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26-15
발령일: 2026년 1월 13일
시행일: 2026년 1월 13일
본문
1. 안성(미양)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안성(미양)공단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신능리, 구수리, 계근리 일원
- 총 면적 : 71.8만㎡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안성시 환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 평택 어연ㆍ한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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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어연ㆍ한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계 및 시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 드림테크: 음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계 및 시계,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연구개발업
2) 오ㆍ폐수 배출량: 6,462㎥/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응집/침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6,500㎥/일(1단계 5,500㎥/일, 2단계 증설 1,000㎥/일)
3) 처리방법: 생물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진위천 → 안성천 → 서해
2) 계획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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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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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17,526백만원(국비 9,339백만원, 원인자 8,1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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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및 분야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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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2)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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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 설계 후 재원협의 시 사업비 변경 가능
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평택시 기업지원과(031-8024-346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 평택지방산업단지(구: 송탄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평택지방산업단지(구: 송탄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img id="16349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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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평택시 환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4.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포천양문 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363번지 일원
- 총 면적 : 180,00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포천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5.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신소현동, 신모산동 일원
2) 대상면적: 665,00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품, 종이 제조업, 화학물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
2) 오ㆍ폐수 배출량: 2,90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침사지 →유량조정조 →일차침전지 →생물반응조 →이차침전지 →총인설비 →UV소독설비 →방류
2) 처리능력: 3,0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질소ㆍ인 제거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건지천 → 안성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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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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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안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안성 제1ㆍ2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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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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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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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안성시 환경과(031-678-264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7. 양주 검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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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가공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타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양주남면일반산업단지: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외, 가죽ㆍ가방 및 신발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제조업
-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섬유가공업
- 양주은남일반산업단지: 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양주 백석처리구역: 백석처리구역(4개 분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검준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기한: ‘26.12.31까지)
2) 오ㆍ폐수 배출량 : 20,540㎥/일(당초) → 23,000㎥/일*(변경)
* 당초 : 은남일반산업단지(3,040㎥/일)을 포함하여 20,540㎥/일
변경 : 백석처리구역 발생오수(8,000㎥/일), 여유용량(1,023㎥/일)을 포함하여 23,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침강식침전지 → 생물반응조(고도처리공법) → 펜톤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23,000㎥/일 (변경없음)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ㆍ인 제거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 신천 → 한탄강 → 임진강 → 한강
2)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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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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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양주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시설설치비 : 연계관로 사업비 약 23억원은 원인자 전액 부담
3)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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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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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근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양주시 하수과(031-8082-6877)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8. 안성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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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당초 12,500㎥/일 → 변경 11,000㎥/일(목표년도 2013년)
- 설치면적 : 21,448.5㎡
- 폐수처리방법
ㆍ 전처리 : 미세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중력침강법
ㆍ 2차 처리 : 생물반응조 + 이차침전조
ㆍ 3차 처리 : 급속사여과기 + 활성탄흡착조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당초 1991~1994년, 고도처리변경 2011~2013년, 공동처리구역변경 2012~2013년
- 사업지역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308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ㆍ 당초 : 13,989백만원
ㆍ 변경 : 고도처리 공사비 12,198백만원, 설계비 및 부대비 974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당초) 1,064,765천원 → (변경) 403,813천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고도처리공법 사업 :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발생 오ㆍ폐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업체
- 연계처리관로(1) 사업 : 미양농공단지 및 안성 4산단 입주업체
- 연계처리관로(2) 사업 : 발생폐수를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외 지역의 사업장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당초) : 안성제2산업단지 부지 분양시 분양가에 포함하여 분양완료
- 고도개량사업(변경) : 사업비(국고 50%, 원인자 50%), 유지관리비(원인자 100%)
- 연계관로비(변경) :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로 연계처리 하고자 하는 타 산업단지 및 산단 외 지역 사업장의 연계관로 비용은 원인자 부담
다. 폐수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기존(12,500㎥/일)
- 유입 → 유량조정조 → 순산소 활성슬러지법(미가동) → 급속사여과/활성탄흡착 → 방류
