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72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사무청"(이하 "기금청"이라 한다)이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기금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6조의6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3. "사업시행청"(이하 "사업청"이라 한다)이란 기금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용재산 취득사업은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비축부동산 매입사업은 조달청장,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기금개발사업은 기금수탁기관, 법 제59조의2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의 출자사업은 기금청으로 한다.
4. "공용재산취득사업"(이하 "취득사업"이라 한다)이란 사업청이 제출한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이하 "취득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금청이 그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사ㆍ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후, 사업청이 기금재원으로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5. "비축부동산매입사업"(이하 "매입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보한 재원으로 사업청이 제출한 비축부동산매입사업계획안(이하 "매입계획안"이라 한다)을 검토하여 장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금개발사업"이란 기금수탁기관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재원으로 국유재산 가치 제고 등을 위해 국유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민간참여개발사업"이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법 제59조의2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활용하여 국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주요 재정제도"란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총사업비관리지침, 재정규율준수지침 등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정 관련 주요 제도를 말한다.
9. "리모델링"이란 기금의 재원으로 「건축법」제2조 제1항 10호에서 정한 행위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건전재정의 원칙) 기금청, 수탁기관 및 사업청은 매 회계연도 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기금의 여유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금재정을 건전하게 관리ㆍ운용할 책임이 있다.
제2장 기금운용계획
제1절 총칙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청은 「국가재정법」제66조에 따라 중기사업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기금청은 매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에 관한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청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청은 제2항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조정하여 이를 「국가재정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① 수탁기관 및 사업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획을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 서류의 양식 및 제출기한 등은 기금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② 기금청은 제1항의 계획안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다.
③ 기금청은 「국가재정법」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법 제2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계획의 작성) ① 기금청은 기금의 재원 중 법 제26조의3제4호의 수입금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결산액, 공시지가 변동률, 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계획을 작성한다.
1. 토지대여료 :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재산 중 토지를 대부한 대가로 징수하는 수입
2. 건물대여료 :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재산 중 건물을 대부한 대가로 징수하는 수입
3. 기타재산수입 :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의 분납에 따른 이자수입과 수탁기관의 위탁관리 수입금(매각대금 등) 및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4. 변상금 :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없이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입
5. 위약금 :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재산의 임대ㆍ매각계약 등과 관련한 위약금 수입
6. 기타경상이전수입 :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의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 징수하는 수입
7. 건물매각대 :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재산 중 건물 매각에 따른 수입
8. 토지매각대 :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재산 중 토지 매각에 따른 수입
② 새로운 수입항목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입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지출계획의 작성) 기금청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지출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계획을 작성한다.
1. 취득사업비 : 취득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2. 매입사업비 : 매입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3. 개발사업비 : 기금개발사업 및 민간참여개발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4. 기금운영비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및 그 위탁에 따른 운영비용
제9조(기금의 집행계획) ① 기금청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 해당 내용을 사업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및 사업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운용계획 중 소관 사업에 대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청은 제2항에 의해 제출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조정하여 「국가재정법」제68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수탁기관 및 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금청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국가재정법」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절 공용재산의 취득
제10조(취득계획안의 수립) ① 기금청은 다음 연도 취득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청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취득계획안을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취득사업의 대상) 공용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제10조의 취득계획안을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종류
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한 함)으로서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취득 후 일반회계 소속이 되는 공용재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표1] "공용재산취득사업 비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취득사업의 비대상
2. 취득방법
가. 대상 : 매입, 신ㆍ증축, 리모델링, 유상관리전환, 유상교환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 비대상 : 건축물의 유지ㆍ보수, 임차 등과 같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3. 비용내역
가. 대상 : 토지매입비(건물 등 포함), 기본조사설계비(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은 제외, 이하 같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개 항목(건물매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포함)
나. 비대상 : 공용재산 취득기간 동안의 임차비용, 유지보수비용, 신ㆍ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 비용, 이전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제12조(취득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 공용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면적
가. 사무용ㆍ주거용 공용재산(사업용에 부수하는 시설 포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및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사업용 공용재산(사업용에 부수하는 시설 포함)은 해당 중앙관서의 관계법령, 가목 및 자체시설기준 등을 준용하여 기금청과 사업청이 협의ㆍ조정한다.
