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제7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 차량 지원사업 중 같은 지침 제2장의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2.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