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8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ㆍ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1 제1호의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ㆍ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1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ㆍ자동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하여 별표1 제1호에 따른 품목별로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시설 및 운영여건의 제한 등으로 인해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품목의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는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거방침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거용기의 설치ㆍ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품목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ㆍ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전용봉투, 유리병 전용봉투, 전용그물망 등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 등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도(무인회수기를 포함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ㆍ운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용품의 파손 우려가 없고 위생적인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ㆍ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ㆍ운반 시 혼합되어 수거ㆍ운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 시 재활용가능자원이 혼합되어 수거ㆍ운반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ㆍ운반 시(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포함) 재활용품간 혼합, 오염 등을 유발하는 압축ㆍ압착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로 정기수거일을 지정하거나, 품목별 전용 수거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 재활용품의 혼합,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④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종량제 쓰레기를 수거ㆍ운반하는 차량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ㆍ운반하는 차량을 혼용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 종량제 쓰레기와 재활용가능자원을 함께 적재할 경우 구획 구분이 가능하거나, 동일한 차량으로 일반 종량제 쓰레기만을 수거ㆍ운반하고 청소ㆍ세척 등으로 이물질 제거한 후 재활용가능자원만을 별도 수거ㆍ운반할 경우 차량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 설치지역 등 분리배출 장소 또는 통합배출 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선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ㆍ운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정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의 수거ㆍ운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수거ㆍ운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선별ㆍ처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조명제품, 전자제품, 전지류에 대하여 수거ㆍ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서 수거되는 물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ㆍ포장재(전지류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거된 제품ㆍ포장재를 함께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분리수거실태의 점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조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역사ㆍ터미널ㆍ휴게소ㆍ공원ㆍ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ㆍ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ㆍ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재활용여건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건물ㆍ토지 면적, 폐기물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한 폐기물배출자(이하 "특별점검대상 배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법 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법 제28조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선별ㆍ처리과정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통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의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ㆍ주민참여 촉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분리배출 방법 위반 단속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법 제41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수량 이상의 재활용가능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매립ㆍ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ㆍ보고ㆍ공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③ 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을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를 위탁하는 토지, 건물 또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매년 분리수거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