2. 단가
가.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매년 기획예산처에서 배포하는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기금청과 사업청이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나. 신축 시설비는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사유형별 단위 면적(1㎡)당 기준단가 등을 고려하여 기금청이 ‘신규사업 공사비 적용단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시설 특성 상 조달청 기준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결정된 예정가격을 참조할 수 있다.
라. 리모델링 시설비는 사업내용에 맞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사비 단가기준의 60%를 상한으로 하되, 기타 특수한 상황은 기금청과 사업청이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마. 기금청은 물가상승률, 에너지절약형 설계ㆍ시공, 건축물 안전성/디자인 특화 및 공공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비 단가기준을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바. 기금청은 감리비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검토를 거쳐 보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전절차의 준수) ① 사업청은 신규사업이 [별표2]"신규사업의 복합 청ㆍ관사 개발가능성 사전협의 대상 범위"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복합 청ㆍ관사 개발가능성 여부를 취득계획안 제출 이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② 기금청은 취득계획안이 제1항의 사전협의, 주요 재정제도,「정부청사관리규정」상의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한다.
제14조(취득계획안의 심사원칙 및 방법) ① 기금청은 국가재정 운용 방향, 공용재산수급의 형평성, 기금 재정상황,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3]"취득계획안 세부 심사 절차"에 따라 취득계획안을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청은 취득계획안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분류하여 기금지원 범위,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청은 계속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을 반영한다. 다만, 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금청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복합 청ㆍ관사 및 통합 청ㆍ관사와 복합한 부대시설로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시설, 공공 편익시설 개발 등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기금개발사업으로 전환 여부를 병행 검토하여야 한다.
⑤ 주거용 공용재산은 기금청이 통합 공급한다. 다만, 개별 수요가 있는 사업청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한다.
⑥ 기금청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리모델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축 보다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15조(계속사업의 심사ㆍ조정) 계속사업은 당초 취득계획안의 변경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1. 당초 취득계획에 변경이 없는 경우
가. 당초 취득계획에 반영된 해당연도 투자비용 범위 내에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당초 취득계획에 반영된 투자계획 대비 이월액ㆍ불용액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이월액ㆍ불용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다음 연도 투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토지매입 후 설계비가 반영되는 사업의 경우 제12조에 따라 심사한다.
2. 당초 취득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당초 취득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사업이 주요 재정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한 취득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과의 연계는 생략할 수 있다.
나.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ㆍ조정한다.
다. 당초 취득계획 중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ㆍ조정한다.
제16조(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① 기금청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기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1. 사무용ㆍ사업용 공용재산
가. 안전도(기본조사 용역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진단 결과 등의 권고내용 감안, 안전등급 D(미흡) 이하는 신축으로 우선 고려, 안전등급 B(양호)∼C(보통)은 리모델링으로 우선 고려)
나. 기타사유
(1) 철거대상 : 도시계획, 도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철거(지자체가 주민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적정한 보상을 통해 청사이전을 요청할 경우 신축 타당성 우선 고려)
(2) 택지개발지구 편입 :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취득
(3) 협소 : 신축의 경우 당해건물의 1인당 사무실 면적(단위건물내의 순 사무실 면적/단위건물 내에 부여된 정원)이 기준면적(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준용) 보다 60% 이하인 경우, 리모델링의 경우 당해건물의 1인당 사무실 면적이 기준면적 보다 70% 이상인 경우
(4) 직제 제ㆍ개정 : 직제 제ㆍ개정에 따른 신규 청사 소요 발생
(5) 노후화 : 신ㆍ증축의 경우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된 청사,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된 청사
(6) 임차청사 매입전환 : 연간 임차비 수준이 매입비의 10% 이상인 경우
(7) 리모델링 가능성 : 「건축법」 제2조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으로 추진 가능성(증축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는 경우, 법정 필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기능을 향상시키는 경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
2. 주거용 공용재산 추가검토
가. 관사입주율 : 해당 관서의 비연고지 근무자 중 관사에 입주한 비연고지 근무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이에 준할 것
나. 임차관사 매입전환 : 임차비가 매입비의 90%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통합 또는 기능복합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경우와 기타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산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취득사업의 대행) ① 사업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취득사업에 대해 전문인력 부족 등 사업의 직접 수행이 곤란한 경우 기금청에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청은 사업 대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업청의 전문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과 관련하여 사업의 규모, 예산 및 사업청 의견 등을 종합검토 및 기금청과 협의하여 취득사업의 수탁여부를 결정하고, 기금청은 협의결과를 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탁받은 취득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청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청은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별표4]"수탁기관 수수료율 기준표"에 따라 수탁기관에 개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일반재산의 효율성 제고 등
제18조(매입계획안의 수립) ① 매입사업의 사업청은 비축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다음 연도 매입계획안을 수립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입계획안에는 매입의 목적, 규모,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매입사업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은 기금청이 정하여 사업청에 통보한다.
