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 표창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71 발령일: 2026년 1월 13일 시행일: 2026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ㆍ해양경찰정비창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 2. "표창권자"란 해양경찰청장, 소속기관의 장, 함장(1,000톤급 이상의 함장으로서 직제상 경정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3. "표창"이란 해양경찰청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을 널리 세상에 알려 칭찬하는 것을 말하며, 공적의 유형에 따라 유공에 따른 표창장, 성적에 따른 상장, 협조에 따른 감사장, 업무발전 기여에 따른 공로장으로 구분한다. 4. "표창장"이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공적을 세운 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5. "상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해양경찰청장ㆍ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6. "감사장"이란 해양경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7. "공로장" 이란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순직자 또는 퇴직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제3조(표창의 원칙) ①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②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공정한 표창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4조(표창계획의 수립) ① 표창권자는 해양치안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표창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대규모 해양재난ㆍ오염방제ㆍ중요범죄 검거 등의 표창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상장 및 감사장은 전년도 수여실적과 해당연도 수요를 고려하여 연간 표창계획에 별도로 반영한다. 제5조(표창시기) 표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한다. 1. 정기표창 가. 해양경찰의 날(매년 9월 10일) 나.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매년 12월 23일) 2. 수시표창 가. 기능별로 업무유공자를 선발 할 때 나. 각종 훈련ㆍ대회ㆍ교육 수료자 중에서 성적(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 할 때 다.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6조(표창시행절차) 표창 시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표창은 연간 표창계획에 따라 추천ㆍ심의를 거쳐 한다. 2. 수시표창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추천권자가 그 대상자를 공적심사 15일 전까지 인사부서에 추천해야 하며, 매월 또는 격월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다만, 표창이 즉시 필요하거나 표창권자가 직접 표창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 가. 해양경찰청장 수시표창: 해양경찰청 각 국(관)장, 소속기관의 장 나. 지방해양경찰청장 수시표창: 해당 관서의 각 과장, 해양경찰서장 다. 해해양경찰교육원장ㆍ해양경찰연구센터장ㆍ해양경찰정비창장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ㆍ해양경찰서장 수시표창: 해당 관서의 각 과ㆍ팀장 제7조(표창자격 및 제한사유) ① 표창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제한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준 가.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실적)이 있는 사람 나. 표창추천일 현재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2. 추천 제한사유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전 표창 수여일부터 현 표창 추천일까지 같은 종류, 같은 급 이상의 표창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공ㆍ사생활에서 흠이 있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1.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범인 검거, 인명구조, 조난선박구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장을 수여할 경우 3. 장기 근속유공자에게 표창할 경우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③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일정한 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8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해양경찰청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 후에 각 국(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또한 소속기관의 직원이 상급표창권자의 표창을 받으려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적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및 추천의 적정성, 표창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표창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표창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장 판단으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할 때에는 심사 사안의 조사를 담당한 사람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외의 기록을 담당한다. ⑦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지체 없이 표창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표창대장) 인사담당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대장에 표창상황을 기록ㆍ보존하고 전산입력 처리해야 한다. 제11조(표창장의 서식)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서 한다. 1. 표창장: 별지 제4호서식 2. 상장: 별지 제5호서식 3.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 ② 표창은 한글로 발급한다. 다만, 표창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인쇄본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이 순직자 또는 퇴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경찰 공로장 1등급(메달ㆍ중장ㆍ소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로장을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경찰 공로장증을 함께 수여한다. ⑤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표창장 등의 수여) ① 표창장 등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직접 수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단체표창의 보존) 단체표창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표창장과 보존이 가능한 부상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해양경찰관서와 다른 해양경찰관서가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해당 해양경찰관서가 폐지된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이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14조(수여증명서 발급) 표창권자는 표창장 등을 수여받은 자가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여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제15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수여한 후에 표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작성 되었을 때 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 3.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1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