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7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장,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과 위원장이 정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공무원이 공동 간사가 된다. ③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문위원회) ①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기술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 ①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