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층평가의 정의)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제3조(심층평가의 목적) 심층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 등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심층평가의 유형) 심층평가는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사업의 단위에 따라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단, 재정운영과 관련된 절차, 법령 및 규정이 사업(군)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별사업 심층평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ㆍ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2. 사업군 심층평가: 사업의 소관 부처 및 회계구분, 단위사업ㆍ세부사업 등을 불문하고, 정책목적 등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사업군 및 개별사업의 효과성ㆍ효율성,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부처간 역할분담, 중기 재원배분 등 재정운용과 관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3. <삭제> 제2장 심층평가 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범위) ①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 이후 2~3년 이상이 경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군 심층평가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재원분담의 적정성 등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사업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도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국가직접시행 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등 국가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고, 순수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군 심층평가의 경우에는 사업군의 정책목적 달성여부 및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평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 등 재정운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도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에서 제4항까지의 사업(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또는 부처내 사업간 유사ㆍ중복 또는 비효율적 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예상되어 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지출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과거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5. 그밖에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집행 및 성과관리 등 재정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재정운용 과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간의 사업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6. 재정 사업(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법령, 절차 및 규정 ⑥ 평가 개시 후에도 제5항에 따른 대상사업이 사업의 개선이나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평가의 실익이 떨어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 선정)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조의 심층평가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정책적 기준 및 기술적 기준에 따라 심층평가 필요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정책적 기준: 대상사업의 재정운용상 중요성, 국민ㆍ사회의 관심도, 국가정책 추진 시 중요성 등 평가의 실익과 필요성 2. 기술적 기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 타 사업 및 세부사업간 비교가능성, 평가 소요기간 및 정책대안의 적절성 등 평가수행의 가능성과 용이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성과관리제도 결과 등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3년 연속 미흡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환류 미이행 3.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보고서 상 연례적 성과 미달성 등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을 상반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경우 선정 시기에 관계없이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선정 절차)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또는 사업군을 선정하기 위해 중앙부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하여 제6조의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쟁점과 문제점, 평가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12조에 따른 심층평가 관리기관에 의뢰하여 심층평가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수요조사 및 예비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층평가 대상사업 및 사업군을 결정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설치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한다. 제8조(평가 사전예고제도)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심층평가를 실시할 것을 사전에 예고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자료를 축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제6조제1호의 정책적 기준에 따른 심층평가 필요성이 있으나,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는 등 제2호의 기술적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평가를 실시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장기 관점에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사전 예고하는 사업의 선정 및 통보 등에 관한 절차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사전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원칙적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사업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전 통보한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때에는 관계 부처에 축적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부처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규모사업의 심층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심층평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 다만, SOC 분야의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 별도의 사후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심층평가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 등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심층평가 수행체계 제10조(심층평가 수행기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에 심층평가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평가대상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한 전문성, 독립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심층평가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심층평가 수행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심층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전공, 전문 연구분야, 심층평가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심층평가 수행에 적합한 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심층평가 PM (Project manager) 및 연구진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심층평가 수행기관은 심층평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심층평가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지침 제13조에 따라 심층평가 관리기관이 마련한 평가 수행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⑤ 심층평가 수행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심층평가를 종료해야 한다. 단,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하되 다음 연도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평가를 종료해야 한다. ⑥ 심층평가 수행기관은 평가수행에 있어 학술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 종료 시까지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성과분석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 심층평가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 또는 발표하거나, 평가를 위해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다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수행기관이 연구윤리 및 보안을 위반하거나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연구자 징계 및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⑧ 심층평가 수행기관은 심층평가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심층평가를 위해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유지ㆍ보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기획예산처장관의 요청시 수행기관은 평가대상 사업 및 사업군과 관련된 정책현안에 대응해야 한다. 제11조(심층평가 추진단)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ㆍ확보 등 원활한 평가 추진을 위하여 과제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개별사업 심층평가 추진단 또는 사업군 심층평가 추진단은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의 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평가대상 재정사업과 관련한 기획예산처 예산실 및 관계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개별사업 또는 사업군 심층평가 수행기관 연구진, 개별사업 또는 사업군 심층평가 관리기관,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이 추진단장이 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심층평가 추진단은 개별 평가과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자료 분석, 추진계획의 수립,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 지출성과 제고 방안 마련 등 심층평가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 ⑥ 심층평가 추진단은 원활한 평가 수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심층평가의 추진경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으로 개별 평가과제에 대한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심층평가 관리기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제도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과제의 관리 등 운영을 위하여 심층평가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층평가 관리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의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및 수행기관ㆍ연구진의 선정 지원 2. 심층평가 예비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지원 3. 심층평가 운영 및 수행지침에 대한 교육,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 방법론의 적용 등 4. 심층평가의 방향, 일정 및 자료관리 등 평가 수행의 적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정부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생산한 주요 통계자료의 목록, 주요 과거평가결과, 연구진 목록 등의 관리 6. 기타 심층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심층평가 제도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13조(심층평가 수행지침)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분석의 타당성 제고, 평가 수행의 적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심층평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기준, 방법 등 평가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심층평가 수행지침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심층평가 수행기관은 이 지침과 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수행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의 선정, 평가 추진계획의 수립, 평가의 실시 등 심층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9에 의거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심층평가의 내용과 분석 제1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의 목적 및 범위, 평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심층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요사업 관계 부처에 통보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추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추진계획이 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과 관련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논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심층평가 추진계획에 관한 별도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심층평가 내용) ① 심층평가는 향후 재정운용 성과 제고방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한다. 1.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한 개요 및 현황 분석 2.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3.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ㆍ절차, 전달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사업간ㆍ부처간 유사중복 여부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5.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 6. 종합적 지출효율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제17조(심층평가의 분석기준) ① 심층평가는 사업의 성과와 적절성을 기준으로 사업(군)의 효과를 분석하되,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성과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사업의 적절성은 사업설계의 적절성과 사업운영방식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성과분석은 심층평가 수행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의 방법에 따라 정량 및 정성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평가의 결과 및 정책 제언) 심층평가 수행기관은 사업의 종합적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사업(군)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ㆍ절차 개선, 재정주체간 역할분담 재조정, 사업 유지ㆍ축소ㆍ폐지ㆍ확대 등 중장기 재원배분 방향 및 기타 제도개선 방안 등 향후 재정운용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한다. 제5장 심층평가 결과의 활용 및 관리 제19조(지출성과 제고방안)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다만,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국가재정법」 제9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재정관리점검단 등 대상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층평가 대상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에서는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요구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층평가 관계부처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실적 및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시된 지출성과 제고방안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심층평가 관리기관은 심층평가 결과의 주요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한다. ② 심층평가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의 주요내용을 대외에 공개할 경우 향후 원활한 재정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