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12일 시행일: 2026년 1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선도연구기관"이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ㆍ학ㆍ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방산혁신기업"이란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 혁신적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4. "국방혁신랩 사업"이란 선도연구기관과 방산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체계수준의 군 수요 기술을 개발ㆍ실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이란 선도연구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이란 방산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말한다. 7.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란 우주, 인공지능, 드론, 반도체, 로봇, 첨단 소재ㆍ센서 등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과 관련한 산업 분야를 말한다. 8. "지원사업"이란 본 규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국방혁신랩 사업", "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통칭을 말한다. 9. "지원과제"란 본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지원사업 관련 과제의 통칭을 말한다. 10. "과제책임자"란 지원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11. "주관기관"이란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ㆍ관리하며 성과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전문기관"이란 본 규정에 따른 각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4. "관리위원회"란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5. "평가위원회"란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16. "성과물"이란 지원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을 통칭한다. 제2장 지원사업 추진체계 제3조(주관부처)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전략 및 정책 수립 2.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4. 선도연구기관 및 방산혁신기업 지정 및 지정 취소 5. 제재처분 6. 기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문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2. 선도연구기관 및 방산혁신기업의 평가, 지원 및 관리 3. 지원과제의 소요 조사 및 분석 4. 지원과제 자체 발굴 및 관련기관과 업체로부터의 과제제안서 접수 및 검토 5. 지원과제의 선정ㆍ보고 및 제안요청서의 공고 6. 과제수행계획서의 접수 7.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서면, 대면평가 및 현장실사 8. 주관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 및 정부지원금 지급 9.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ㆍ확인 및 정산 10. 지원과제 진도관리 11. 개발결과의 활용,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후관리 12.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13.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14.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 관련 업무 15. 기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기업협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방산혁신기업으로 하여금 제도 활성화와 발전, 지원사업의 발굴 등을 위하여 방산혁신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업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1절 지정 절차 제6조(지정계획의 공고)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도연구기관 지정계획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 자격, 신청 서류, 신청 기한 및 방법 2. 평가 절차 및 평가 항목 3. 지원 내용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공고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에 따라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설명회 또는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선도연구기관의 지정과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요건) ① 선도연구기관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으로서 국방선도연구협력 전략서를 제출한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지정계획에 구체적인 지정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 공고일 기준 기관의 부도, 휴ㆍ폐업 상태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정 공고일 기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지정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인 경우 4. 지정 공고일 기준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5. 지정 공고일 기준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단,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가장 최근에 비치ㆍ공시된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7. 지정 공고일 기준 신청 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지정 공고일 기준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성과물 제출,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 정부에 대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단,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지정 평가) ① 지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대면평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장, 연구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수행하며, 다음 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경영 및 조직 역량 2.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 3. 보유 기술의 국방 적용 가능성 4.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중소기업 협력 및 성과 확산 역량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지정 및 결과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의 지정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확정하고, 지정된 선도연구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선도연구기관은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년 전부터 제6조에 따른 공고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지정평가 절차를 거쳐 다시 지정될 수 있다. ⑤ 선도연구기관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지원과제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제12조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기관명, 지정분야, 지정기간 등 선도연구기관 지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지정 결과를 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출된 전략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지정평가에서 탈락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디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전략서의 확정) ①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9조제7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제출한 전략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전략서의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확정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전략서의 수정ㆍ보완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략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관리 제11조(실적보고 및 점검) ① 선도연구기관은 지정기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기관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 실적보고서 : 지정연도와 졸업연도를 제외한 매년 6월 2. 최종 실적보고서 : 지정기간 만료 시 ② 선도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시, 필요한 경우 전략서를 수정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선도연구기관이 전략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주요사업 변경, 목표 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ㆍ성과활용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전략서의 변경사항을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선도연구기관은 사업 발전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등 전문기관의 실적 확인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선도연구기관에 대하여 만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사업 성과 활용실적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취소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도연구기관의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취소 여부 또는 그 발생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의 일시중단ㆍ재개 여부(재개 시 중단 기간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방법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보받은 선도연구기관은,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협약에 따라 지원된 비용을 추가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3항의 지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단, 제7조제3항제5호 단서의 ‘평가 개시 전까지’는 ‘제12조제5항의 청문 개시 전까지’로 본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지원과제 신청 등)이 없는 경우 4. 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이 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도연구기관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회 결과가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회 결과 및 제5항의 청문 결과를 포함하여 관리위원회에 지정취소 또는 지원의 일시중단ㆍ재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⑦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6항의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이 지정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협약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지원의 일시중단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실 관계가 명확해진 후 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재개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6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선도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도연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위의 승계) ① 선도연구기관이 조직개편 등으로 법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기관이 지정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의 지정 효력은 종전 지정의 잔여 기간 동안 승계된다. 