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37
발령일: 2026년 1월 12일
시행일: 2026년 1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업체등" 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방위산업체등을 말한다.
2.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방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의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이하 "개조개발"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전용 트랙"이란 제2호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에 한해(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포함) 지원과제를 선정하는 공모 방식을 말한다.
3의2. 제3호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이란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업체등을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이란 방산물자등 및 군용물자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방산 중견ㆍ중소기업의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업"이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협약에 따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8. "공동개발기업"이란 주관기업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업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본문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주관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동개발기업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9. "참여기업"이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 및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수행기관"이란 전문기관이 일정 자격을 평가하여 수출지원 서비스 수행을 지정한 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의 수출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아 방산업체등의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1. "주관단체"란 법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단체로,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통합한국관)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12. "지원과제"란 주관기업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한 과제 중 무기체계 개조개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3. "세부사업"이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참여기업 선발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 진출기반 구축 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14. "수출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의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에 유료로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15.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방산물자등 및 군용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이란 전문기관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해외 방산전시회에 통합한국관(기업전시관 및 정부홍보관 공동부스)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방산물자등"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18. "군용물자"란 국방 중소기업이 생산ㆍ판매하는「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제7조 별표 5의 무기체계 외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을 말한다.
19. "관리위원회"란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ㆍ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0. "평가위원회"란 지원과제의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선정ㆍ진도점검과 협약의 변경ㆍ해약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1. "전문위원회"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에 대한 환수ㆍ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2. "기술료"란 무기체계 개조개발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대가로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을 적용하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2.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3.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4.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규모는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지원수요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제2장 추진 체계
제4조(관리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각 지원사업의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안 등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하기 위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연간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대한 조정ㆍ확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방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위원의 2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실 각 지역담당관, 방산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분야 군수품 관련 전문가
3. 기타 방산 수출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관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전문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2. 사업별 지원과제 또는 세부사업 소요조사 및 분석
3.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주관단체 발굴, 신청 접수
4.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주관단체에 대한 평가
5.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우선순위 명부 작성
6.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와의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7. 사업별 진도관리 및 점검
8.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ㆍ확인 및 정산
9. 사업별 성과평가, 분석 등 사후 관리
10.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11.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의 민원 처리 및 중재
13.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
14.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사업계획,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선정, 협약의 해약 등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각 지원사업의 운영전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원과제 소요에 대한 타당성
2.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대한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기업, 지원 기간, 지원 금액 검토
3.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 평가결과 및 지원 우선순위
4. 진도점검에 따른 지원과제 및 세부사업 진행, 중단 여부
5.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 내용의 중요 변경 및 협약 해약 등 적정성 평가
6.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정산결과 평가
7.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8. 기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산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시 회계사에 의한 검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 기술료 징수ㆍ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1.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기술료 산출 및 납부, 감면, 면제, 연기 등에 관한 사항
3. 주관기업의 기술료 미납 시 제재에 관한 사항
4.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관리 및 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타 제재 사유 발생 시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대상사안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주관기업(‘공동개발 기업’을 포함한다) 및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 운영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협약 상의 민간부담금 부담
3.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른 성실사업추진 및 목표 달성
4.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
제3장 사업 추진 절차
제1절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제9조(수요조사 등) 전문기관의 장은 방산업체등의 해외방산시장 환경, 방산전시회 및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품목ㆍ기술 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간사업계획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사업추진일정 및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심의ㆍ확정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간사업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공고)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의해 승인된 연간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연간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2. 지원사업의 추진 목적, 지원예산규모 및 사업기간
3.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및 신청 서식
4. 선정 기준, 우대ㆍ감점 기준, 우선순위 산출방법 등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선정 기준 및 절차
5.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6. 수행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선정 취소,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8. 주관기업 기술료 징수(해당 사업의 경우)
9. 기타 사업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절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
제12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원사업에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원사업에서 정한 과제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서류의 검토ㆍ확인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과제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신청서류 구비요건 및 주관기업ㆍ참여기업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신청서류를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자격
2. 신청과제 또는 세부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과제 또는 세부사업의 수행능력
4. 신청과제 또는 세부사업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5. 사업비 계상 및 개발(지원)기간의 타당성
6.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등 중복성 여부
7. 주관기업, 참여기업 등의 경영 상태 및 건전성
8. 지원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9.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제14조(선정평가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선정평가 결과(우선순위 포함)를 방위사업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제1호 "선정평가시 우대ㆍ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 ① 방위사업청장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평가에 따른 최종확정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주관기업,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 및 심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무기체계 개조개발
