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67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및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2.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성과위원회: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대신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개최시기가 비슷한 경우
2. 안건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모두 관련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심의대상) ①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수요 발굴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수요 발굴,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달정책과 관련하여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조달성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공조달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성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심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장 또는 조달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가 제6조 각 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장소, 개회, 폐회의 일시
2. 출석위원의 현황
3. 회의내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은 조달계약정책관이 하거나, 조달계약정책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안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 외의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요구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출석)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 위원(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위원장, 분과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영 제5조제8항,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민간전문가 등을 각각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민간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등) 민간위원과 실무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제12조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그 밖에 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