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26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2. "기금사업 주관 부처"(이하 "중앙관서"라 한다)라 함은 기금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는「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기금수탁관리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라 함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보증사업"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융자사업"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4호의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은 영 제64조 및 동 조항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관) 관리주체는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에 따른다. ⑥ 그 밖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기금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관리주체는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로 협의체(이하 "기금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기금실무협의체는 기금사업 성과 확산 및 홍보, 기금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기금사업 관계기관의 협업체계 강화, 기금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기금실무협의체의 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으로 하고, 회의의 구성원은 사업수행부처의 기후대응기금 총괄과장 또는 각 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기금실무협의체는 반기별 1회 개최(대면 또는 서면)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4항에서 정한 회의의 구성원 이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기금실무협의체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실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기금으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을 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6일까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서류의 양식 및 제출기한 등은 관리주체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를 조정하여 이를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수탁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서류의 양식 및 제출기한 등은 관리주체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다. ③ 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사업목적,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포함한 운용 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계획 4.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5. 수입지출계획의 총괄표ㆍ순계표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 6. 「국가재정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7.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8.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 9.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 10.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관리주체는 중앙관서의 장 및 수탁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국가재정법」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 외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국가재정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집행계획)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수탁기관은 제9조 제6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운용계획 중 소관 사업에 대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조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지침의 작성ㆍ통보)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집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관서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국가재정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미리 협의한 후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관리) ① 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산운용지침 제정 등) 관리주체는「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라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산운용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하며, 동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관리주체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연기금투자풀에 예탁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제3장 회계 및 결산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수탁기관의 기금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은 각각 수탁기관의 기금관리담당부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정보증은 수탁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정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국고금 관리법」 제41조 등에 따라 기금 사업 소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기금의 분임회계관직에 임명할 수 있으며 기금수입의 징수, 기금 사업의 정산, 결산, 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73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수탁기관의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ㆍ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배분받은 기금을 다른 회계나 기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 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회계장부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 등은「국고금관리법」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규정한 장부와 보고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명세서 제출) ①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업에 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명세서를 종합하여 기금의 모든 사업에 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결산작성지침에 따른다. 제4장 보증사업 및 융자사업 제20조(보증기관) 기금의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제21조(보증계정의 설치ㆍ관리 등) ① 보증기관은 기금의 보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증계정으로 설치된 기금의 보증사업은 소관 중앙관서에서 관리ㆍ감독한다. 제22조(융자사업의 운영ㆍ관리) 융자방식 및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지원한도 등 융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지도ㆍ감독) 관리주체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 및 수탁기관의 기금 수입ㆍ지출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의무) 심의회의 위원ㆍ수탁기관의 임직원은 기금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관리주체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