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10월 2일
시행일: 2025년 10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3. "해외인수ㆍ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ㆍ치안 등에 대한 영향
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국가핵심기술 목록)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
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제7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법 제11조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수출신고 및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신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게 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해당 신청 및 신고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