제3절 지원 내용 제14조(선도연구기관 지원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협력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3. 보유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4. 산ㆍ학ㆍ연ㆍ군 간 기술ㆍ인력ㆍ정보 교류를 포함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5. 그 밖에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방산혁신기업의 선정 및 관리 제1절 선정 및 관리 제15조(선정 및 관리 절차의 준용) ① 방산혁신기업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3장의 선도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 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방산혁신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1. "선도연구기관"은 "방산혁신기업"으로, "국방선도연구협력 전략서"는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로 본다. 2. 제7조제1항을 대신하여 방산혁신기업은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를 제출한 기업 중에서 지정한다 3. 제7조제3항제6호의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과 관련하여 신청기관이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8조제3항제5호를 대신하여 경제적 성과 전망 및 시장성ㆍ수출가능성을 평가항목으로 둔다. 5. 제9조제4항을 대신하여 방산혁신기업은 지정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정의 효력이 소멸하며, 재지정될 수 없다. 6. 제12조제3항제5호 및 제12조제4항은 방산혁신기업 선정 및 관리 절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지원 내용 제16조(방산혁신기업 지원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컨설팅, 금융, 연구개발, 수출, 인력 등 분야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3. 연구개발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4.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 지원 6. 그 밖에 방산혁신기업 수요에 따른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방위사업청 소관 지원사업에서 방산혁신기업에 대하여 가점부여, 우선할당, 자문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각 사업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지원사업의 종류 제1절 국방혁신랩 사업 제17조(국방혁신랩 사업) ① 국방혁신랩 사업은 선도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체계 수준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 1.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들을 융합한 통합 체계의 실증 및 개발 2. 다수의 중소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복합 기능의 플랫폼의 실증 및 개발 3. 그 밖에 첨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② 이 사업은 선도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중 1개 이상의 방산혁신기업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국방혁신랩 사업의 선정절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요구 기술의 성능, 형상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운영개념, 필요성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제안 개요를 담은 사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출된 사전 제안서의 기술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복수의 제안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 기관이 단수인 경우, 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단수 선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안기관에 대하여 과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을 담당할 수요군과 협의하여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안기관은 제3항에 따른 수요군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과제의 구체적 목표, 예산 내역 등을 포함한 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제안기관과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제4항의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⑥ 전문기관은 제2항의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당해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 공고 시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군 실증) ① 주관기관은 과제 수행 중 수요군과 협의하여 개발 성과에 대한 단계별 군 실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요군은 실증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주관기관은 실증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실증 과정에서 과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협의하여 과제수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국방혁신랩 사업의 법적 지위) ① 국방혁신랩 사업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보며, 이 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모순되는 내용이 있으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른다. ② 국방혁신랩 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다. 제2절 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 제21조(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 ① 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및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시제품 성능개선 및 양산화 지원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 2. 선도연구기관 보유 기술 이전 및 중소기업 인력 교육ㆍ양성 3. 선도연구기관 보유 인프라 공동활용 4. 산ㆍ학ㆍ연ㆍ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② 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은 선도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 제22조(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 ①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은 방산혁신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혁신기업 제안형 지원사업 : 방산혁신기업이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에 기반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방식 2. 군 수요 연계형 지원사업 : 방위사업청이 군 수요 첨단기술의 확보 및 방산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특정 기술개발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는 방식 ②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은 방산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제6장의 절차를 따른다. 제23조(혁신기업 제안형 지원사업) ① 혁신기업 제안형 지원사업 과제(이하 ‘혁신기업 제안형 과제’라 한다)의 과제수행계획은 복수의 방산혁신기업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려는 방산혁신기업 중 한 곳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기업 제안형 과제의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과제 수행계획과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의 부합성 2.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및 국방산업 파급효과 제24조(군 수요 연계형 지원사업)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군의 기술 수요와 방산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고려하여 군 수요 연계형 지원사업 과제(이하 ‘수요 연계형 과제’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 선정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방 기술 수요 부합성 2. 다수 방산혁신기업의 공동 수행 필요성 3. 국방산업 파급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 ③ 수요 연계형 과제의 과제수행계획은 2개 이상의 방산혁신기업이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려는 방산혁신기업 중 한 곳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개발완료기간) 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의 개발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지연사유의 타당성(방산혁신기업 귀책여부, 외적 요인 여부 등) 및 기간을 연장할 경우의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해 개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그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정부지원금의 규모) ① 혁신기업 제안형 과제의 사업비는 제41조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하며,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산혁신기업은 2개 이상의 혁신기업 제안형 과제를 동시에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유형의 과제를 이미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별 정부지원금의 합은 제1항의 정부지원금 한도 이내로 한다. 제6장 지원사업의 절차 제1절 연간계획의 수립 제27조(연간계획의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방산혁신기업 및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규모, 연간 지원사업 추진일정, 예산 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상정된 연간사업계획을 심의ㆍ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지원과제 및 주관기관 선정 제28조(주관기관 선정절차의 적용) 이 장의 절차는 지원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선정 절차와 통합하여 공고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지정공모 과제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각 지원사업별 지원과제에 관한 소요조사 및 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ㆍ분석에는 개발필요 품목, 기술수준, 개발과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하거나 관련기관 및 업체로부터 과제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ㆍ분석, 자체 발굴 및 제안서 접수 등을 통해 제기된 지원과제 소요를 종합검토하고, 각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를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을 이용하여 타 정부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사항이거나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일 경우에는 지원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미흡’ 또는 ‘극히불량’으로 평가된 과제는 지원과제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원과제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성ㆍ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통해 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지원과제 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과제 또는 자유공모를 통해 지원과제를 공고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추진 일정 2. 신청 자격, 요건, 기한 등 신청방법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신청서식 3. 주관기관 선정기준, 우대ㆍ감점기준, 우선순위 산출방법 및 절차 4. 협약의 체결 및 기술료 징수 5.