○ 고도처리도입(11,000㎥/일, 1계열)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고도) → 급속사여과, 활성탄흡착 → 방류
라.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안성시 환경과(031-678-264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9.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26-72번지 일원
- 총 면적 : 78,06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파주시 환경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0.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190㎥/일), 설치면적(1,100㎡)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2년~2003년
- 사업지역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26-72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399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176,184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ㆍ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 국고50%(699.5백만원), 원인자부담금50%(699.5백만원)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파주시 환경시설과(031-940-4461)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11. 파주 LCD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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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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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상 파주 LCD산업단지 산업시설공간(1,119,602.4㎡)의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2) 오ㆍ폐수 배출량 : 158,785㎥/일(당초) → 161,316㎥/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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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1, 2단계 : 유입 → 스크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고속응집침전지 → 소독 → 방류
○ 3단계 : 유입 → 스크린 → 생물반응조 → 분리막조 → 고속응집침전지 → 방류
○ 4단계(금회) : 유입 → 스크린 → 1차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분리막조 → 3차처리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280,000㎥/일 (변경없음)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 만우천 → 임진강 → 한강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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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06, 7만㎥/일), 2단계(‘07∼’11, 7만㎥/일), 3단계(‘13∼’14, 9만㎥/일), 4단계(‘20, 5만㎥/일)
* 금회 시설용량 증설없이 4단계 여유용량에 금승리 및 환경순환센터 계획오·폐수 1,115㎥/일을 연계처리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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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전 : 만우천에 파주 LCD방류수 합류 후 농도
** 사업시행 후 : 위 유량에 금승리 및 환경순환센터 연계처리 후 방류수(1,115㎥/일) 합류 후 농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파주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시설설치비 : 환경순환센터 연계관로 사업비 약 12.6억원은 원인자 전액 부담
- 환경순환센터 연계관로(0.68km) : 사업비(약 12.6억)
- 금승리 공동처리구역 연계관로(1.34km) : 금승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비(약 13.1억원)로 기 시공(’21.8)
3)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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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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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근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77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12.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번지
- 총 면적 : 262,798㎡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안성시 환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3.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1,000㎥/일
- 설치면적 : 1,219㎡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4. 7 ~ 2005. 5
- 사업지역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번지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20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111,390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풍천산업(주)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원인자부담),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31-1 안성시 환경과(031-678-2642)
2) 열람기간 : 30일이상
14. 화성 마도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img id="1634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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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조업(C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제1차금속제조업(C2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2) 오ㆍ폐수 배출량 : 계획 2,5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이차침전지 → 화학적 응집침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2,500㎥/일
○ 설치면적 : 6,90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ㆍ인 제거 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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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 화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
1) 총 사업비 : 사업자 제시(안)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및 국고ㆍ지방비의 부담 비율 등은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당초 : 1단계 설치 13,950,000천원
○ 1차 변경 : 에코팜랜드 연계관로 및 유량계 설치(전액 원인자 부담으로 미산정)
2) 연간유지관리비 : (당초) 452,000천원/년 → (변경) 802,003천원/년(공동처리구역 증가)
3) 사업기간 : 시설 설치 2006년, 에코팜랜드 연계관로 설치 2015년(목표)
4) 예상원인자 범위
○ 처리시설 : 화성 마도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발생 오ㆍ폐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업체 및 에코팜랜드
○ 연계처리관로 사업 : 화성시
사.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화성시 기업지원과(031-369-31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15.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 변경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14,000㎥/일(변경)
- 설치면적 : 5,175㎡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3년 ~ 2005년(변경)
- 사업지역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363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30,772백만원(변경)
- 연간유지관리비 : 4,472,673천원/년(변경)
5) 예상원인자 범위
-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 국고 50%, 원인자부담 50%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포천시 기업지원과(031-538-2298)
2) 열람기간 : 30일이상
16.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1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 계획 변경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2,000㎥/일
- 설치면적 : 5,483㎡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4년∼2005년(변경)
-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6,984백만원(변경)
- 연간유지관리비 : 291,980천원/년(변경)
5) 예상원인자 범위
-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1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 국고 50%, 원인자부담 50%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화성시 기업지원과(031-369-3189)
2) 열람기간 : 30일이상
17. 파주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img id="163494809">
</img>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문산첨단산업단지:
ㆍ 당동지구: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ㆍ 선유지구: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
- 법원1 일반산업단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가구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법원2 일반산업단지: 가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2) 오ㆍ폐수 배출량: 12,531㎥/일(일 최대)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절조 및 유입펌프장 → 생물반응조 → 이차침전지 → 총인처리시설 → 여과지 → UV소독조 → 방류유량계 → 방류
