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종자검사요령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8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ISTA Rules 등)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장검사 : 국립종자원장(또는 종자관리사)이 작물이 심어진 포장(field)에 직접 출장하여 본 요령에 따라 검사한 후 합격ㆍ불합격 통보 등 조치를 취하는 것
2. 종자검사 : 국립종자원장(또는 종자관리사)이 포장검사에서 합격한 종자를 대상으로 본 요령에 따라 소집단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후 합격ㆍ불합격 통보 등 조치를 취하는 것
3. 발아립(수발아) : 종자표피를 제거한 후 씨눈의 상태를 점검했을 때 가시적인 눈의 변화 또는 발아가 진행된 립으로서 발아 또는 발근되어 있는 립과 그 흔적이 있는 립
4. 최아율(발아세) : 전처리 후 30℃ 항온의 물에 침종하여 3, 4, 5일째 유아 또는 유근의 길이가 1㎜ 이상인 낟알수의 비율 또는 표준발아 검정시 중간발아 조사일(5일째) 까지의 발아율
5. 종자검사원 :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 중 종자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
6. 시료채취원 : 종자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집단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종자검사원(또는 종자관리사) 및 국립종자원장이 지정한 자
제3조(검사자) 국가보증검사는 종자산업법 제24조(종자의 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종자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가 행하고 자체보증검사는 종자관리사가 행한다.
제4조(검사관할 지역[국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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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포장검사
제5조(검사 시기와 횟수) 포장검사 시기는 작물의 품종별 고유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생육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작물의 생육기간을 고려하여 1회 이상 포장검사를 실시하되 작물별 검사시기와 검사횟수는 "종자관리요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다.
제6조(검사신청) ① 검사신청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검사희망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검사기관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신청한다. 단, 국가보증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종자검사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포장의 위치도(필지별로 지번 표시)
2. 해당 품종의 작물별 특성 [키, 까락, 잎(길이,색깔,형태 등), 줄기, 화기, 모용 등]
3. 파종에 사용된 종자의 내역(채종단계, 채종기관 등) 및 재배상황(단, 파종에 사용된 종자를 동일 기관에서 검사하였을 경우는 제외)
② 벼 특정병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수기 이전 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시기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검사 합격 통보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채종포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포장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검사 신청자의 준비사항) ① 포장검사 신청자는 포장검사 전에 작물별, 품종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포장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종자검사원 또는 종자관리사(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계획, 생육상황, 경종개요, 주요 포장관리내용, 기상개요 및 기타
2. 2년간의 앞그루 재배내역 (포장검사 기준에 전 작물 조건이 있는 경우)
3. 종자산업법 제24조, 제28조에 따라 포장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또는 기관)는 검사신청 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장검사시 제출해야 한다.
② 포장검사 신청자(또는 기관)는 파종에 사용한 종자의 표찰(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을 하나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검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확인) 검사원은 채종포장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포장의 위치 및 재배면적이 신청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② 포장 격리거리를 확인하고 주변의 오염수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자생식물이나 잡초 등 숙주식물과 격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9조(검사방법) ① 포장검사는 달관검사와 표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달관검사 결과 검사규격이 합격 또는 불합격 범위에 속하는 포장에 대하여는 표본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달관검사로 판정이 어려운 포장에 대하여는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단, 검사결과 규격미달 포장이라도 재관리하면 합격이 가능한 포장에 대하여는 재관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단위는 필지별로 하되, 동일인이 동급의 동일품종을 인접 경계 필지에 재배하여 생육이 균일할 때에는 동일 필지 포장으로 간주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달관검사
필지별로 포장주위를 돌면서 관찰하거나 포장안으로 들어가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드론 등의 장비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상태일 때에는 표본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합격 판정 한다.
가. 이종종자주, 이품종주, 이형주, 특정잡초 및 특정병해가 검사규격이내인 경우
나. 포장의 전반적인 작황이 균일한 경우. 단, 필지의 일부분의 (전체의 3분의 1 미만) 작황이 불량하고 그 외 부분의 작황이 양호할 때에는 구분 표시하고 부분 합격시킬 수 있다.
