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22
발령일: 2026년 1월 12일
시행일: 2026년 1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병 밀착형 군수품"이란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장병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피복ㆍ장구류 등의 군수품(물자류)을 말한다.
2."품질개선"이란 현 군수품의 품질을 현재보다 향상시켜 장병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감소되고 전투 효율성과 만족도가 향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3."분리조달"이란 특정 품목의 연간 조달량에서 일부 물량을 분리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4. "상용품"이란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말한다.
5."군수품 상용화"란 국방규격품을상용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6."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ㆍ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국방규격서 및 구매요구서 등으로 구성된다.
7."구매요구서"란 조달요구 품목의 국방규격서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 및 정부규격 등 별도의 표준 및 규격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품 조달 등을 위하여 국방규격서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품목의 주요 기능, 성능 또는 필수 요구사항을 서술하여 조달에 활용하는 기술문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포함)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국기연")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품질개선, 상용품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 개조구매를 통한 품질개선 업무를 추진할 때 적용하며, 법률이나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개발로 획득하는 장병 밀착형 군수품은「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을 따른다.
④ 국방부「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적용하여 조달하는 상용품은
본 훈령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조(업무분장)
군수품 품질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서 및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가. 품질개선 소요제기
나. 군수품 품질개선에 대한 방침ㆍ기준ㆍ절차 수립
다. 각군에서 건의한 품질개선 품목에 대한 승인
라. 품질개선 승인 품목의 조달 승인
마. 품질개선 품목의 3군 공통 적용 여부 판단
바. 품질개선 품목에 대한 예산편성 검토, 조정, 통제
사. 기타 품질개선 관련 정책결정
2.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
가. 품질개선 소요제기
나. 품질개선 승인 품목의 조달 건의
다. 품질개선 품목에 대한 부대시험 시행
라. 품질개선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서 수정, 구매요구서 제정ㆍ개정
마. 품질개선 품목에 대한 예산편성
3. 방사청
가. 품질개선 소요제기
나. 품질개선 품목의 국방규격서 수정 시 군사요구도를 포함한
기술검토 지원
다. 방사청이 국방규격을 제정한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수정
4. 국기연
가. 품질개선 소요제기
나. 품질개선 품목의 국방규격서 수정 시 군사요구도를 포함한
기술검토 지원
다. 품질개선 품목의 구매요구서 제정ㆍ개정 시 기술검토 지원
라. 국기연이 국방규격을 제정한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수정
5. 기품원
가. 품질개선 소요제기
나. 품질개선 품목의 품질보증 활동
제2장 군수품 품질개선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제5조(소요제기) ① 국방부,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 방사청, 국기연, 기품원 등은 군수품의 개선 소요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품질개선 소요제기를 한다.
② 소요제기 기관은 품질개선 소요제기 시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방법, 상용품 도입을 통한 방법, 개조구매를 통한 방법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소요제기한다.
제6조(소요결정) ① 품질개선 소요는 국방부피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국방부는 소요제기 대상품목 중 3군 공통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3군 공통 적용할 경우에는 주도군을 지정한다.
제3장 품질개선 방법 및 절차
제7조(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품질개선) ①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품질개선을 승인하면 각군은 품질개선 군수품의 국방규격서 또는 구매요구서를 수정하여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규격 수정에 대해서 방사청, 국기연의 기술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②소요제기 기관이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품질개선 품목 조달 승인을 건의하면 국방부는 피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을 승인한다.
제8조(상용품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 ①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상용품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 승인 시 각군이 부대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용품 조달 승인까지 된 것으로 한다.
②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상용품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 승인 시 각군이 부대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라 분리조달 승인을 거쳐 부대시험을 하여야 한다.
1. 소요제기 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품질개선 품목 분리조달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
2. 국방부는 피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분리조달 여부를 결정한다. 분리조달 예산은 F년 편성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하되, 1/5 범위 내로 한다.
3. 소요제기 기관은 시험 기간, 대상부대 및 인원, 시험항목 및 기준,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부대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각군은 부대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용적합 판정을 한다.
③ 소요제기 기관이 군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질개선품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달 승인을 건의하면 국방부는 피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을 승인한다.
제9조(개조구매를 통한 품질개선) ①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개조구매를 통한 품질개선을 승인하면 소요제기 기관은 시험 기간, 대상부대 및 인원, 시험항목 및 기준,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부대시험 계획을 수립한다.
② 소요제기 기관은 시제품제작비 예산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부대시험을 시행한다.
③ 각군은 부대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용적합 판정을 한다.
④ 소요제기 기관이 군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질개선품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달 승인을 건의하면 국방부는 피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을 승인한다.
제4장 심의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년 9월 및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시에는 기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각호의 사유의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피복정책심의위원회) ① 피복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군수관리국장
2. 위원 :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각군 물자관리과장, 방사청ㆍ국기연ㆍ기품원의 사업관련 부서장
3. 간사 : 국방부 피복정책담당
② 피복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품질개선 품목 승인 및 조달 승인
2. 다음연도 국방부피복방침
3. 군수품 보급기준 및 방법, 예산 조정 등 정책 변경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2조(피복정책실무심의위원회) ① 피복정책실무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2. 위원 : 각군 물자관리과 업무담당자, 방사청ㆍ기품원ㆍ국기연등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지명한 사람
3. 간사 : 국방부 피복정책담당
② 피복정책실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품질개선 승인품목의 조달 승인
2. 피복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외 실무 수준에서 결정할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3조(의결서)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찬반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 반영
제14조(중기계획)
피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F년에 품질개선 군수품을 소요결정 하면 각군과 국방부는 품질개선 군수품에 대한 중기계획(F+2∼F+6년) 예산을 반영한다.
제15조(예산반영)
국방규격을 수정한 품질개선품 또는 군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질개선품이 국방부 피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 승인되면 각군 및 국방부는 예산 순기에 따라 품질개선품에 대한 F+1년 또는 F+2년 예산을 반영한다.
제6장 보 칙
제16조(포상)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 조달 및 품질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과 장병 복지의 향상, 전투준비태세 개선 및 업무수행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규모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