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의 범위) 〈삭제〉 제3조(경상적 경비의 범위) ① 〈삭제〉 ② 〈삭제〉 제4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출절약으로 본다. 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국가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 계획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출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지방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 년도의 지출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기타, 당해 지출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4조의2(특별한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수입증대로 본다. 1.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음성탈루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장기체납세액을 징수한 경우 2. 신상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 등을 통하여 관세수입을 증대한 경우 3.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경우 4. 국유재산 관리방식 개선 또는 무주부동산 국가 귀속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을 증대한 경우 5. 제도개선 또는 새로운 점검방식을 도입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을 제고한 경우 6.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수입을 전년 계획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증가시킨 경우 ②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고수입 증대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 2. 당해 년도의 수입증대가 익년도 이후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경우 제5조(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① 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지정되는 직위는 재정관리관으로 한다. ② 규정 제7조제2항제1호에 의거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하는 직위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2(간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으로 한다. 제6조(자문단 구성원에 대한 대우)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단 구성원(이하 "자문위원" 이라고 한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에서의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자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관서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며, 심의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회계 및 당해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1>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식에 의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의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관서의 장은 규정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관서의 장은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안서 혹은 신고서 및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중앙관서의 장은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자의 제안 또는 신고를 통해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예산성과금 심사 요청 여부를 성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의 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민제안을 한 자 또는 예산낭비 신고를 한 자,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자를 기여자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신청기한의 예외)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가 경과하더라도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요청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경우 2.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민ㆍ형사 재판 등 불복절차가 진행된 경우 3. 기타 예산성과금 심사를 기한내 요청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개인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단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안자나 신고자 외에 제안 또는 신고를 채택ㆍ시행한 자도 그 기여도를 심사하여 "직접 기여한 자"로 볼 수 있다. 2. 삭제 제10조의2(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 처리)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11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규정 제16조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제도화 정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①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등급별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금의 가산지급) ① 규정 제16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행정관서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 또는 증대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다른 행정관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행정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의2(성과금의 지급기한) 규정 제18조제1항의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지급기한은 규정 제14조제1항 본문 "1월 1일부터 1월 31까지" 신청인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인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사후조치) ① 〈삭제〉 ② 〈삭제〉 제15조(자문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