다. 포장조건 및 격리거리가 적정할 때. 그리고 다른 시설물로 격리 효과가 유지되거나 포장주위의 작물이 동일 품종의 동급 이상의 작물로 재배되었을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다.
라. 기타 종자생산에 대한 장애 요인의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표본검사
가. 표본 조사구수 결정
(1) 일반재배 ① 원원종ㆍ원종(전체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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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급종(전체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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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실 재배
(가) 감자류 : 검사신청 면적의 ⅓ 이상의 망실면적(3동 이하일 경우 1동)을 조사구로 한다. 다만, 1동의 포장 크기가 2.1a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재배에 따름
(나) 기타작물 : 일반재배에 따름
나. 표본조사구 선정 및 답사방법
기본적으로 아래 방법을 준용하되, 현지 포장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추출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일반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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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자류 망실재배 : 임의 추출법에 의함
다. 표본 조사구당 주수 및 조사구 작성방법
(1) 곡류 및 특용작물
(가) 일반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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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구의 폭이나 길이는 포장의 형태에 따라 조사구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음
(나) 감자류 망실재배 : 표본 조사구(망실)내의 전체 주수
(2) 채소ㆍ목초ㆍ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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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구의 폭이나 길이는 포장의 형태에 따라 조사구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음. 단, 일반작물종자가 사료용으로 재배될 경우 일반재배에 준하여 조사구를 작성할 수 있다.
(3) 과수(묘목)
포장 표본검사의 조사구는 종자검사의 소집단(제3장 2. 소집단)과 같고 조사주수는 종자검사의 시료 추출주수(제3장 5. 시료 추출주수)와 같다.
라. 조사방법
(1) 품종순도
표본 조사구 내의 전체 개체 중에서 이품종주, 이종종자주, 이형주를 제외하고 품종순도를 산출한다. 이때 신청서에 첨부된 작물특성을 참고하고, 이품종주, 이형주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유전자 분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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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 초
표본 조사구 내에 생존하고 있는 특정해초와 기타해초를 조사한다.
(3) 병 주
병해의 판정은 별표 1의 "병주판정기준"에 따른다.
(4) 작 황
작황은 균일하여야 하며, 병충해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해 작황이 현저히 불량한 필지는 불합격 처리한다.
③ 검사결과 기록 및 판정
1. 포장검사결과는 별지 1호서식(포장검사부), 별지 1호-1서식(포장검사카드)에 기록하고 합격여부는 현장에서 판정한다. 단, 유전자 분석 등 실내검사가 필요한 포장에 대하여는 분석완료 후 합격여부를 판정 할 수 있다.
2. 별지 1호 서식(포장검사부), 별지 1호-1서식(포장검사카드)은 종이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불합격 사유가 발생한 포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불합격 사유를 검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관리검사) ① 검사결과 규격미달 포장일지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재관리로 합격이 가능하고 검사신청자가 희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관리 요구는 항목과 처리기한을 검사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관리 검사방법은 1차 검사방법과 같으며 검사항목은 재관리 요구항목만 검사할 수 있다.
④ 재관리 검사결과는 포장검사부에 기록, 판정한 후 1차 포장검사부와 합철한다.
제11조(포장검사 결과통지) 포장검사 결과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 『포장검사결과』별지 2호서식에 따라 포장검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종자검사
제12조(검사신청) ① 검사대상은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한 종자로 한다.
② 검사신청서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종자검사신청서) 및 제15호(재검사신청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일괄 신청할 때는 품종별, 생산자별(생산계획량과 검사신청량 표시)로 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는 검사희망일 3일전까지 관할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검사 신청서는 종자검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④ 종자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신청자가 요구한 검사 희망일에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검사신청자와 협의한 후 조정할 수 있으며, 검사희망일로부터 2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발아시험 기간 등으로 20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정용 시료가 규정된 양보다 적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분석을 중지한다. 다만, 비싼 종자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준비
1. 검사신청자는 검사현장에 필요한 저울, 시트, 깔판 등 기자재를 준비 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에 필요한 운반, 계량, 해장, 기타 필요한 비용은 해당 검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3조(소집단[lot]) ① 소집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작물별, 생산자별, 품종별, 품위별로 편성하되 소집단(lot)의 크기는 별표 2의 표 2A에 제시된 소집단의 최대중량을 기준하여 5% 허용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감자 등 서류작물은 최대 40톤 단위로 한다.
