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1월 13일 시행일: 2026년 1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방식) ① 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에게 권고되는 소음저감운항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noise abatement procedure)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 또는 조작하여야 한다. ③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 ①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관리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공항소음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ㆍ분석하기 위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추가설치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포함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 및 해당지점 선정사유 2. 측정기기의 제원(「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수행여부 포함) 3.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주와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정자료 분석결과 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 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소음의 측정) ①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위치 및 지리정보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각 측정지점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기준의 위반)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9.7EPNdB(A))의 단위를 환산(85.9dB(A)) 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치(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소음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의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소음기준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8조(소음부담금의 징수)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납부 고지 할 때 제7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제6조에 따른 추가 소음부담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소음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음부담금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차액의 부과 및 환급 등에 관한 절차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저소음운항절차의 적용 예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2. 「항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항공기 4. 수색,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5. 항공기 성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어 운항개시 3일전 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항공기 6. 그 밖에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제10조(재검토기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