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4 발령일: 2026년 1월 14일 시행일: 2026년 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검사"란 현장검사 전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이하 "수입승인서"라 한다), 신고서 등 각종 서류의 구비 여부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검사"란 검사현장에서 표시사항 확인 및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검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실험실검사"란 현장검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간이속성검정 및 DNA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의 포함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정증명서"란 수출국 정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 또는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5. "구분생산 ㆍ 유통관리증명서"란 원료종자의 구입 ㆍ 생산 ㆍ 보관 ㆍ선별 ㆍ 운반 ㆍ 선적 등 전과정에 걸쳐 최종제품 공급자 및 판매자, 제조 ㆍ 가공업자가 인수하기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검사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대상은 통합고시 별표 3-2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대상목록"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품목으로 별표 1과 같다. 제4조(검사신청)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수입업자 또는 대리인) 통합고시 제3-27조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신청서 구비서류인 수입승인서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 신청서" 작성 시 수입승인서 번호 및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하고 수입승인 기관이 운영하는 LMO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승인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휴대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서 검사신청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별표 4에 따라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된 식물에 한한다. 제5조(검사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순으로 시행한다. 제6조(서류검사) ① 통합고시 제3-27조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신청서 내용과 수입승인서, 신고서, 검정증명서 및 기타 첨부서류 내용과의 동일성 여부 2. 첨부된 검정증명서의 적정성 여부 등 ② 통합고시 제3-27조 단서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는 수출국 정부 또는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 첨부 유무 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거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로 포함되었다는 구분생산ㆍ유통관리증명서 또는 그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첨부 유무 제7조(현장 및 실험실검사) ① 현장검사는 별표 2에 따라 검사단위별로 실시한다. ② 현장검사는 표시사항확인 및 시료채취 순으로 실시하되 시료채취는 별표 2 "시료채취 및 관리방법"에 따른다. ③ 실험실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에 따라 검사한다. 다만, 간이속성검정은 검정법이 없거나 수입승인 품목이거나 시료량이 적어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및 생략 시 사유를 실험실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8조(표시사항 확인)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통합고시 제3-24조에 따라 적합하게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표시규정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대, 비닐봉지, 캔 등의 포장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포장 겉면을 확인한다. 2.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산물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신용장(L/C)또는 상업송장(Invoice)의 확인은 동일한 화물의 경우 수입자가 다수라도 대표 1인에 대하여 확인으로 가늠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LMO 표시보완 요구서를 발급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현장검역관은 표시보완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수행사실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15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았거나 통관 전 표시사항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미표시 사항 확인서"에 따라 사료용은 현품 도착예정지 관할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통보하고 종자용은 현품 도착예정지 관할지역의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험실검사 생략) 제3조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경검사 대상식물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료채취 및 실험실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증식 또는 재식용도의 검사대상 식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되었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는 내용이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었을 경우 2.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된 경우(검정용 시료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의해 통관과정에서 채취된 경우 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견품반출허가서를 첨부하는 경우 등 대표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3. 구분생산ㆍ유통관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4. 위해성평가를 받기위해 제출되는 표준시료인 경우(통합고시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중 제12항 표준품 제출에 해당되는 경우) 5. 별표 3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 중 열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열처리 사항이 수출국 정부기관발행의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었을 경우 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수입하는 유전자원 7.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검정능력 시험용 종자 및 시드볼트종자. 다만, 수출이 불가능하여 국내 판매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7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10조(정량검사) ① 정성검사 결과 수입승인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품목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어 정량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기술센터장에게 검정시료를 송부하여 검정을 의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입승인서를 보완하여 수입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2. 혼입률 분석을 위한 검사방법 및 표준시료가 없는 경우 ② 의뢰용 시료는 보관용 시료 중에서 원형 또는 분말상태의 50g을 기준으로 하고 실험실검사자가 봉함한 후 날인한 것으로 한다. 다만, 채취한 시료가 소량일 경우에는 검정에 필요한 최소 수량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정량검사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의뢰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합격기준) ① 간이속성검정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검정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입승인ㆍ신고 이외의 다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② PCR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2. 수입승인ㆍ신고 이외의 다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3. 국내에서 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 4. 수출국 또는 개발국에서 위해성 심사가 승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미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0.5% 이하로 혼입된 경우(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5. 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 혼입치(3%)를 초과하였으나 수입승인서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 한 경우(수입승인서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다시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검사서 교부 등) ① 검사결과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통합고시 제3-29조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서"를 교부한다.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합격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수입검사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서는 모선단위, 검사신청단위 또는 검사단위별로 교부한다. 제13조(수입검사 결과 통보)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검사 결과 합격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경검사 내역을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후관리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LMO 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폐기 ㆍ 반송 등) ① 식물검역관은 통합고시 제3-33조에 따라 폐기 ㆍ 반송 등을 명한 때에는 해당 명령의 이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거나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ㆍ 반송 등을 명한 때에는 그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통합고시 제3-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발아 또는 번식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에 따른 처분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별 폐기처분 방법이 모두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15조(통관전까지의 취급관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통합고시 제3-25조 및 제3-3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 제16조(검사결과 보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결과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료관리) ① 현장검역관은 시료채취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실험실 검사 후 보관용 시료이외의 잔량에 대한 반납요구 시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한다. ② 실험실 검사가 끝난 시료에 대하여는 검정이 가능한 최소량 이상으로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실험실 검사자가 봉함 ㆍ 날인하여 1년 동안 보관하고 내용물이 변질 또는 기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보관이 어려운 묘목 등 생식물의 시료는 검정이 가능한 다른 형태(DNA 등)로 보관ㆍ관리 할 수 있다. ③ 검사에 사용된 시료나 보관기간이 경과된 시료는 소각ㆍ분쇄 등 폐기 처분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식물방역법」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