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선정취소,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 7. 기타 지원사업 신청 및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전 공고 등을 통해 제안요청서 확정전 개발과제에 대한 산ㆍ학ㆍ연 등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1조(과제수행계획서 접수) ① 제30조에 따른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주관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주관기관은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시 애자일 개발전략, 절차 및 개발 산출물 간소화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기관 및 수요군과 협의를 통해 변경 및 구체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주관기관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각 평가위원회 계획 및 우선순위를 포함한 평가위원회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주관기관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의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지원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주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관기관명 2. 지원대상 과제명 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4. 개발기간 5.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및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승인결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과제수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가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내용을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긴급 현안 등으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완ㆍ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디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협약 제34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은 제33조제6항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부터 15일 이내(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과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4.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경영악화(부도, 휴ㆍ폐업, 채무불이행 등)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7. 신청자격 위배 또는 중복수행이 확인된 경우 8.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연구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으로서 5개)을 초과한 경우 9.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③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과제수행의 평가, 평가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권 및 개발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제재, 정부지원금 환수 및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과제수행계획서 및 협약서의 연구개발 목표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 단일 값 또는 최소ㆍ목표ㆍ도전 수준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제35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10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 승계, 참여기관 변경 등 2.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제책임자, 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년도 협약의 연차실적ㆍ평가결과 또는 예산사정 등에 따른 변경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방연구개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위하여 협약체결시 별도로 정한 경우 7.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관기관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에 협약 해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관리위원회는 심의ㆍ의결로써 해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 불인가 등으로 수행 불가가 명백한 경우 2. 다른 정부과제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이 확인된 경우 4. 제출서류 허위ㆍ거짓 기재 등으로 중대한 협약 위반이 확인된 경우 5. 제재부가금ㆍ정산ㆍ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 등으로 계속수행이 곤란한 경우 6. 과제책임자 공석 등으로 목표 달성이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8. 중도포기, 대표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ㆍ점검에 불응한 경우 10.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신청자격 위배 또는 중복수행이 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 12. 연구실 안전조치 불량 등으로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주관기관이 선도연구기관 또는 방산혁신기업 지정 취소되는 경우 15. 그 밖에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단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와 제12조에 따른 지정취소 평가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또는 방산혁신기업 지정 취소된 기관의 수행중인 과제는 해당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본 조에 따른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해당기관에 또는 해당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제43조에 따른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평가 실시 시기 2. 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평가에 따라 해당 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제4절 보고 및 평가 제37조(연차보고 등) ① 주관기관은 매년 해당연도의 과제 수행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과제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차보고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8조(단계보고 및 평가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별 과제 목표를 달성한 후 다음 단계로 전환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각 단계가 끝나기 30일전까지 해당 평가를 위한 단계보고서(증빙자료 포함) 및 다음 단계 과제수행계획에 대한 제출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가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을 개최하여 해당 단계 결과ㆍ과정 및 다음 단계 과제수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단계평가 결과는 우수(계속), 보통(계속), 미흡(계속), 극히불량(중단)으로 구분하며,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과제는 과제 목표 및 내용 등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사업비를 감액 증액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극히불량"과제는 제36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계평가와 관련한 기준, 방법 및 계속지원 여부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9조(최종보고) ①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된 서식에 의해 과제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제의 개요 2. 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과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과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②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과제수행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 과제수행결과 중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0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우수: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통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3. 미흡 : 최종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과제수행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4. 극히불량: 과제의 수행과정이 불성실하고 과제 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7절에 따라 제재 및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절 사업비의 조성ㆍ관리 및 정산 제41조(사업비의 조성ㆍ관리 및 정산) ① 사업비의 조성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방산ㆍ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장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국방혁신랩 사업의 출연금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하위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절 성과물 활용 및 귀속 제42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성과물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방산ㆍ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장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국방혁신랩 사업의 성과물 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하위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절 제재 및 환수 제43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① 제재처분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방산ㆍ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장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국방혁신랩 사업의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하위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장 보칙 제44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그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그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의한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 2. 제38조, 제40조, 제41조에 의한 지원사업 평가 결과 3. 제41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 4. 제43조에 의한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5. 제20조에 따른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6.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지원사업의 승계) 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에 지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포상 등)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성과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관련서류의 보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에 관한 서류는 선정평가 개최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협약, 평가,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서류는 각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4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