2) 처리능력: 10,0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질소ㆍ인 제거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동문천 → 문산천 → 임진강 → 한강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4811">
</img>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g id="163494885">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파주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입주업체) 부담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 사업비
<img id="163494815">
</img>
2) 분야별 사업비
<img id="163494889">
</img>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4901">
</img>
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446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18. 평택 송탄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평택 송탄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송탄지방산업단지 :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일원
·칠괴지방산업단지 :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칠원동 일원
·장당지방산업단지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일원
·쌍용자동차기숙사 :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일원
·평택종합유통단지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13번지 일원(신규편입)
- 총 면적 : 2,384,235.6㎡
·송탄지방산업단지 : 1,086,289.6 ㎡
·칠괴지방산업단지 : 641,275.5 ㎡
·장당지방산업단지 : 149,718.5 ㎡
·쌍용자동차기숙사 : 19,766 ㎡
·평택종합유통단지 : 487,186 ㎡(신규편입)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평택시 환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9.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img id="163494903">
</img>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등
2) 오ㆍ폐수 배출량: 6,74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선회와류식SBR → 급속응집침전기(1단계), 가압부상조(2단계) → 여과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6,800㎥/일 (1단계 3,400㎥/일, 2단계 3,4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질소ㆍ인 제거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고달음천 → 검단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4907">
</img>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g id="163494909">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김포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 사업비
<img id="163494911">
</img>
2) 분야별 사업비
<img id="163494915">
</img>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5083">
</img>
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20. 화성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2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화성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2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일원
- 총 면적 : 614,527 ㎡ (185,893 평)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화성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1.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img id="163495105">
</img>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섬유제품 제조업(C13), 전자부품·컴퓨터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지원시설(C30) 등
2) 오ㆍ폐수 배출량 : 당초 842.1㎥/일 ⇒ 변경 1,958.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2단계)
○ 유입 → 전처리→ 1차처리 →2차처리 → 3차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당초 1,000㎥/일 ⇒ 변경 : 2,000㎥/일(1,000㎥/일 증설)
○ 설치면적 : 6,501㎡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ㆍ방법 등은 추후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오산천 → 진위천 → 평택호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087">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2단계)
1) 설치비 : 7,966백만원(관로사업비 포함, 기존 고도개량사업비, 총인처리시설 제외)
※ 단,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예상원인자 범위 : 처리시설, 연계관로사업 :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발생 오ㆍ폐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진위 2산단 등의 공동처리구역의 배출업체
3)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국고 70%, 원인자 30% 부담
※ ‘15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평선 및 집행관리계획(’14.3, 환경부 수질관리과)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택시 환경과(031-8024-346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22.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고시
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2-6호」에 의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던 공동처리구역의 해제를 고시합니다.
○ 구 분 :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서패리
- 총 면적 : 1,555,009㎡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파주시 환경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3. 연천 백학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연천 백학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일원
- 총 면적 : 399,573 ㎡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연천군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4.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3,400 ㎥/일(1단계), 부지면적 : 18,000 ㎡(시설)
- 폐수처리방법 : 전처리(협잡물종합처리기, 중화조, 유량조정조) → 1차 처리(선회와류식 SBR) → 2차처리(화학적응집침전) → 3차 처리(미세여과기) → 소독시설(UV 소독조)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6∼2008
- 사업지역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ㆍ대포리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20,500 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348,498,727 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 설치비(국고70%, 원인자30%), 유지관리비(원인자 100%)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기업지원과(031-980-2289)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25. 김포 항공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 계획(변경) 고시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200㎥/일(1단계 : 95㎥/일, 2단계 : 105㎥/일)
- 설치면적 : 2,280㎡ (690평)
- 공장폐수 처리방법 (전처리시설 거친 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ㆍ 전처리시설(Cr, CN 처리) : 스크린(조목+세목) + 유수분리조 + 산화조 + 환원조 + 반응조 + 응집조 + 부상시설
ㆍ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 : 막분리조
ㆍ 소독시설 : 염소소독(재이용수조)
- 생활오수 처리방법
ㆍ 물리적 처리시설 : 집수정 + 유량조정조 + 드럼스크린
ㆍ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 : HANT 공법(무산소조→혐기조→막분리조)
ㆍ 소독시설 : 염소소독(재이용수조)
⇒ 전처리를 거친 폐수와 오수는 별도로 유입되고,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 중 막분리 공정부터 병행처리 되어 재이용수조에서 염소소독 후 저류조를 거쳐 약암배수로 방류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7 ~ 2009
- 사업지역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662-1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852 백만원(1단계: 660백만원, 2단계:192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55,075 천원/년(1단계: 44,200천원, 2단계:10,875천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오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원인자 100%부담)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기업지원과(031-980-2289)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26. 화성 장안첨단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변경 고시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장안 첨단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수초리 일원
- 총 면적 : 1,217,987.1㎡(1단지 : 602,993.1㎡, 2단지 : 614,994㎡)
○ 변경내용
<img id="1634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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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화성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7. 파주 월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img id="1634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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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
