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소관부처: 항공기상청
발령번호: 93
발령일: 2025년 12월 23일
시행일: 2025년 1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사"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관사관리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인 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
3. "관사운용자"란 관사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관사 이용자 및 관사 내 물품ㆍ집기 등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관사 관리부서"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관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운영과를 말한다.
5. "비연고근무자"란 해당 근무기관 인근지역에 본인 및 가족(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 미혼자의 경우는 부모)의 거주지가 없는 자를 말한다.
6. 삭 제 <2019.7.3.>
7. "근무기관 인근지역"은 [별표 1]에 따라 정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에서 취득하거나 임차한 관사에 적용한다.
제4조(관사관리 및 운용) ① 관사는 관사관리자가 관리하며, 관사관리자는 관사관리의 권한을 관사운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사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사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관사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제4조의2(관사운영위원회) ① 관사관리자는 제4조제2항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관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사관리자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관사 관리부서의 부서장(입주대상자인 경우는 차하위직에 있는 자)을 포함한 항공기상청 부서장 2명, 항공기상청 직장협의회원 중 2명까지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사관리부서의 관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관사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주자격) 항공기상청 및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비연고근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현업(관측, 예보), 장애 대응(정보시스템, 관측장비) 등 기관 운영상 특별히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5.12.23.>
2.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항공기상청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
제6조(입주 우선순위) ① 관사관리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별표 2]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비연고근무자(40점)
2. 출퇴근 소요시간(20점)
3. 근무년수(20점)
4. 입주신청 후 대기기간(20점)
② 미취학 자녀를 둔 자,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동일 주민등록지 거주)하는 자,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는 관사 입주 순위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 여부는 관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관사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의 관사를 조정하여 재배정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입주 기간) ① 관사의 입주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관사 수보다 많을 경우 장기거주자 순으로 퇴거한다.
② 항공기상청 본부 소유 공동주택을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여 관사 1세대를 이용하는 자는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운용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사 입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회(최대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 삭 제 <2023.4.20.>
④ 삭 제 <2019.7.3.>
⑤ 임차한 관사를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여 1세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은 2년으로 하되, 관사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관사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사입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2.23.>
제8조(관사배정기준) ① 삭 제 <2019.7.3.>
② 관사운용자는 관사 세대수, 입주 직원 수 등 운영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조정하고, 제5조에 따른 입주 희망 직원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한다.
③ 관사 배정은 직원 1명당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직원 복지를 위해 단독(1세대에 1명)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삭 제 <2019.7.3.>
제9조(입주절차)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사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사관리자는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입주연장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관사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신분을 상실(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포함)한 경우
2. 삭 제 <2023.4.20.>
3. 휴직자(신병 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은 제외)
4. 해당 근무 기관 인근지역에 거주지를 소유(취득 또는 임차)하게 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관사관리자 또는 관리부서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7.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1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관사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단, 인사발령에 의한 당연 퇴거는 퇴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③ 관사 퇴거예정자는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주택관리비 등)을 정산한 후 퇴거해야 한다.
제11조(동거제한) 관사입주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거 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사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① 관사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화재예방
2.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
3. 관사 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
4. 전기, 수도 낭비 금지
5. 관사 비품 임의 이동 금지
② 관사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사입주자는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관사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④ 관사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사 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관사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주택관리비 등)과 생활소모품(전구, 수전, 실내유리 등) 비용은 관사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1. 기본시설(주방시설, 보일러, 화장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
2.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
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운용상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예치금은 관사입주자가 우선 납부한 이후에, 그 금액을 관사관리자가 관사입주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5.12.23.>
④ 관사관리자는 기관이 임차한 공동주택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아서 관사입주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관사의 인계인수) ① 관사 입주대상자와 퇴거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 시 관사관리자(또는 관사업무 담당자)는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입회 결과 제12조제2항 내지 제12조제3항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사관리자는 관사퇴거자에게 보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의 미납에 대한 비용은 관사퇴거자가 부담한다.
제15조(관사의 보수) ① 관리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사 및 시설물의 보수를 할 수 있다.
② 관사입주자는 입주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 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관사의 임차) ① 관사관리자는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등기사항증명서의 공부사항(소재지, 면적 등)
2. 소유권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정보, 취득일 등)
3. 소유권 이외의 침해사항(담보대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4.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② 계약체결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변경)등기를 하고,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인 경우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 관사관리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연 1회 이상 열람하는 등 해당 관사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④ 기타 임차관사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임차관사 계약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5.12.23.>
제17조(제재사항) ① 관사입주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관사입주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 퇴거 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