가. 주관기업명
나. 지원대상 과제명
다. 정부출연금 규모 및 개발기간
라. 기타 필요사항
2.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
가. 참여기업명
나. 지원대상 세부사업
다. 정부출연금 규모 및 지원기간
라. 기타 필요사항
3.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가. 참여기업명
나. 참여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다. 정부출연금 규모 및 지원기간
라. 기타 필요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은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 보완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 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내용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통보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미선정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요청이 있을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제3절 협 약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업,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설명회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사업설명회 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을 포함한다) 또는 참여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협약기간 및 총괄책임자
2.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과제 및 세부사업의 수행결과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부출연금 지급 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사업의 경우)
8.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사업의 경우)
9.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정통보일(사업설명회 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리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과제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5.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6.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포함),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7.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포함),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8.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9. 기타 지원과제 또는 세부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방식은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다.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14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부터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3. 일괄 협약 체결시 정부의 예산 규모, 지원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경영여건 및 해외방산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내에서 변경추진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기업으로부터 지원과제의 정부출연금 총액이 증가하는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협약의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의 불인가 등 지원사업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부로부터 다른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대내외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해당 사업의 경우)
3.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 지원, 해외 성능시현 지원,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등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해당 사업의 경우)
4.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부출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횡령, 편취, 유용,타목적 사용 등을 포함한다)
6.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7.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지원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9.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10.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1.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2.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13.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6조 내지 제27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절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9조(출연금의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월별 사업비 소요액 및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착수시기,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16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포함), 참여기업, 수행기관 또는 주관단체에게 정부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참여기업, 주관단체 및 그 대표자의 신용상태, 휴폐업 등을 조회하고, 주관기업, 참여기업, 주관단체,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의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교부를 보류하고, 이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의 조성) ① 사업비는 제19조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② 정부출연금의 규모는 지원사업별 공고에 명시된 각 사업별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지급 비율을 따른다.
제2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사용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16조의 협약 및 동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제26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절 보고 및 평가
제22조(진도보고 및 점검 등) ①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정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진도보고서(이하 "진도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진도점검 결과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결과를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주관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진도점검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중단"에 따른 사업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비를 활용하여 후보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진도보고 및 점검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최종보고) ①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의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지원사업 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시 제출 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업,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주관기업,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절 출연금의 정산
제2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업,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해야만 한다.
③ 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사업비 정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2. 해당 지원과제 및 세부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과제나 세부사업에 전용한 경우
3.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
4.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5. 주관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 현물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그 해당 금액(해당 사업의 경우)
6. 사업별 관리지침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해 일부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비 사용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급 :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적합하고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
2. 보완조치 : 일부 시정명령으로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불가 :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시정명령으로도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사업비 정산결과 출연금 지분 잔액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출연금 지분 잔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나 불인정 금액에 대해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⑧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제5항제2호에 따른 보완조치 요청을 받을 경우, 7일 이내 보완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보완 받은 서류 검토 후 그 결과를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정산 완료 및 정산 지연여부 등의 정산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절 사후관리
제26조(제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가.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수행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총괄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한 경우
자. 그 밖에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가. 천재지변, 참여기업의 휴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한 경우
나.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다. 거짓 신청, 관련 문서 위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경우
라. 의무적으로 부담할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마. 동 운영지침 및 협약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바. 참여기업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부정 청탁을 통해 참여기업, 수행기관에 선정되거나 서비스를 수임한 경우
아.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의 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합산한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라목과 마목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 방위사업청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정부출연금 관리 및 환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② 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사업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 및 절차의 사업별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사업별 운영기준
제1절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제28조(지원과제 선정기준) ① 지원과제는 수출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또는 부품의 개조개발로 한다.
1.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2.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3.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② 제1항에 따른 개조개발은 무기체계의 일부 성능, 기능, 품질, 기술보호기법 적용 등 형상 또는 규격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성능개량을 포함한다.