2) 오ㆍ폐수 배출량 : 당초 16,472㎥/일 → 변경 19,17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1차침전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 → 혼화응집 → 여과/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20,000㎥/일(17,000㎥/일 설치ㆍ운영중), 설치면적(20,843㎡)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ㆍ인 제거
※ (운영중) Bio-SAC BNR 공법
※ (증설)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문산천 → 임진강 → 한강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123">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파주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3단계)
1) 총 사업비 : 사업자 제시(안)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및 국고ㆍ지방비의 부담 비율 등은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시설설치비(1,2단계, 17,000㎥/일) 35,230백만원
○ 시설설치비(3단계, 3,000㎥/일) 19,039백만원 - 원인자 부담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파주시 환경시설과(031-940-446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34)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8. 김포 항공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변경 고시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김포 항공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일원
- 총 면적 : 335,000㎡
○ 변경내용
<img id="1634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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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김포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9. 평택 송탄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변경 고시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송탄 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일원
- 총 면적 : 2,384,235.6㎡
○ 변경내용
<img id="163495129">
</img>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평택시 환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0.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대상지역 : 검단일반산업단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2) 대상면적 : 2,435,428.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기구제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등
2) 오ㆍ폐수 배출량 : 당초 8,885㎥/일 → 변경 8,706.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3차 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9,000㎥/일(1단계 3,000㎥/일, 2단계 6,000㎥/일), 면적(40,000㎡)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 (1단계) KIMAS, (2단계)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실시설계 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검단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133">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인천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 사업비 : 사업자 제시(안)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및 국고ㆍ지방비의 부담 비율 등은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시설설치비(9,000㎥/일 표준총사업비) 27,142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인천시 산업진흥과(032-440-4288)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1. 현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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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당초 3,600㎥/일 → 변경 4,900㎥/일
ㆍ 1단계 : 4,250㎥/일(2014년), 2단계 : 4,900㎥/일(2016년)
- 설치면적 : 당초 9,948㎡ → 변경 16,910㎡
- 폐수처리방법
ㆍ 전처리 : 미세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중력침강법
ㆍ 기존 : 2차 처리(생물학적 처리) → 3차 처리(급속응집침전/오존산화/미세여과)
ㆍ 증설 : 고도처리공법 + 3차 처리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당초 2003~2005년, 공동처리구역변경 2009~2010년, 시설 증설 2012~2016년
- 사업지역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469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ㆍ 당초 : 12,000백만원
ㆍ 변경(연계관로설치) : 900백만원
ㆍ 변경(증설) : 10,17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유량 및 오염부하량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5) 예상원인자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현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발생 오ㆍ폐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업체
- 연계처리관로(1) 사업 : 오성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 처리시설증설(2) 사업 : 현곡일반산업단지, 오성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설치비 : (당초) 현곡일반산업단지 분양시 분양가에 포함하여 분양완료
- 연계관로 설치비(1) : 오성일반산업단지 분양가에 포함
- 시설증설 사업비(2) : 국고 70%, 원인자 30% 부담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다. 폐수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기존(3,600㎥/일)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학적처리 → 급속응집침전/오존산화/미세여과 → 방류
- 증설(650㎥/일, 총 2계열) : 유입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공법 → 3차 처리 → 방류
라.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택시 환경과과(031-8024-346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32.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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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
2) 오ㆍ폐수 배출량 : 계획 1,454.6㎥/일(생활오수, 공장폐수 등)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침전설비 → 3차 처리시설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1단계 1,500톤/일(2단계 시설용량은 추후 결정)
3) 처리방법 : 생물ㆍ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구름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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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화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 사업비 : 15,430백만원(송산테크노 연계관로 포함 표준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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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 변경가능
2) 예상원인자 범위 :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발생 오ㆍ폐수를 유입ㆍ처리하는 공동처리구역의 원인자 부담
3)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국고 50%, 원인자 50% 부담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전액 부담
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화성시 기업지원과(031-369-31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1)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33.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가. 공동처리구역
1) 대상지역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92-3번지 일원
2) 총면적 : 584,781㎡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양주시 환경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4. 포천 장자(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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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재이용시설 반류수, 지하수
○ 주요 유치업종
- 장자(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 식료품 제조업, 종이·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2) 오ㆍ폐수 발생량: 17,457.5㎥/일(장자(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 16,634㎥,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 823.5㎥)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 → 가압부상조 → 오존용해접촉조 → 활성탄여과기 → 방류
2) 처리능력: 25,000㎥/일(1단계 18,750㎥/일, 2단계 6,250㎥/일)
3) 처리공법: 가압부상방식 + 선회와류식 SBR공법 + 가압부상방식 + 오존용해접촉설비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저류지 → 포천천 → 영평천 → 한탄강 → 임진강
