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그 밖에 성인지 예ㆍ결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복지예산과장,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
③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전문평가위원회) ①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성평등 분야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 ①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