③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전용 트랙"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주관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① 주관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1.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2. 제1호 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3.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부품의 개발업체 또는 방산업체
4.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부품의 수출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4조에 따른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주관기업 등이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4.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한 경우
5.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에게 개조개발 비용의 분담을 위한 정부 출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을 이용하여 타 정부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진도점검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상 개발착수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제22조에 따른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개발 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업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최종평가) ①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한 경우
2. 성실수행 : 개발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나.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3. 실패 : 기술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등을 불이행 한 경우
②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결과 "실패"로 판단된 경우, 사업비 중 미지급된 정부출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된 정부출연금은 별표2에 따라 환수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 시 "성실수행"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성실수행 평가 및 정부출연금 지급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의2(수출용 방산규격 제정) ① 주관기업은 제31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되고 전문기관이 성능시험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업이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수출용 방산규격의 작성관리 및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③ 수출용 방산규격은 성능형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2조(사업비의 조성 등) 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의 현금ㆍ현물 비율은 별표 3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정부출연금의 계상) ① 정부출연금의 비목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기술ㆍ경영지원비, 시험평가비와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운영비, 조사ㆍ분석비로 구성하되 전문기관의 사업운영비는 매년 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교부할 때 제33조에서 정한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구분된 비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은 협약기간 동안 총사업비 최대 500억원 미만의 과제비를 기업 유형별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개발완료기간) ① 지원과제의 개발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연사유, 성공가능성, 개발지연으로 인한 경제성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개발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필요 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시제장비 또는 시험시설 보유기관의 사정에 의한 시험 지연 등 주관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12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기간 만큼 더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개발결과의 활용) ① 주관기업은 제23조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은 제31조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ㆍ분석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결과물의 귀속 등) 지원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유무형적 결과물의 귀속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업으로부터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정액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대상 과제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1.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정부지원금의 40퍼센트
③ 경상기술료 중 착수기본료는 주관기업이 사용한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의 1퍼센트
2.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의 2퍼센트
3. 대기업 : 정부지원금의 4퍼센트
④ 경상기술료 중 정률기술료는 주관기업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총액은 기업규모별 정액기술료 산정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중소기업 : 매출액의 1퍼센트
2. 중견기업 : 매출액의 2퍼센트
3. 대기업 : 매출액의 4퍼센트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대상 주관기업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업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타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 경상기술료 납부를 희망하는 주관기업은 전산 또는 회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입증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 징수기간) ① 정액기술료 징수기간은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상기술료 징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기본료 : 기술료납부계획서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2. 정률기술료 :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단, 기간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는 제외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지원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또는 현저한 경영 악화, 기타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징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관기업의 장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한다.
2.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3.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4.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를 감안하여,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료의 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부도, 폐업, 기업회생절차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지원사업 과제의 매출액이 과제공고 당시의 예상매출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기술료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실적을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제42조(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①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2.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3.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
4.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기업 및 「절충교역 지침」 제14조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방안에 포함된 절충교역 유망 품목에 선정된 기업(별도 선정위원회 없이 참여기업으로 지원)
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나.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다. 국방벤처 지원사업
라.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한 기업
2.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지원 등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
4. 휴ㆍ폐업중인 기업
5.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6.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7.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③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자격 등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참여기업 신청서의 제출) ①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2.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최근 2년간 재무제표
4. 최근 2년간 직ㆍ간접 수출실적증명원
5. 기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증빙서류
② 참여기업은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 개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참여 희망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참여기업 선정제외) 전문기관의 장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자격 확인 등 제13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제26조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제45조(참여기업 지원범위) ① 제15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해외바이어발굴 지원
2. 해외인증획득 지원
3. 수출컨설팅 지원
4. 해외 성능시현 지원
5. 기타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여, 전액 현금으로 분담한다.
③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최대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별표 3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제46조(해외바이어발굴 지원) ① 해외바이어발굴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설명회 개최
2. 무역 촉진단 파견
3. 해외진출기반 구축 및 바이어 발굴 전략 세미나 개최
4. 그 밖에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0조 연간사업계획 확정 이후 수시 발생하는 해외바이어발굴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7조(해외인증획득 지원) ①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은 방산업체등이 글로벌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이하 "해외인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수출 기여도,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특정 해외규격 인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의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ㆍ인증 비용과 컨설팅 기관 과제수행 대행료,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등의 비용(이하 "인증획득비용"이라 함)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외인증획득을 위한 제품 제작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해외인증획득 성공률 향상을 위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본개념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인지ㆍ숙지할 수 있는 기초 및 전문 교육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수출컨설팅 지원) 참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세부사업을 제공한다.