2)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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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신평산업단지개발(주)ㆍ포천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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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재원협의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3) 연간 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포천시 기업지원과(031-538-3297)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35. 연천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치 :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599-1번지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일원
2) 면적 : 196,090㎡(산업단지 188,440㎡, 남측 주거지역 7,65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지하수
○ 주요유치업종 : 섬유제품 제조업
2) 오ㆍ폐수 배출량 : 18,649.2㎥/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조 → 냉각탑ㆍ중화조ㆍ분배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색도 및 총인 제거시설 → NBDCOD 처리시설(활성탄 여과) → 방류(단지내 저류지)
2) 처리능력 : 19,000㎥/일(2013년)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ㆍ인 고도처리공법(담체활용계통)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신천 → 한탄강 → 임진강
2) 방류수 합류 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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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연천군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 100%(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유지관리비 : 원인자(입주업체) 부담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2)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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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ㆍ군비, 원인자부담금으로 진행
사.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연천군 지역경제과(전화 031-839-228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6.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치: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2) 면적: 3,905,709.9㎡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지하수
○ 주요유치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2) 오ㆍ폐수 배출량: 337,390㎥/일(1단계 119,091㎥/일, 2단계 66,980㎥/일, 3단계 91,785㎥/일, 4단계 59,534㎥/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조정 및 이송시설 → 1차 처리시설(중화조, 혼화ㆍ응집지, 1차 침전지) → 2차 처리시설(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 3차 처리시설(고도산화시설, 탈질시설, 응집침전 및 부상분리시설, 여과 및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340,000㎥/일(1단계 120,000㎥/일, 2단계 67,500㎥/일, 3단계 92,500㎥/일, 4단계 60,0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질소·인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서정리천 → 진위천 → 안성천 → 서해
2) 계획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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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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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경기도시공사ㆍ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395,246백만원
2) 유지관리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안)" 준수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및 분야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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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2)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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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획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추진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이며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단계에서 변경 가능
자.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평택시 생태하천과(031-8024-507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30일 이상
37.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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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창고및운송서비스업 ※ 변경없음
-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식료품 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2) 오ㆍ폐수 배출량: (당초) 5,975.3㎥/일 → (변경) 2,583.8㎥/일*
* 안성 제4산단(1,652.9㎥/일), 안성 제5산단(930.9㎥/일), 여유용량(3,391.5㎥/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급속혼화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고속응집침전조 → 오존산화조 → 방류
2) 처리능력: 6,0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질소ㆍ인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양변천 → 청룡천 → 안성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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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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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시설설치비: 연계관로(206m) 사업비 약 2.4억원은 원인자 전액 부담
3)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분야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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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안성시 환경과(031-678-264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38. 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대상지역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산15-93번지 일원
2) 총 면적 : 949,25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유치업종 : 고무 및 플라스틱(C22), 섬유(C13), 기타기계 및 장비(C29), 가죽, 가방 및 신발(C15) 등
2) 오ㆍ폐수 배출량 : 4,58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침사제거, 유량조정조) → 1차처리(중화조, 혼화ㆍ응집지 또는 가압부상시설, 1차 침전지) → 2차처리(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3차처리(여과 및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4,600㎥/일(1단계 2,3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ㆍ인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포천천 → 한탄강
2) 계획 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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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
1) 총 사업비 : 사업자 제시(안)을 바탕으로 국고 및 지방비의 부담 비율 등은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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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비 : 연간 총 1,949,434천원
3)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사.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포천시 기업지원과(031-538-2298)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39.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옥림리 376번지 일원
2) 총 면적 : 461,515.3㎡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C13),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조업(모피제외)(C14),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가구 제조업(C32), 기타제품 제조업(C33)
2) 오ㆍ폐수 배출량 : 936.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스크린, 침사지, 유수분리시설, 유량조정조) → 1차 처리(중력침전법, 부상분리법) → 2차 처리(생물반응조, 침전지) →3차 처리(여과, 활성탄흡착,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950㎥/일(1단계 475㎥/일, 2단계 475㎥/일)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서해
2) 계획 방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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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인천상공강화산단(주)*
* 인천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8,9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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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 2단계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인천시 산업진흥과(032-440-4288)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34)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40.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1249번지 일원
