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68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또는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3.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4. "조달 적합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 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총족한 기업 또는 제품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제2장 혁신제품 구매 촉진 제4조(구매 증대)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실적 점검) 재정경제부장관은 혁신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3장 혁신제품 지정 및 관리 제6조(심의대상) ① 법 제27조,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혁신제품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심의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및 추천) ① 제6조제1항 각 호를 주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하 "중앙관서의 장 등"이라 한다)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신청 제품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필요한 제품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8조(평가)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신청 및 추천된 제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공공성,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의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중앙관서의 장 등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공공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품의 지정기준ㆍ절차, 평가기관의 업무 및 운영,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제품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이해관계인 의견제출) ① 중앙관서의 장 등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규격서 등 제품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등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다시 실시(이하 "재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0조(조달 적합 제품 검토) 조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재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조달 적합 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및 지정)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평가 및 재평가가 완료된 제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등은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 등록기업 정보 2. 제품 규격서 3.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4. 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통보한 지정 정보를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및 지정 등 보류)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1. 신청 및 추천된 제품의 적용 기술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2. 신청자 또는 추천받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의 보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 또는 추천받은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지정기간 및 연장)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지정기간 동안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나. 공공조달 매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 등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연장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을 지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규격 추가ㆍ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 및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핵심 기술ㆍ성능의 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규격 추가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 및 변경에 대해 핵심 성능의 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지원시스템 등록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추가 및 변경"으로, "제품 규격서"는 "추가 및 변경된 제품 규격서"로 본다. 제4장 보칙 제15조(후속지원)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지정 및 후속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평가기관의 직원, 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