1.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
2. 파트너ㆍ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3.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4. 수출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5.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
6.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해외현지 분쟁 해결 등 수출 목적의 법무ㆍ세무ㆍ회계 자문
7.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
제48조의2(해외 성능시현 지원) ① 해외 성능시현 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가 또는 글로벌 방산업체 요청에 따라 참여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해외 성능시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는 제외한다.
② 참여기업이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에서 해외 성능시현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
2.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3(군용물자)에 해당되는 품목
3.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품목
③ 참여기업의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성능시현 제품 운송비
2. 장비 및 평가인원 보험료
3. 성능시현을 위한 유류비ㆍ탄약비
4. 성능시현을 위한 장소 사용료
5. 기타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단, 성능시현을 위해 신규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은 제외한다.)
④ 해외 성능시현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횟수는 연 1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은 연 2회(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문기관은 참여기업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추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당해 연도 업체별 해외성능시현 정부지원금 지원 현황 및 세부 증빙자료를 다음연도 1분기까지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전 참여기업 선정이 제한되는 경우, 사후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사후 선정을 위한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이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9조(수행기관 활용) ① 전문기관은 필요시 제45조제1항 각 호의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요청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동 운영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비 정산 및 회계 처리
3. 서비스 지원내용에 의거한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 창출
4.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제50조(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제한) ① 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한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수행기관이 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
2. 휴ㆍ폐업중인 기업
3.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4.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실적, 전문가 보유여부 등 수행기관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제51조(수행기관 신청서 제출) ① 수행기관 모집공고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 공고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ㆍ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4. 최근 2년간 재무제표
5. 최근 2년간 수행실적증명서
6. 기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증빙서류
제52조(수행기관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제50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3. 제50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해당 세부사업의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② 수행기관 선정평가 관련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3조(수행기관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의결하고 선정결과에 따른 수행기관명, 세부지원 서비스를 방위사업청 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은 전문기관 또는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참여기업에 세부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차년도 연장심사에 참여하여야한다.
④ 수행기관 선정전에 참여기업과 계약(협약)하여 진행한 수출지원 서비스는 수행기관 게재 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없다.
제54조(수행기관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에 대해 연 1회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방법 및 점검 내용은 실태 점검시 사전 공지한다.
② 전문기관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고 기 수임한 사업비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받은 경우
2. 참여기업에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참여기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정산금액이 서비스 수행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 목적 사용 등)
4. 허위 계산서 발행, 서비스 수행 결과물 등 사업수행 결과 조작이 확인된 경우
5. 참여기업으로부터 수임한 서비스를 전문기관 및 참여기업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재하청한 경우
6. 다른 수행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재가공하여 참여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7. 전문기관, 참여기업에 부당한 청탁을 통해 수행기관에 선정되거나 서비스를 수임한 경우
8. 동 운영규정 및 협약위반사안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통보받고 불이행한 경우
③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50조에 규정된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은 동 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한다.
④ 수행기관이 선정된 서비스 이외에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1조와 제52조에 규정된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5조(협약 체결) ① 참여기업은 확정통보일 또는 사업설명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 세부사업 추진일정,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수행금액 등이 포함되는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이하 "사업추진계획서"라 한다)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6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신청서, 최종보고서를 종합하여 승인한 사업추진계획서의 내용과 운영지침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공 :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완료한 경우
2. 실패 :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57조(성과관리) ① 전문기관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참여기업의 정부출연금 집행을 독려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를 활용한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의 최종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차년도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제58조(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①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ㆍ2차 협력업체
2. 국방전자조달 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ㆍ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3.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2. 당해연도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연 2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 연 4회(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이상, 해외 방산전시회의 통합한국관 참가 연 5회 이상 참가한 기업
3. 최근 2년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가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방산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4. 「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협약에 따라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기업
6. 휴ㆍ폐업중인 기업
③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자격 등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참여기업 신청서의 제출) ①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2.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서
3. 전시 대상 품목 상세 설명서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5. 최근 3년간 직ㆍ간접 수출실적증명원
6.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7. 기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증빙서류
② 참여기업은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 개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참여 희망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참여기업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필요시 참여기업 모집단을 구성하여 제6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자격 확인 등 제13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제58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제26조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신청 및 선정절차,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1조(참여기업 지원범위) ① 제15조 및 제60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2.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
3. 기타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다.