2) 대상면적: 1,739,821.6㎡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1차 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2) 오ㆍ폐수 배출량: 1,89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협잡물종합처리 → pH 및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고도처리) → 이차침전지 → 여과ㆍ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1,900㎥/일 (1단계 1,500㎥/일, 2단계 4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서해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323">
</img>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g id="163495325">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에이치밸리ㆍ화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img id="163495275">
</img>
2) 분야별 사업비
<img id="163495361">
</img>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5395">
</img>
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화성시 물환경생태과(031-5189-67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1. 평택 고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고렴일반산업단지(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148-50번지)
2) 대상면적 : 264,449㎡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5개 업종
2) 오ㆍ폐수 배출량 : 374.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 → 침전지 → 생물반응조 → 침전지 → 농축ㆍ탈수 → 방류
2) 처리능력 : 400㎥/일, 설치면적 : 1,465㎡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397">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5,761백만원(‘16년 표준사업비)
※ 단,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img id="163495277">
</img>
2) 예상원인자 범위
○ 처리시설 : 평택 고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발생 오ㆍ폐수를 유입ㆍ처리하는 공동처리구역의 배출업체 등
3)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원인자 100% 부담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등)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택시 기업정책과(031-8024-346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2.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서운일반산업단지(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19 일원)
2) 대상면적 : 524,97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전기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기타 운송장비(C31), 기타 제품 제조업(C33), 지식산업센터, 복합업종(중소기업전용단지) 등
2) 오ㆍ폐수 배출량 : 99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침사/종합협잡물처리/유량조정조) → SBR반응조 → 가압부상 → 오존/활성탄흡착 → 농축ㆍ탈수 → 방류
2) 처리능력 : 1,000㎥/일 (1단계 500㎥/일, 2단계 500㎥/일)
○ 설치면적 : 2,000㎡
3) 처리방법 : 선회와류식 SBR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굴포천 → 한강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399">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인천시(계양구)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2,810백만원
<img id="163495401">
</img>
※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단계에서 변경 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인천시 계양구 공영개발과(032-450-5645)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3. 평택 진위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진위3일반산업단지(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일원)
2) 대상면적 : 826,37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6개 업종
2) 오ㆍ폐수 배출량 : 1,43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협잡물제거, 침사, 유량조정조) → 1차 처리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3차 처리 → 농축ㆍ탈수ㆍUV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400㎥/일 (1단계 700㎥/일), 설치면적 : 6,216㎡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진위천 → 안성천 → 아산호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403">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2,198백만원(‘16년 표준사업비)
※ 단,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img id="163495405">
</img>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택시 기업정책과(031-8024-346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4.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632번지 일원)
2) 대상면적: 569,791㎡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유치업종 : (당초) 전기장비 제조업(28) 등 5개 업종(화성시 고시 제2015-570호 참고) → (변경) 전기장비 제조업(28) 등 9개 업종(화성시 고시 제2017-493호 참고)
2) 오ㆍ폐수 배출량: 당초 1,771.4㎥/일 → 변경 769.4㎥/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응집반응조 → 응집침전조 → 여과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당초 1,800㎥/일(1단계 900㎥/일) → 변경 800㎥/일(1단계 400㎥/일)
○ 설치면적: 4,313㎡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음양천 → 황구지천 → 아산호(Ⅳ지역)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415">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화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당초) 13,922백만원 → (변경) 10,394백만원
<img id="163495417">
</img>
※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경기도 화성시 기업지원과(031-369-31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5.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2) 폐수처리구역 면적 : 772,070.1㎡(산업단지 면적 : 839,926.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ㆍ가구 제외(25), 전자부품ㆍ 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ㆍ시계 제조업(27) 등(용인시 고시 제2021-503호 참고)
2) 오ㆍ폐수 배출량 : 1,5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550㎥/일(1단계 700㎥/일, 2단계 850㎥/일)
○ 설치면적 : 4,570㎡
3) 처리방법 : 혐기조 → 무산소조 →생물반응조(H-SBR) → UV소독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저류지 → 금현천 → 송전천 → 이동저수지 → 안성천(Ⅳ지역)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507">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경기용인테크노밸리·용인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4,670백만원
<img id="163495509">
</img>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재원협의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기도 용인시 산단입지과(031-324-284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6.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2) 대상면적: 261,70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유치업종: 식료품 제조업(1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32호 참고)
2) 오ㆍ폐수 배출량: 1,01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 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응집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1,100㎥/일(1단계 550㎥/일, 2단계 55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대포천 → 검단천 → 서해(Ⅳ지역)
2) 계획수질
<img id="163495457">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인천식품단지개발(주)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12,916백만원(시설용량 1,100㎥/일의 표준총사업비)
<img id="163495511">
</img>
※ 기본계획에 제시된 사업비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장(032-440-4675)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7.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일원
○ 면적 : 600,019㎡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 오·폐수배출량 : 2,960.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 → 유량조정조 → 침전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여과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4단계 각 750㎥/일)
3)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513">
</img>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 통현천 → 차탄천 → 한탄강 → 임진강
