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34
발령일: 2026년 1월 16일
시행일: 2026년 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