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발령번호: 266 발령일: 2026년 1월 6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과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관리담당자"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과 소속기관의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담당 팀장 및 담당 주무관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본원과 소속기관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5. "근무자"란 본원과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원과 소속기관에 소속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직무 및 의무 제4조(직무의 범위) 청원경찰은 본원과 소속기관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방호계획에 따른 청사 경비를 위한 보안 및 방호업무 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 근무초소 주변 환경정비 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4. 청사 내ㆍ외곽 등 경비구역 내 경비근무 및 질서유지 5. 청사 내 주요시설 주ㆍ야간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 6.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7. 사무실 야간 보안상태 점검 등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 8. 과학보안장비(CCTV) 모니터링 및 운영, 보안설비 및 경계울타리 등 상태 점검 9.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행사차량 질서 유지 10.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 11.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무)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 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제3장 근 무 제6조(지휘ㆍ통제) 본원과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이 지휘ㆍ통제한다. 제7조(근무지역)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형태)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관리 상 특별한 사정에 의해 3교대 근무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원장 및 소속기관장이 청원경찰 대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하되, 청사 여건에 따른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교대근무자의 주ㆍ야간근무 및 비교대근무자의 주간근무,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0856715"> </img> 2. 근무형태는 제8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3교대 운영시까지 2교대로 운영할 수 있다. 3. 반장(조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주간근무로 하되, 근무지별 근무실태 감독 및 행사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야간근무 혹은 휴일근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은 자체 근무지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간근무자의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8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지휘 아래 반장(조장)의 지시에,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 ‘당직자’)의 지휘 아래 반장(반장이 없는 경우 조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되 소속기관은 자체 근무지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테러위기경보 수준(주의, 관심, 경계, 심각)이 상향되거나, 청사방호를 위한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명령) ①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병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반장과 협의하여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근무지별 1인 근무 사유 발생 시에는 다른 근무조에서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은 지역적인 요건에 따라 업무공백시 1인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소속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제11조(근무요령) ① 근무자는 항상 매뉴얼에 근거한 근무수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교대근무자는 근무 개시 전까지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 등 근무 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의 장(관리담당자), 당직자 및 반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관리담당자), 당직자 및 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인계인수 및 장비사용) ①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차량차단기 등 시설물과 장비 정상 작동 여부 4. 무전기 등 장비 및 비품 5. 기타 각종 일지 ② 근무자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장비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은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감독자 지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통솔, 의사소통 등)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감독자는 반장, 조장으로 한다. ③ 감독자 지정은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경력, 성품, 지도력, 성실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④ 감독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0856717"> </img> ⑤ 감독자의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자를 해임 및 교체할 수 있다. 1. 사용부서의 장 및 관리담당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2. 정기 근무평정 시 연속 2회에 거쳐 최하위 등위에 해당할 경우 3. 감독자(반장ㆍ조장) 지휘책임 하에 있는 조직원의 임무수행 결과가 청사방호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4. 계속적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 발생으로 감독자 직책 유지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감독자가 이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거나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4조(감독자의 임무) ① 반장은 사용부서의 장 또는 관리담당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 및 근무전반 관리 2. 조장ㆍ반원의 지휘통솔과 단결 도모 3. 근무지 순찰 감독 및 이상 유ㆍ무 파악 보고 4.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 여부 감독 5. 무기, 탄약, 가스분사기 관리 6. 기타 청사 경비ㆍ방호 및 보안 관련 지시사항 이행 ② 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목에 부여된 상황근무, 현장 및 복무 지원 등 가. 근무자 일일근무명령 이행 확인 및 근무일지 작성 나. 초소별 비품ㆍ장비 관리 등 현장지원 업무 다. 조원 근태관리, 교육 등 복무지원 업무 2. 기타 청사 경비ㆍ방호 및 보안 관련 지시사항 이행 제15조(복무수칙)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근무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 없는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를 위한 사무실 출입 시 임의로 행정서류를 열람하거나 근무 목적 외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고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상소집) ①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한다. 1. 국가 위기 시 2. 집회, 시위 등으로 인하여 국가보안시설 경비 강화가 필요할 때 3. 화재ㆍ도난ㆍ불순분자 침투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4. 요인보호가 필요한 때 5. 기타 긴급한 청사 경비ㆍ방호를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증강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인력배치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근무지침에 정한다. 제17조(교육)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제18조(무기 등의 관리)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에게 지급된 무기ㆍ가스분사기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 사용부서의 장 2. 부 : 관리담당자(팀장) 또는 원장 및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②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에게 가스분사기를 지급할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및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에 따른다. 제19조(신분증) ①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해야 하며, 반납대상자가 직접 반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반장ㆍ조장)를 통해서 해당 신분증을 사용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는 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휴가, 휴일) ① 청원경찰의 휴가, 휴일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② 연가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원의 동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휴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의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단,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휴일로 한다. ④ 휴직, 당연 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에 따른다. 제22조(서류 등의 비치) 청원경찰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임무 및 근무수칙 2. 청원경찰 명부 3. 근무(초소)일지 4. 근무명령서(또는 근무상황 카드) 5. 비상연락망 6. 경비구역 배치도 7. 순찰키(전자키) 8. 무기(가스분사기)ㆍ탄약 출납부(무기장비 운영 카드 포함) 9. 기타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제23조(근무평정 및 근무평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를 기준으로 연 2회 정기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 근무평정 결과는 감독자의 지정, 성과상여금 지급, 근무 배치, 표창 수여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정기 근무평정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근무지침으로 정한다. 제24조(표창)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로상 : 특별한 공로가 있어 유관기관 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 3. 특별공로상 : 청원경찰이 2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 시 제4장 보 수 제25조(보수) ① 청원경찰의 보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다. 제26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인정)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27조(퇴직급여 등) 청원경찰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한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등 급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28조(재해보상) 청원경찰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 재해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 제5장 징 계 제29조(징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6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방지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관계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관계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사용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는 전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는 전항의 경우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안전과 보건) ① 사용부서는 청원경찰의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ㆍ보건시설의 보존 및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본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