2. 과수 원종 및 모수는 묘목 한 주를 한 개의 소집단으로 한다. 보급종은 과종별ㆍ생산자별ㆍ품종별ㆍ품위별로 편성하되 소집단 크기가 10,000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소집단은 시료추출과 검사표시가 용이하도록 적재되어야 한다.
4. 소집단의 시료채취는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시료의 품위가 확연히 불균일할 때에는 시료채취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품위별로 소집단을 다시 편성하게 한 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채취된 시료는 혼합, 교반하여 균일하게 한다.
② 소집단의 포장(용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포장(용기)은 봉인할 수 있거나 자동 봉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소집단의 시료 추출시 모든 용기는 소집단 내용을 증명하는 표시나 꼬리표가 있어야 하며, 소집단 식별 표시는 종자 검사기관에 의해 허가 또는 지정된 것이어야 한다[제26조(보증(번호)표시) 참조]
3. 봉인은 포장할 경우 자동적으로 봉인이 되는 것 또는 종자검사기관(또는 검사원)이 인정하는 봉인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료 채취원의 통제에 따라 공인된 봉인 도장을 찍거나, 지울 수 없는 표시를 하거나, 개봉하면 파손 또는 흔적이 남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시료가 채취된 종자 소집단이나 그 일부가 미봉인 상태로 있어서는 안된다.
제14조(포장(용기)검사) 소집단의 포장재, 포장상태, 표시사항 등의 적정여부를 검사한다.
제15조(중량검사) 중량검사는 임의추출 방법에 의하되 소집단별 실 중량의 조사수량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포장재 중량이 균일한 것은 일정량의 포장재를 계량하여 포장재 평균 중량으로 실 중량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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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료 추출) 시료채취는 수검자 입회하에 시료채취원이 행한다.
1. 시료 추출 밀도 및 추출량
소집단별 1차시료 추출은 다음 기준에 따르며, 합성시료의 양은 별표 2의 표 2A의 제출시료의 최소 중량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고가품 종자이거나 이종종자 등을 판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종 실(Seed)
(1) 15kg ~ 100㎏까지의 포장물에서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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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을 초과하는 포장물이나 포장과정(주입과정)에서의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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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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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수(묘목)류
(1) 바이러스 검정항목
원원종ㆍ원종(포)의 소집단 조사시료 크기는 전수, 모수(포)는 10%, 보급종(증식포) 및 대목은 1%로 하며 소집단 크기에 따라 [표 2B]의 최소표본의 크기(표본추출 99% 신뢰수준, 5% 검출 수준) 이상으로 한다. 단, 모수의 경우 100주 이하는 전수조사 한다.
(2) 기타 검정항목
원원종ㆍ원종(포)의 소집단 조사시료 크기는 전수, 모수(포)는 10%로 한다. 보급종 묘목의 시료추출량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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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기구)
시료 추출의 각 단계는 적절한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1차 시료의 추출과 제출시료 및 검사시료를 조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단, 과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1차 시료의 추출법
시료추출방법 및 제출시료의 중량은 별표 2에 따르되, 포장물별 또는 포장물의 일정부위에서 거의 같은 양의 시료를 추출한다.
또한, 추출대상 포장물의 선택은 전체 소집단에서 무작위로 하며, 가능한 포장(용기)의 상ㆍ중ㆍ하 각 부위에서 채취한다. 단, 과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시료조제
가. 1차 시료가 균일하다고 인정될 때는 혼합하여 합성시료를 만들고, 제출시료는 합성시료의 전부 또는 적당한 양으로 축분하여 봉인한 후 소집단번호를 기록하고 종자검정실로 송부(제출)한다.
나. 시료채취원은 소집단명(Lot번호 또는 농가명), 품종명, 시료채취일 등을 시료채취 관리대장 별지 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과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출 시료의 관리
제출시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가. 제출시료는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봉인하고 소집단표시가 있어야 한다.
나. 수분측정용 시료와 낮은 수분으로 건조된 종자는 방수용기로 포장해야 한다.
다. 시료는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하되 발아시험시료는 방수포장이 아니어도 된다.
