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206
발령일: 2026년 1월 13일
시행일: 2026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원장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해당 기관장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원장에게 변경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협의체 회의 소집, 회의 진행 등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국토지리정보원 4급 이상 공무원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구성원의 직무) ① 구성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무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비공개) ① 협의체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구성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의소집) ① 원장은 협의체를 통한 국외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안건, 일정,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서면심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서면심의 사유를 구성원들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성원은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안건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출석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협의사항) 구성원은 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ㆍ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2. 국익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3. 부처별 소관 사무 및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서면심의) ① 국외반출 신청 안건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일정상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
2.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구성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성원은 서면심의 안건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1 서식). 다만, 원장은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제출 기한을 가감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상정안건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내용과 결과의 정리, 통보, 보관ㆍ관리
3. 그 밖의 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12조(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는 서면심의 결과에 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구성원 성명
3. 회의 진행사항
4. 구성원발언 요지
5. 회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 결과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별표 2 서식)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