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1월 14일 시행일: 2026년 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검역"이란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금지품 유무,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2. "실험실정밀검역"이란 현장검역을 수행한 식물검역관(이하 "현장검역관"이라 한다)이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에 대하여 실험실에서 현미경 관찰, 배양, 사육, 파쇄, 선충분리 등의 방법에 의해 정밀하게 검사하거나 병해충을 분류동정 하는 것을 말한다. 3. "독자처분해충"이란 수입검역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쉽게 분류동정 되는 해충으로서 현장검역관이 신속히 분류동정하여 검역처분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해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출 또는 수입 상대국과 협의하여 특별요건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되는 식물은 해당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현장검역의 대상식물 및 검역방법 등) ① 현장검역의 대상식물 및 검역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검사할 수량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을 추출하되 적재화물의 상ㆍ중ㆍ하, 전ㆍ후, 좌ㆍ우 등 여러 부위에서 고르게 추출한다. ② 캔, 은박지, 플라스틱 등으로 밀봉 포장되어 수입되는 종자류는 현장에서 병해충 유무에 대한 검역을 생략하고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검역할 수 있다. ③ 현장검역의 검역단위는 식물의 상태 및 병해충의 부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ㆍ품종별ㆍ생산자별ㆍ생산지별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 채취 및 실험실정밀검역 의뢰) ① 현장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검역과정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수행하도록 규정된 식물 2. 현장검역결과 검출된 병해충 또는 병해충 감염ㆍ부착이 의심되는 식물 3. 박피되지 아니한 감자, 생강 등 지하부를 통해 영양번식이 가능한 비재식용 식물. 다만, 외부 부착 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국내 반입 시의 상태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공시설에서 규제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정도로 가공처리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은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방법 및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현장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시료 채취 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정밀검역 후의 잔량에 대한 반납요구 시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실험실정밀검역을 담당하는 식물검역관(이하 "실험실정밀검역관"이라 한다)에게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독자처분해충에 대해서는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표본을 실험실에 인계한다. ③ 현장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현장검역결과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우편ㆍ휴대ㆍ탁송 식물 중 비재식용식물 2.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검역이 가능한 수출식물 3. 수출 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된 식물 4. 독자처분해충 제5조의2(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 ① 실험실정밀검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3호의 단서 후단규정에 따라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공처리공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입식물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내부가해 규제병해충 목록 2. 제1호의 개별 병해충이 승인 신청된 가공처리방법에 의해 사멸될 수 있는지 여부 3. 가공처리 시설의 유무 및 가공처리 시설 기능의 적정성.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공시설의 가공공정을 통해 병해충 사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 분석한 결과 해당 수입식물에 잠복될 수 있는 병해충이 모두 사멸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을 실험실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로 승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서를 교부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을 승인하는 경우 가공처리장소로의 운송 중 병해충 비산방지조치, 가공처리 시 준수사항, 가공처리 잔재물 처리방법 등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은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 후 가공처리과정에서 실제 병해충 사멸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완전한 사멸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수입식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조치한다. 제5조의3(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 승인) ① 수입자는 제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가공시설에서 승인된 가공처리방법으로 수입식물을 가공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가공처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가공처리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가공처리 장소로의 이동 및 가공처리 과정에서의 병해충 비산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병해충 관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공처리승인서를 발행한다. 이 경우 수입지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문서는 사후관리 종료 후 해당 기관 내 계통보고 절차를 거쳐 해당 검역신청서에 함께 철한다. 제5조의4(가공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이관 등) ① 수입지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제5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가공처리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가공처리장소가 다른 지역본부ㆍ사무소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관리이관 및 가공처리장 도착 확인에 대하여는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입지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른 지역본부ㆍ사무소에 관리 이관하는 경우 ‘가공처리 승인서’의 가공처리조건에 ‘수입자는 가공처리 대상식물이 가공처리장소에 도착한 때에 지체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실험실정밀검역) ①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 중 재식용식물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실험실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정밀검역 여건(전문요원, 장비 등)이 갖추어진 사무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재식용식물에 대한 검역신청을 받은 사무소장은 현장검역 후 지역본부 실험실에 정밀검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료를 택배ㆍ우편소포ㆍ특송서비스 등 신속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관할 지역본부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한다. ③ 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용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된 식물은 재식용에 준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④ 실험실정밀검역의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금지병원체 검사대상 묘목류 검사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⑤ 실험실정밀검역관은 현장검역관이 채취한 검역시료가 실험실정밀검역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검역관과 함께 검역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역할 수 있다. ⑥ 검역본부장은「식물별 주요 검사대상 병원체 목록」을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한다. 제7조(시료 관리) ① 실험실정밀검역이 종료된 시료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검역이 종료되기 전에 검역신청인이 검역시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시료에 한하여 사용 잔량을 반납하되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실험실정밀검역관은 실험실정밀검역 후 반납요구 시료의 잔량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관리용 전산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