라. 추출시료는 지체없이 종자검정실로 제출되어야 하고 시료가 제삼자의 수중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마. 종자가 화학처리 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검사원에게 알려야 한다.
바. 접수된 제출시료는 골고루 섞어 각 검정에 필요한 양보다 많거나 같게 축분하고 추가 추출한 시료는 별개로 취급하여야 한다.
사. 제출된 모든 시료는 시료관리대장 별지 7호서식으로 종이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아. 과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시료보관
가. 시료접수와 동시에 검사를 시작하고, 당일 검사가 어려울 때는 저온저장 등 시료의 품위 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보관한다.
나. 검사 후에는 재시험에 대비하여 제출시료는 품질변화가 최소화되는 조건에서 보증일자로부터 원원종 3년, 원종 2년, 보급종은 1년, 기타 종자는 6개월간 보관되어야 한다.
다. 재시험이 필요할 때는 일정량을 제출시료에서 채취한 후 봉인하고 잔량은 보관한다.
라. 감자, 고구마 등 종자 시료의 보관이 어렵거나 품위가 쉽게 변화하는 종자는 현장에서 품위 계측을 실시하고 시료보관은 생략할 수 있다.
마. 과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수분함량의 측정(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① 수분함량의 측정 목적은 규정된 방법으로 종자의 수분함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② 수분함량은 이 규정에 따라 건조할 때 중량상의 감량을 말하며 원래 시료의 중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③ 수분함량 측정의 규정된 방법은 수분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동안 산화, 분해, 기타 휘발성분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④ 수분을 측정하는 데는 다음 장비가 필요하다.
1. 분쇄기
2. 항온기, 수분측정관 및 데시케이터 등 부속품
3. 분석용 저울
4. 체
5. 간이 수분측정기
⑤ 수분함량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의사항
측정은 시료 접수 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측정하는 동안 시료의 노출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분쇄가 필수적이 아닌 종은 시료가 접수된 상태의 용기에서 꺼내어 건조용기에 집어넣을 때까지 2분 이상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
2. 계 량
중량은 그램(g)으로 나타내며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단다.
3. 측정시료
가. 검정실에 접수된 시료에서 독립적으로 두 점을 채취하여 중복 실시한다. 시료의 양은 측정관의 직경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직경 8㎝미만 4~5g
(2) 직경 8㎝이상 10g
나. 측정용 시료를 추출하기 전에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시료를 충분히 혼합한다.
(1) 스푼으로 용기 안의 시료를 휘젓는다.
(2) 시료가 담긴 용기의 열린 곳에 다른 용기를 열어 맞대고 두 용기사이에 종자 쏟기를 반복한다. 측정용 시료는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추출하고 시료를 외부에 30초 이상 노출시키지 않는다.
4. 분 쇄
분쇄해야 하는 종은 별표 3의 표 3A에 표시되어 있으며, 분쇄정도는 별표 3의 2에 따른다. 단, 유분함량이 높아 분쇄가 어려운 것 또는 산화로 중량이 늘어나기 쉬운 것(특히 요오드가 높은 유분을 가진 아마와 같은 종자)은 제외한다.
5. 예비 건조
분쇄가 필요한 종으로서 수분이 17% 이상(콩은 10%, 벼는 13%)인 것은 예비건조를 해야 한다. 예비건조용 시료량은 각각 25±1g으로 하며, 예비건조는 수분 17% 이하(콩은 10%, 벼는 13%)가 되도록 한다.
건조방법은 별표 3의 4에 따른다.
예비건조 후 건조비율을 알기 위해 용기 안에 넣은 채 다시 칭량하여 예비 건조비율을 측정하고 즉시 예비건조된 두 개의 시료를 별도로 분쇄하여 수분측정 작업을 계속한다.
6. 측정방법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은 저온항온기 건조방법과 고온항온기 건조방법이 있다.
가. 저온항온 건조기법
측정용 시료는 수분측정관의 표면에 평평하게 편다.
시료를 채우기 전ㆍ후에 수분측정관(덮개 포함)의 무게를 달아둔다.
