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1월 14일 시행일: 2026년 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정보의 효율적인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통합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한 공개방법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통합정보공유시스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에 자료실 설치ㆍ운영을 통한 공개 3.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공개(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공개 ② 제1항제1호의 통합정보공유시스템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한다. 제3조(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 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는 주변지역 주민이 방문하여 원자력안전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센터에 원자력안전정보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제공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세부 종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보고대상의 목록으로 한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아 제공(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통해 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간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2명을 두되,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되고, 나머지 1명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3.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