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79 발령일: 2026년 1월 12일 시행일: 2026년 1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2.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란 주소지 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인정되거나, 신체검사를 대리(代理)하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병역 의무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 2.] 제4조(업무의 소관) ① 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운영을 총괄한다. <신설 2020. 1. 2.> ②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통지, 검사실시 및 검사결과에 따른 병역면탈행위 여부 확인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3항에 따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이하 내사를 포함한다)하게 하는 등의 후속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 1. 2.> ③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하여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이 변경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1. 2.> 1. 확인신체검사 일자 이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처음 지정한 확인신체검사 일자에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2. 제1호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의뢰받은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확인신체검사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3.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면탈행위 여부 확인, 수사 사항 등의 후속 처리 결과를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 1. 2.> 4. 제3호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결과와 그 후속처리 사항을 통보받은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 및 의무부과 등을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1. 2.>] [제목개정 2021.12.31.] 제5조 삭제 <2021.12.31.> 제2장 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등 처리절차 제6조(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신규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연 2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 <개정 2014.12.17, 2016.11.30, 2020. 1. 2, 2020. 6.30., 2021.12.31.>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별표 1의 각종 자격ㆍ면허 취득여부를 연 2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 <개정 2014.12.17, 2016.11.30, 2020. 1. 2, 2020. 6.30., 2021.12.31.>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별표 2의 질환 중에서 병무청장이 해당 연도에 속임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하거나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확인신체검사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 기관에 연 2회 이상 조사 및 확인 <개정 2013. 6. 4, 2014.12.17, 2020. 1. 2., 2021.12.31.>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 조사 및 확인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1. 2.>] 제7조(확인신체검사 대상 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에 따라 확인한 결과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 1. 2., 2021.12.31.> 1.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결과 병역면탈의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 없이 법 제86조에 따른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4.12.17, 개정 2020. 1. 2.> 1. 본인진술 등 병역면탈행위의 증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2. 제한된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이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자격ㆍ면허의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필수치료를 중단한 사람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중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병역면탈행위의 가능성이 높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사실관계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3. 6. 4, 개정 2020. 1. 2.>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1. 2.>] 제8조(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송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 결과 병역면탈행위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155조의2제3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확인신체검사 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11.30, 2019. 3. 8, 2020. 1. 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1. 2.>] 제9조(확인신체검사 연기자 처리) ①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체류 또는 재감 사유로 확인신체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1. 2.> 2.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1. 2.> ③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연기자의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본인에게 다시 송달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확인신체검사 기피여부 또는 소재확인 여부, 경찰관서장의 행방불명자 사실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1. 2.>] 제10조(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① 확인신체검사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11.30.> ② 그 밖에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는「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 2.>] 제11조(확인신체검사 신체등급판정<개정 2016.11.30.>) ①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의 신체등급만 판정하고 병역처분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30.> ② 확인신체검사 시 신체등급판정기준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적용한다. <개정 2016.11.30, 2020. 1. 2.>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1. 2.>] 제12조(확인신체검사 기피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 기피자로 고발한다. <개정 2014.12.17, 2020. 1. 2.> [본조개정 2013. 6. 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1. 2.>] 제13조(소명기회 부여) 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소명서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경우 소명서의 제출 기간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 1. 2.> ②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실시자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소명하지 않았을 때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1. 2.>] 제14조(병역면탈 여부 확인)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와 제11조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실시자의 신체등급판정 결과 및 소명자료 등을 고려하여 병역면탈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3. 6. 4, 2016.11.30, 2020. 1. 2.>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1. 2.>] 제15조(수사 등 <개정 2013. 6. 4>)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5조의2제5항에 따라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는 사람은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한다. <개정 2013. 6. 4, 2014.12.17> ② 지방병무청장은 수사대상이 된 사람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사결과 사항 등을 확인한다. <개정 2013. 6. 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수사처리 사항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6. 4>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1. 2.>] 제3장 병역면탈자 병역처분 등 제16조(병역처분 취소)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5조의2제5항의 고발 결과 또는 이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사결과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11.30.,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한다. <개정 2016.11.30., 2026.1.12> 1. 현역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2.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경우 <개정 2016.11.30.> 3. 전시근로편입ㆍ소집해제등이된 경우 <개정 2016.11.30, 2020. 6.30.> 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경우 <신설 2026.1.12.>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1. 2.>] 제17조(병역판정검사 재실시<개정 2016.11.30.>)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30, 2020. 1. 2.> ②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증을 다시 교부한다. <개정 2016.11.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1. 2.>] 제18조(병적이관) ① 병역처분을 완료한 병역판정관은「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부서로 병적을 이관하여 의무부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 1. 2.> ② 제1항에 따라 병적을 인수한 부서의 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병적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로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관한다. <개정 2020. 1. 2.>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1. 2.>] 제4장 행정사항 제19조(확인신체검사 처리결과 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에 계획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수사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조사 및 처리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3.15, 2020. 1. 2,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2021. 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 처리사항이 변동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시 보고하되, 이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처리결과를 구분하여 보고한다. [본조개정 2015.12.23., 2021. 2.1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 1. 2.>] 제20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8. 3.15, 2020. 1. 2, 2021. 2.10., 2026.1.12.> [본조개정 2015.12.23] [제18조에서 이동 <202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