수분측정관을 103±2℃로 유지되는 항온기에 신속하게 넣은 후 17±1 시간동안 측정관 덮개를 열고 건조시킨다. 건조의 시작은 필요한 온 도에 도달하여서부터이다. 규정시간이 끝나면 수분측정관의 뚜껑을 닫고 데시케이터에 넣어 30~45분간 식힌다.
식힌 후 뚜껑을 닫은 채로 칭량한다. 측정 중 시험실 주변 공기의 관계 습도는 70% 이하이여야 한다.
이 방법은 별표 3의 표 3B에 있는 종에 적용한다.
나. 고온항온 건조기법
절차는 위와 같으나 단지 건조기의 온도를 130~133℃로 유지하고 건조시간을 옥수수 4시간, 다른 곡류는 2시간, 기타 종은 1시간으로 하고, 측정 중 시험실 주변 공기의 관계습도는 특별한 요구가 없다.
이 방법은 별표 3의 표 3C에 있는 종에 적용한다.
⑥ 수분은 저온 및 고온항온 건조기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기저항식 수분계, 전열건조식수분계, 적외선 조사식 수분계 등 간이수분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보조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보조 측정방법으로 사용되는 수분계는 반드시 원칙적 방법에 의한 기준값과 대비하여 점검하고 정확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하되,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1. 간이수분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은 3회 이상 측정하여 근사치 범위 내에 있는 것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2. 단립식 수분계 측정의 경우는 100립 이상 측정한다.
3. 콩, 옥수수의 경우 저온항온건조법으로 측정하되, 간이 수분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저온항온건조법으로 측정한 값으로 보정한 후 측정한다. 또한 수분계에 남아있는 유분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⑦ 결과의 계산
1. 항온 건조기법
가. 수분함량은 다음 식으로 소수점 아래 1단위로 계산하며 중량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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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 건조한 것은 처음(예비건조)과 두번째 결과를 계산하여 수분함량으로 한다. S1이 처음단계 수분 건조비율(%)이고 S2가 두 번째 수분건조비율(%)이라면 원 시료의 수분함량(%)의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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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용오차
두 측정 사이의 차가 0.2%를 넘지 않으면 반복측정의 산술평균 결과로 하고 넘으면 반복측정을 다시 한다.
⑧ 수분함량 측정 결과는 검사부 해당란에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한다.
제18조(순도분석(Purity Analysis)) ① 순도분석의 목적은 시료의 구성요소(정립, 이종종자, 이물)를 중량백분율로 산출하여 소집단 전체의 구성요소를 추정하고, 품종의 동일성과 종자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확인하는데 있다.
② 순도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립 (Pure seed)
정립은 검사(검정)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대상작물로, 해당종의 모든 식물학적 변종과 품종이 포함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미숙립, 발아립, 주름진립, 소립
나. 원래 크기의 1/2보다 큰 종자 쇄립
다. 병해립(맥각병해립, 균핵병해립, 깜부기병해립 및 선충에 의한 충영립은 제외)
라.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4의 2에 있는 각 속 또는 종의 정립종자 정의에 따른다.
2. 이종종자(Other seeds)
가. 이종종자는 대상작물 이외의 다른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나. 정립종자 정의 별표 4의 1에서 기술된 특성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종종자와 이물의 분류에도 적용된다.
복수발아 종자는 분리하고 단수종자는 제3장 7. 나. 정립의 정의에 따라 구분한다.
다. 별표 4에 정립종자 정의가 없는 종과 속의 종자는 제3장 7. 나. 정립의 정의를 적용한다.
라. 별표 4에 정립종자 정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합구조, 껍질, 꼬투리는 열어서 종자는 분리하고 종자가 아닌 것은 이물에 포함시킨다.
3. 이물(inert matter)
이물은 정립과 이종종자(잡초종자 포함)로 구분되지 않은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모든 다른 물질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진실종자가 아닌 종자
나. 볏과 종자에서 내영 길이의 1/3미만인 영과가 있는 소화(라이그라스, 페스큐, 개밀)
다. 임실소화에 붙은 불임소화는 아래 명시된 속을 제외하고는 떼어내어 이물로 처리한다
(1) 귀리, 오차드그라스, 페스큐, 브로움그라스, 수수, 수단그라스, 라이그라스
라. 원래크기의 절반 미만인 쇄립 또는 피해립
마. 부속물은 정립종자 정의에서 정립종자로 구분되지 않은 것. 정립종자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속물은 떼어내어 이물에 포함한다.
