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공부문에 있어서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 관한 통합된 재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국가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권한관리자"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소관부처, 소속기관 사용자에 대한 권한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권한총괄관리자"란 권한관리자의 권한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관리"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각종 자연,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시스템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말한다. 6. "장애관리"는 발생된 장애에 대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장애복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반복되는 장애에 대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발생 가능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보안관리"는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과 운영환경을 내ㆍ외부 무단 사용자에 의한 불법 유출ㆍ파괴ㆍ변경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8. "데이터의 관리"는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분실ㆍ파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 "백업"은 일정한 시간 차이를 두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별도의 매체(디스크 혹은 테이프 등)에 예비로 저장해두는 행위로써 시스템의 장애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저장해 둔 정보가 소실되거나 손상될 경우를 대비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의 예산편성, 회계결산, 성과관리, 지출, 수입 등 국가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운영자(운영 수탁자를 포함한다)와 이를 사용하는 중앙정부 및 국가재정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ㆍ산하기관ㆍ공공기관 등 각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에 적용한다. 제4조(시스템의 목적 외 사용금지) 시스템은 국가재정업무의 전산처리와 처리된 전산자료의 저장 및 활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시스템 운영관리 제5조(시스템 운영방향) 시스템 운영은 전문성, 안정성, 효율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강화 2.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통계 생산ㆍ제공 등 정책 개발 지원 3. 국제수준의 선진시스템 지향 제6조(시스템 운영총괄) ① 기획예산처 재정참여정책관(이하 "재정참여정책관"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며 세부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열린재정정보과장(이하 "열린재정정보과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스템 총괄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승인 2. 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 관리 3. 시스템 사용자 및 사용기관 권한관리 4. 시스템 재난관리 5. 시스템 장애 및 보안관리 6. 시스템 데이터 및 연계관리 7. 시스템 국제협력 8.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의하여 시스템 운영을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재정정보원은 시스템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정보자원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변경관리, 운영상태 관리, 성능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재정정보(데이터)에 대한 처리 및 관리, 정보의 보안업무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시스템 장애 및 침해, 재해ㆍ재난에 따른 대응체계 운영 6. 사용자 상담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스템 사용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교육 8.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정의된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변경) ①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은 열린재정정보과장의 확인을 득한 후에 재정정보원이 시행한다. ② 재정정보원은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정보원으로 직접 접수되거나 재정정보원이 자체적으로 인식한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 처리 방향에 대해 확인한 후 시스템에 반영하고, 결과를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 대상 업무)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방침 또는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업무 2.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거나 사용 편의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업무 3. 재정업무 처리에 정보화가 필요한 업무 4. 기타 정보화가 필요한 업무 제10조(사용자 교육) 재정정보원은 매년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발완료 후 조치)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의 개발(이미 개발된 시스템의 기능 개선ㆍ고도화를 위한 추가 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한 외부 위탁사업을 추진한 경우, 개발이 완료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게 하고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보전조치 등) 열린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 추가 개발 등에 따라 신규자원이 추가되어 해당 자원의 권리보전이 필요한 경우 상표등록, 특허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3장 권한 관리 제14조(시스템 접근권한) ①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 인증서(전자 서명) 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정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② 열린재정정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차별화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열린재정정보과장은 권한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정보원은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권한관리자 등의 지정) ① 열린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에 대한 권한의 생성 및 변경 관리를 위하여 권한총괄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해당 기관 사용자의 권한 관리를 위하여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권한총괄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용자 권한의 등록ㆍ변경) ① 각 부처의 사용자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의 등록(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권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처의 권한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권한의 등록ㆍ변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업무특성에 따라 각 부처가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기관의 등록ㆍ변경) ① 재정업무 수행 등을 위해 시스템에 새로이 접속하고자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열린재정정보과장)의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로 등록된 부처 및 기관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사용부처 및 기관의 폐지 및 주요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등록 현황 점검) 권한총괄관리자는 각 부처의 권한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 특이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각 부처의 권한관리자에게 시정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2(운영자 권한) ① 재정정보원은 운영 수탁한 시스템의 보안 관리 및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기획예산처 직원 및 재정정보원 임직원 등이 보유하는 시스템 운영자 계정의 접속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운영자 권한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장 재난 및 보안관리 제18조(재난관리) ① 재정정보원은 별도의 재난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열린재정정보과장은 재정정보원이 수립한 재난관리 체계 등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장애관리) ① 재정정보원은 장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열린재정정보과장은 재정정보원이 수립한 장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정보원 및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관리) ①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정보원은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정정보원은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장 데이터 관리 제21조(데이터의 관리) ①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보관주기, 이관, 폐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열린재정정보과장은 재정정보원이 수립한 데이터 관리정책 등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백업) ① 재정정보원은 제21조에 따라 데이터의 분실ㆍ파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정정보원은 백업방법 및 기간 등 제1항에 따른 백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3조(정보의 제공) ① 시스템을 통해 운영ㆍ관리되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당해 정보와 관련된 사업(업무) 부서(이하 ‘정보제공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소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정보제공 또는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문서를 정보제공 소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은 제공요청 또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을 통해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보유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보의 요청 근거 법령의 유무 3. 정보 요청 절차의 준수 여부 4.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 5.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여부 6. 그 밖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④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은 제공요청 또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어야 할 경우에는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정보의 생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열린재정정보과장은 재정정보원에게 해당 정보의 추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재정정보원은 해당 정보를 추출하여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99조에 따른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ㆍ결산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재정정보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정보원은 해당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데이터 연계 제24조(연계 요청) ① 시스템과 연계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연계기관"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장관(재정참여정책관)에게 연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 사전에 연계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정정보원과 연계기관은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후 개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계 테스트의 결과를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연계 시,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연계기관의 장에게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연계관리 표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시스템과 연계를 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연계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연계 점검) ① 재정정보원은 연계기관과 연계상황에 대해 점검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연계점검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장 대외협력 제27조(국제협력 전담조직 운영) 시스템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정보원내 전담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양해각서 체결) 기획예산처장관(재정참여정책관)은 국제협력대상국가가 시스템의 기술전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사용허가 계약 체결) ① 시스템 관련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 자산을 사용하기 전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열린재정정보과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열린재정정보과장은 국유재산법령상 허가 여부 등 검토의견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얻은 자는 계약 체결 등 진행상황을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 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