2)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g id="163495515">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연천군, 경기도시공사, 운영자 : 연천군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21,773백만원(국비 64.69%, 원인자 35.31%)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및 분야별 사업비
<img id="163495593">
</img>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2) 산출근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5595">
</img>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가능
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기도 연천군 투자진흥과(031-839-2282)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34)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8.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 대상지역: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등 5,033,015m2
- 위치: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연구개발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기계 및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경기도 고시 제2017-5241호 참고)
○ 오·폐수배출량: 19,972㎥/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 협잡물처리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조 → 급속여과 → UV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20,000㎥/일(1-1, 1-2단계 각 2,500㎥/일, 2~4단계 각 5,000㎥/일)
○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517">
</img>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 방류수역: 도일천 → 안성천 → 아산호
○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g id="163495519">
</img>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 설치자: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 운영자: 평택시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7.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총사업비
<img id="163495521">
</img>
○ 분야별 사업비
<img id="163495597">
</img>
○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5523">
</img>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9.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10.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경기도 평택시 기업지원과(031-8024-3451)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9. 김포 양촌2(학운5, 학운6 일반산업단지, 김포열병합발전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및 총 면적
<img id="163495525">
</img>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학운5 일반산업단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학운6 일반산업단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제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목재 및 가구제품제조업
- 김포열병합발전소: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 오·폐수배출량: 4,45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 처리(선회와류식SBR) → 3차 처리(1단계: 경사판응집침전조, 2단계: 가압부상조) → 미세여과 → UV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4,500㎥/일(1단계 1,500㎥/일, 2단계 1,500㎥/일, 3단계 750㎥/일, 4단계 75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검단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637">
</img>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g id="163495737">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김포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img id="163495639">
</img>
2) 분야별 사업비
<img id="163495641">
</img>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5755">
</img>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30일 이상
50.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산2-1번지 일원
2) 대상면적: 593,32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오ㆍ폐수 배출량: 1,19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2차처리 → 총인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1,200㎥/일 (1 ∼ 4단계 각 3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답곡천 → 눌노천 → 임진강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761">
</img>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g id="163495763">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파주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img id="163495789">
</img>
2) 분야별 사업비
<img id="163495791">
</img>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5765">
</img>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446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1. 안성 하이랜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1번지 일원
2) 대상면적: 293,06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오ㆍ폐수 배출량: 74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2차처리(표준SBR) → 3차처리(응집침전) → 고도처리(총인처리)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740㎥/일 (1 ∼ 2단계 각 37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지문천 → 통복천 → 안성천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793">
</img>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g id="163495799">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하이랜드산단개발(주)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img id="163495903">
</img>
2) 분야별 사업비
<img id="163495905">
</img>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5907">
</img>
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안성시 도시개발과(031-678-296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2.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및 총 면적
<img id="163495975">
</img>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광명시흥첨단R&D산업단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출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정보서비스,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2) 오ㆍ폐수 배출량: 9,73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시설 → 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시설
2) 처리능력: 10,000㎥/일 (1 ∼ 4단계 각 2,5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목감천 → 안양천 → 한강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977">
</img>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g id="163495979">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광명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img id="163495981">
</img>
2) 분야별 사업비
<img id="163495801">
</img>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5983">
</img>
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광명시 환경관리과(02-2680-6460)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3.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산2번지 일원
2) 대상면적: 756,27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2) 오ㆍ폐수 배출량: 1,071.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처리수조 → 소독시설
2) 처리능력: 1,100㎥/일 (1단계 600㎥/일, 2·3단계 각 25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혐기조+무산소조+SBR반응조)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한천 → 안성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5985">
</img>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g id="163495987">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안성테크노밸리ㆍ안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img id="163495989">
</img>
2)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5991">
</img>
※ 2,3단계 최종 국고지원율 및 국고지원액은 향후 재원협의 단계 시 확정됨
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안성시 첨단산업과(031-678-294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4.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고당리, 죽능리 일원
2) 대상면적: 1,039,12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연구개발업