바. 종피가 완전히 벗겨진 콩과, 십자화과의 종자
사. 콩과에서 분리된 자엽
아. 회백색 또는 회갈색으로 변한 새삼과 종자
자. 배아가 없는 잡초종자
차. 떨어진 불임소화, 쭉정이, 줄기, 바깥껍질(外穎), 안 껍질(內穎), 포(苞), 줄기, 잎, 솔방울, 인편, 날개, 줄기껍질, 꽃, 선충충영과, 맥각, 공막, 깜부기 같은 균체, 흙, 모래, 돌 등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
③ 검사시료는 정립, 이종종자, 이물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의 비율은 무게로 정한다. 가능한 모든 종자의 종과 각 이물의 종류를 동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들 각각에 대한 중량의 백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순도분석을 위한 검사시료 중량은 별표2의 표2A, 4열에서 규정한 중량과 같거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검사용 기기는 조명기구, 체, 확대경, 현미경 등과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검사시료의 구성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별표 4의 4. 참조)
⑤ 검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시료
가. 순도분석은 제출시료를 균분하여 채취한 1개의 검사시료 또는 2개의 반량시료(검사시료량의 반 이상인 분할시료)로 한다.
나. 검사시료(또는 반량시료)는 그 구성요소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리 수까지 그램(g)으로 칭량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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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가. 계량한 검사시료(또는 반량시료)는 순도분석 정의에 따라 항목별로 분류한다.
나. 정립계측은 육안계측 또는 발아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는 기계 또는 압력을 이용한 방법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다. 종간의 식별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는 별표 4의5.라 에 정한 절차의 하나를 따른다.
⑥ 결과의 계산과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1개의 검사시료를 분석한 경우
가. 분석기간 중의 시료중량의 증감조사
각 항목의 무게를 합한 총중량을 원래의 중량과 비교하여 증감 여부를 확인하고 원래의 중량에서 5% 이상 차이가 있을 때는 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치로 사용한다.
나. 백분율
각 항목의 중량 비율은 소수점 아래 1자리로 한다. 비율은 원래의 중량이 아닌 구성요소의 무게를 합한 총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립이 아닌 다른 특정 식물종이나 특정 이물의 백분율은 요청 받은 것이 아니면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다. 사사오입
(1) 모든 항목의 비율을 합하여 100.0% 이어야 하며, 만약 합이 100.0%가 안 되면(예 : 99.9, 100.1%) 큰쪽(보통 정립종자부분)에서 가감한다.
(2) 흔적 또는 TR(trace)로 기록되는 항목은 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3) 0.1%를 넘게 차이가 날 때에는 계산착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2개의 반량시료를 분석한 경우(반량검사)
가. 분석기간 중의 시료중량의 증감에 대한 확인은 1개의 검사시료를 분석한 경우와 같다.
나. 백분율
각 항목의 중량 비율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여 허용오차를 조사한다.
다. 2개의 반량시료간의 차이 검정
2개의 반량시료 각 항목의 차이는 별표 8의 표 3. 1의 허용오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 구성요소의 평균을 사용하여 1항이나 2항에서 해당되는 %의 범위를 찾고 3항과 4항에서는 허용범위를 찾는다. 모든 구성요소가 허용범위 내에 있으면 각 항목의 평균을 계산한다. 만약 한 항목이 오차를 넘으면 다음 절차를 밟는다.
(1) 모든 항목의 차이가 허용범위 내에 들어오는 쌍이 얻어질 때까지 새로운 반량시료를 조제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다. (총 4쌍까지)
(2) 반량시료간 각 항목의 차이가 허용 한계의 두 배가 넘는 시료는 버린다.
(3)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각 항목의 백분율은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시료의 중량 평균으로부터 산출된 것으로 한다. 특히 추가분석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면 별표 4의 5. 사. 에 정한 절차를 이용하여 그 원인을 찾아본다.
3. 2개 이상의 검사시료를 분석한 경우
전량 검사시료를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검사가 실시될 때는 다음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가. 방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고, 제18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나. 시료간 차이 검정
(1) 반량검사 시료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은 과정을 밟되 해당 허용오차는 별표 8의 표 3. 1의 5항과 6항을 사용한다.
