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72
발령일: 2026년 1월 13일
시행일: 2026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정년퇴직 예정인 경찰공무원의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①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이하 "퇴직준비교육"이라 한다) 대상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한다.
1.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3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5조에 따라 계급정년 연장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퇴직준비교육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 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 해양경찰청장은 업무형편, 인사운영 상황, 대상자의 현황ㆍ의견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과정은 1월에, 하반기 과정은 6월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합동 퇴직준비교육 실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퇴직준비교육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 2회의 합동 퇴직준비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퇴직 예정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에 사회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 과정을 개설ㆍ운영하되, 될 수 있으면 국내외의 시찰(視察) 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합동 퇴직준비교육 과정의 일정과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5조(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 ① 대상자는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를 해양경찰청 인사ㆍ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회 재취업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기간 및 방법 등
2.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 기간 및 방법
3. 월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
③ 대상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의 합동 퇴직준비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제6조(인사조치) ① 인사발령 형식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한다.
② 인사발령 조치가 완료된 대상자는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에 따라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퇴직준비교육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퇴직준비교육 기간 중의 대상자가 개인 회고록, 연구 보고서 등을 작성ㆍ발간할 경우 또는 퇴직준비교육에 활동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대상자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근속 후에 퇴직을 앞둔 사람임을 고려하여 세심한 배려와 예우를 해야 하며 모든 급여를 지급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퇴직준비교육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여비 등의 개별적 소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퇴직준비교육에 소요되는 활동비와 그 밖의 소요 경비에 관한 사항은 퇴직준비교육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정한다.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