2) 오ㆍ폐수 배출량: 20,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20,000㎥/일 (1단계 13,000㎥/일, 2·3단계 각 3,500㎥/일)
* 입주율에 따른 조기 설치 필요시 단계별 사업 추진시기 등을 환경청과 협의가능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한천 → 안성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6099">
</img>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g id="163496101">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용인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img id="163496103">
</img>
2) 분야별 사업비
<img id="163496065">
</img>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6105">
</img>
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용인시 반도체산단과(031-324-2807)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5. 인천 계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
2) 대상면적: 243,082.6㎡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기타 제품 제조업(C33),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S95)
2) 오ㆍ폐수 배출량: 433.2㎥/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 처리(생물학적 고도처리) → 3차 처리(총인처리)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500㎥/일 (1단계 250㎥/일, 2단계 250㎥/일)
* 입주율에 따른 조기 설치 필요시 단계별 사업 추진시기 등을 환경청과 협의가능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방류 → 굴포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6067">
</img>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g id="163496069">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img id="163496073">
</img>
2) 분야별 사업비
<img id="163496109">
</img>
※ 2단계 사업비는 향후 2단계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단계에서 확정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6181">
</img>
※ 2단계 사업비는 향후 2단계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단계에서 확정
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략사업추진단(032-450-5644)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6.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82번지 일원
2) 대상면적: 279,794.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오ㆍ폐수 배출량: 386.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처리공법 선정 등
- (예시) 유입 → 침사 및 유량조정 → 생물반응조 → 침전지 → 총인처리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400㎥/일 (1단계 200㎥/일, 2단계 200㎥/일)
* 입주율에 따른 조기 설치 필요시 단계별 사업 추진시기 등을 환경청과 협의가능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방류 → 황구지천 → 진위천 → 안성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img id="163496111">
</img>
*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과 동일함.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g id="163496185">
</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img id="163496119">
</img>
2) 분야별 사업비
<img id="163496313">
</img>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6315">
</img>
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평택시 미래첨단산업과(031-8024-345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7.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묵리 일원
2) 대상면적: 261,03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2) 오ㆍ폐수 배출량: 7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 처리(생물학적 고도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750㎥/일 (1단계 500㎥/일, 2단계 25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방류 → 송전천 → 이동저수지 → 안성천
2)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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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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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경기도 용인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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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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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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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업산단입지과(031-6193-284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8. 화성 발안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발안 일반산업단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하길리, 상신리 일원
○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신왕리 일원
2) 대상면적: 2,574,781.2㎡
※ 발안 일반산업단지 1,839,046.2㎡,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735,73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발안 일반산업단지: 조립금속(28), 기계및장비(29), 컴퓨터/사무용기기(30),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31),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32),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33), 가구 및 기타제조업(36), 의약품(242), 연구/개발업(73), 정보처리(7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2) 오ㆍ폐수 배출량: 4,907㎥/일 (1단계 3,000㎥/일, 2단계 1,907㎥/일)
※ 발안 일반산업단지 3,888㎥/일 (1단계 3,000㎥/일, 2단계 888㎥/일),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1,019㎥/일 (2단계 1,01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지/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3차처리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5,000㎥/일 (1단계 3,000㎥/일, 2단계 2,000㎥/일)
○ 설치면적 : 14,720.1㎡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방류 → 문언리천 → 발안천 → 남양호
2)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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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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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화성시
※ (1단계) 설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자: 화성시, (2단계) 설치ㆍ운영자: 화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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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사업비
<img id="163496403">
</img>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img id="16349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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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화성시 물환경생태과(031-5189-67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9.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및 확장 용지조성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일원
2) 대상면적: 426,266㎡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2) 오ㆍ폐수 배출량: 581.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 처리(생물학적 고도처리) → 총인 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600㎥/일 (1단계 300㎥/일, 2단계 300㎥/일)
* 입주율에 따른 조기 설치 필요시 단계별 사업 추진시기 등을 환경청과 협의가능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방류 → 배수로 → 남양호
2)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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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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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경기도 화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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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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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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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경기도 화성시 투자유치과(031-5189-267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