(2) 만약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검사시료 내에서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될 때까지 분석한다.
(3) 오류에 의해 산출된 결과가 없고 무작위 추출에 의한 변이만 발생한 경우에,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가 허용치의 2배를 넘지 않는 시료의 중량평균으로 기록한다.
다. 사사오입
항목별로 각 시료의 중량을 합하여 백분율을 산출하고 사사오입하여 정리한다.
⑦ 기타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이품종(Other varieties)
가. 검사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것과 동일한 작물로 정립에 포함되나 품종이 다른 종자를 말한다.
나. 이품종은 육안으로 형태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검사하되, 국가보증은 유전자분석을 활용해야 한다.
2. 피해립(damaged grain)
가. 발아립, 부패립, 충해립, 열손립, 박피립, 상해립 및 기타 기계적 손상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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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벼에서 발아립을 검사하기 위하여 재현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별도로 추출(70~77g)하여 검사하되 제현은 벼 상태 검사시료에서 피해립을 제외한 시료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img id="1608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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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해립(diseased seed)
병해립은 병에 의하여 해를 입은 종자를 말하며 정립종자 400립 이상으로 판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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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잡초종자(weed seed)
종자관리요강에서 정의한 작물별 해초에 해당하는 잡초의 종자를 말한다.
⑧ 순도분석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 한자리로 하고 모든 항목의 합은 100.0 이어야 하며 구성이 0.05%미만일 때는 "흔적 또는 TR(trace)"로 기록한다. 어떤 항목이 전무일 때는 해당란에 "0.0"으로 기록한다. 단, 종자검사부에 기록할 경우에는 종자관리요강의 검사규격에 따라 종자검사부의 해당란에 기록하되 검사규격이 "무"일 경우에는 "무"로 기록한다.
순도분석에 사용된 검사시료의 무게가 [별표 2]의 표 2A. 4열에 명시된 양보다 부족 시에는 실제로 사용된 중량을 종자검사부에 기록한다.
제19조(발아검정(Germination test)) ① 발아검정의 목적은 종자집단의 최대 발아능력을 판정함으로써 포장 출현율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한 다른 소집단간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아래 규정과 별표 5를 해석할 때는 "묘 평가 편람(Handbook for Seedling Evaluation)"을 참고한다.
② 발아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 아
실험실에서 발아란 알맞은 토양조건에서 장차 완전한 식물로 생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유묘 단계까지 필수구조들이 출현하고 발달된 것을 말한다.
2. 발아율
별표 5의 표 5A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서 정상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 비율을 말하며 종자검사부에 기록한다.
3. 유묘의 필수구조
완전한 식물로 묘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필수구조는 뿌리, 싹, 떡잎, 끝눈, 초엽(벼과)이다. 세부적인 것은 별표 5를 참조한다.
4. 정상묘
정상묘는 질 좋은 흙과, 적당한 수분, 온도, 광의 조건에서 식물로 계속 자랄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완전묘 : 모든 필수 구조가 잘 발달하고 무병하며 균형이 완전한 묘
나. 경 결함묘 : 완전묘와 비교하여 균형 있게 발달하고 다른 조건도 만족할 만한 묘이지만 필수구조에 가벼운 결함이 있는 묘
다. 2차 감염묘 : 완전묘, 경결함 묘로서 종자 자체의 전염이 아닌 외부의 다른 원인으로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을 받은 묘
※ 정상묘와 필수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별표 5 참조.
