 환수한 때
나. 징발의 해제, 재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때
2. 한국은행은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6조에 의하여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기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검하고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징발보상증권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국고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한국은행은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기탁한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9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기탁한 징발보상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7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입으로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한국은행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원리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입징수관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7. 국방부장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동 증권이 현물인 경우에는 소각할 증권의 내용과 사유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7조에 의한 환부청구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기탁서와 한국은행의 수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각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동 증권이 한국은행에 등록된 경우에는 소각할 동 증권의 금액, 내용 및 한국은행등록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각을 요청하여야 한다.
8.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기탁한 징발보상증권의 소각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증권을 소각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명의로 등록된 징발보상증권의 소각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채등록부에 소각사유를 기록한 후 소각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취급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및 「한국은행국채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회계처리 등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6장 보칙
제4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