제19조(기금개발사업계획안의 수립) 기금개발사업의 사업청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재산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연도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개발사업의 대상) 기금개발사업은 국유 일반재산의 활용도 증대 및 효율성 제고, 공익기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설용도 : 다수의 중앙관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시설, 청ㆍ관사 및 부대시설 등 복합시설,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2. 취득방법 : 신ㆍ증축, 리모델링, 법 제59조에 따른 위탁개발 혼합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3. 비용내역 :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개발 수탁에 따른 수수료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 통합관사, 연수원 등은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21조(기금개발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 ① 기금개발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은 제12조를 준용하되, 시설용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개발에 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시설비 단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조달청에서 발표하는「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개발사업 중 일반재산 리모델링 사업 단가는 제12조제2호나목의 신규사업 공사비 적용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기금개발사업계획안의 심사원칙 및 방법) ① 기금청은 기금 재정수입 증대 및 공공편익 증진, 기금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을 심사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금청은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의 심사ㆍ조정에 관련하여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기금개발사업의 승인) ① 사업청은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신규사업이 위원회 및 국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경우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기금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한다.
② 기금개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업규모, 시설물의 용도, 건축계획 등 사업개요
3. 총사업비 및 산출근거, 연차별 투자계획
4. 사업기간 및 추진절차
5. 개발 및 관리수수료
6. 대부 또는 분양 방법 등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금청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개발 및 관리수수료를 [별표4]에 따라 사업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기금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기금개발사업계획안과 비교ㆍ검토한 후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안의 수립) 기금청은 법 제59조의2에 따라 민간참여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법 제59조의3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 전 국유지개발목적회사 출자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제25조(기금의 배정) ① 수탁기관 및 사업청은 매월 기금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기금청에 제출한다.
② 기금청은 제1항에 따른 월별 기금배정요구서를 검토한 후 전월 말일까지 기금을 배정한다.
③ 기금청은 기금수입, 자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정 시기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취득재산의 사용승인 등) ① 사업청은 기금으로 취득한 일반회계의 공용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와 영 제9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기 또는 등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집행상황의 확인 등) ① 기금청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 또는 사업청에게 기금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기금청은 수탁기관과 사업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지체하거나 확인ㆍ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금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기금청은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그 결과를 기금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청은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국가재정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및 사업청은 제1항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금청은 「국가재정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월된 지출금액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4장 회계와 결산
제29조 (기금의 회계처리) ① 수탁기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의 국가회계기준에 따른다.
제30조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청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유재산관리기금계정(이하"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에 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재정법」제57조제21항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결산작성지침에 따른다.
제32조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회계관계공무원 등(「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은 「국고금 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서 규정한 장부ㆍ보고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여유자금의 운용
제33조 (자산운용지침 제정 등) 기금청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자산운용지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하며, 동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4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 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예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연기금 투자풀에 예치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금융상품에 예치
③ 수탁기관은 분기별 여유자금 운용현황 및 운용결과를 기금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평가 및 자문
제35조 (평가 및 자문실시) ① 기금청은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사업운영부문, 자산운용부문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및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및 사업청은 평가 및 자문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현지실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 (평가 및 자문결과의 활용) ① 기금청 및 수탁기관은 제35조 및 「국가재정법」제82조에 따른 평가 및 자문결과를 기금운용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기금청은 평가 및 자문결과에 따라 수탁기관, 사업청 및 관련직원에 대하여 사업기금 우대지원,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 (지도ㆍ감독) 기금청은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이나 사업청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38조 (재검토기한) 기금청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