③ 적용되는 환율은 증빙서류에 명기된 송금 환율로 하며, 증빙서류에 송금환율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지급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사에 게재되는 환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국내ㆍ해외전시회의 경우 소요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협약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참여기업 지원금액의 합계는 해외전시회는 1천만원, 국내전시회는 5백만원을 한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주관단체로 지급되며, 지원금액의 합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3억원 한도로 한다. 단, 당해연도 배정 예산과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배정 예산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2조(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① 전문기관은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3. 홍보물 제작비
제63조(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 ① 전문기관은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해외 방산전시회에 기업전시 및 정부홍보를 위한 통합한국관을 구성한다. 단, 정부홍보관은 당해 예산, 방산협력 및 주요 수출사업 현안 등 요소를 고려하여 선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주관단체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국내 발생하는 운송비는 제외)
3. 홍보물 제작비
4. 통역비
5. 공동교통비(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6. 그 밖에 통합한국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 전문기관은 통합한국관 참가 해외전시회 개최 전, 제15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업체당 최대 1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사전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2. 온오프라인 해외홍보 및 광고
3.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또는 전자 카달로그 제작
4. 기타 방산전시회 참가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전문기관은 통합한국관 참가 해외전시회 개최 후, 제71조에 따라 최종평가 "우수"로 판정된 참여기업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우수"로 판정받은 년도로부터 차년도 1회까지 지원가능하며, 사업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업체당 최대 1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공인기관이 수행한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2. 샘플발송(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내 인정)
제64조(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별참가, 공동참가 선정기업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시참가 기대성과, 수출 가능성 등 참여기업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제60조의 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의 수를 조정하여 선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전시회별 예산, 임차된 부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별참가,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수의 조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신청 및 선정절차,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선정결과를 참여기업 모집 마감 후 90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E-mail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전시회 선정) ① 전문기관은 당해 연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대상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를 행사개최 전년도 10월까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 대상 전시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지원 전시회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과 주관단체는 방산전시회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방산전시회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제3항의 수요조사 결과, 전시회 규모, 주최국 수출 가능성, 수출 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해외 방산전시회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제3항의 수요조사 결과, 전시회 규모, 국제화 수준, 방산수출 진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국내 방산전시회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전시회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6조(주관단체 활용) ① 전문기관은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 지원을 위해 주관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주관단체는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동 운영규정 및 전문기관의 운영규정 숙지 및 준수
2.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비 정산 및 회계 처리
3. 지원내용에 의거한 성실사업추진 이행 및 성과 창출
4.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사전 및 사후 지원활동
5. 통합한국관 부스 구성, 배치 및 조정
6.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67조(주관단체 신청자격 및 제한) ① 주관단체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ㆍ기관 등은 법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ㆍ기관 등은 주관단체가 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
2. 휴ㆍ폐업중인 기업
3.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제68조(주관단체 신청서 제출) ① 주관단체 모집공고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 공고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주관단체가 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ㆍ제출해야 한다.
1. 주관단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3. 최근 3년 이내 해외 방산전시회 설치ㆍ운영 실적
4. 기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증빙서류
제69조(주관단체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68조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류 구비요건 및 주관단체의 자격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단체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단체 선정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협약 체결) ① 참여기업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참여 방산전시회 등이 포함되는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단체는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단체와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제72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초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1조(참여기업 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종합하여 승인한 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가 있고 추진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 경우
2. 보통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 경우
3. 미흡 : 제1호, 2호의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2조(주관단체 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단체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종합하여 승인한 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또는 지속)", "실패(또는 중단)"로 구분한다.
1. 성공(또는 지속) :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완수한 경우
2. 실패(또는 중단) :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성공(또는 지속)"으로 판정된 경우 제70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3조(성과관리) ① 전문기관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의 정부출연금 집행을 독려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집행이 부진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74조(이의신청) ①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내용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
2. 제22조, 제24조에 따른 지원사업 평가 결과
3. 제25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4. 제38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해당 사업의 경우)
5.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 환수조치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관련서류 보관) ① 제14조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신청기업의 관련 서류는 선정결과 통보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② 선정과제의 평가, 협약, 정산 등의 관련서류는 각 절차가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제76조(비밀유지 의무)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