5. 비 정상묘(Abnormal Seedlings)
적당한 수분, 온도, 광과 좋은 토양에서 정상 식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묘로 다음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피해묘 : 어떤 필수 구조가 없거나 균형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심한 장해를 받은 묘
나. 모양을 갖추지 못 했거나(기형) 또는 부정형묘 : 약하게 생장했거나 생리적인 손상 또는 필수구조가 형을 갖추지 못 했거나 균형을 잃은 묘
다. 부패묘 : 필수구조가 종자 자체로부터 감염되어 발병 또는 부패로 정상 발달이 어려운 묘
6. 복수 발아종자 단위(Multigerm seed units)
한 개의 종자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묘가 나오는 것으로서 자세한 정의는 별표 5 참조
7. 불발아 종자
별표 5의 표 5A의 조건하에서 시험기간이 끝나도 발아하지 않는 종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경실종자 : 물을 흡수하지 못하여 시험기간이 끝나도 단단하게 남은 종자
나. 신선종자 : 경실이 아닌 종자로 주어진 조건에서 발아하지는 못하였으나 깨끗하고 건실하여 확실히 활력이 있는 종자
다. 죽은종자 : 경실 종자도 신선종자도 아니면서 시험기간이 끝나도 묘의 어느 부분도 출현하지 않은 종자
라. 기타범주 : 종자 속이 비었거나 발아하지 않은 종자로 자세한 범주는 별표 5의 분류에 따른다.
8. 기타 추가적인 과학적, 기술적인 정의는 별표 5와 같다.
③ 발아시험은 순도분석을 끝낸 정립종자로 실시한다. 별표 5의 4. 다. 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전처리를 행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전처리 후 추가시험을 했을 때에는 전처리 사항과 그 결과를 발아검정대장 및 종자검사부에 기록해야 한다. 반복으로 배열된 종자는 별표 5의 표 5A의 방법에 따라 적당한 수분 조건하에서 발아검정을 실시한다.
④ 발아시험의 재료는 종이와 모래이며, 별표 5의 표 5A에 따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배지이다.
흙 또는 인공토양은 기본시험 배지로 추천되지 않았으나 별표 5의 4. 나. (1) 에 표시한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허용된다. 허용 배지와 물 그리고 배지의 수분 함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별표 5의 2. 4에 있다.
⑤ 발아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립종자 중에서 무작위로 100입씩 반복하여 400입을 추출하여 일정한 공간과 알맞은 간격을 유지하여 젖은 배지 위에 놓는다. 반복은 종자크기와 종자 사이의 간격 유지에 따라 50 또는 25입인 준 반복으로 나눌 수 있다. 복수발아종자는 분리하지 않으며 단일종자로 취급한다.
2. 시험조건
허용된 배지(발아상), 온도, 기간, 추가적인 조치, 휴면종자에 대한 특수처리는 별표 5의 표 5A에 있다. 배지, 온도, 시험기간 등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발아촉진 처리
시험기간이 끝난 후 경실, 신선종자가 남아 있을 때는 [별표 5]의 표 5A에 제시된 특별처리와 별표 5의 4. 다. 의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재시험한다.
휴면이라고 여겨질 때는 이 특별처리는 본 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의 4. 다. 에 언급된 땅콩과 근대는 시험 전에 종자소독이 허용된다.
4. 시험기간
가. 각 종의 시험기간은 별표 5의 표 5A와 같다. 필요하다면 별표 5의 4. 라. 에 기술한대로 연장할 수 있다. 시험기간 중이나 시험 전 휴면타파 처리기간은 시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발아시험은 마감일 전이라도 검사규격 기준 이상 발아되었고 검사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아시험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5. 평가
묘는 제19조2항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평가에서 필수구조는 비정상 유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발육시켜야 한다. 세부적인 항목은 별표 5의 4. 마.를 참조한다. 종이배지 시험에서 평가할 수 없는 묘가 나오면 모래 또는 적당한 흙으로 별표 5의 표 5A의 온도와 알맞은 조건의 수분과 광조건에서 재시험한다. 발아시험이 끝난 후 불발아 종자의 활력은 별표 6에 설명한 생화학적 검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⑥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판단될 때는 통보를 보류하고 동일한 방법 또는 다른 지정된 방법으로 재시험을 해야 한다.
1. 휴면으로 여겨질 때(신선종자)
2. 시험결과가 독물질이나 진균, 세균의 번식으로 신빙성이 없을 때
3. 상당수의 묘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려울 때
4. 시험조건, 묘평가, 계산에 확실한 잘못이 있을 때
5. 100입씩 반복간 차이가 별표 8의 표 5. 1의 최대허용오차를 넘을 때 재시험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기록은 별표 5의 5를 참조한다.
⑦ 결과는 개수 비율로 나타낸다. 100입씩 4반복 시험은 별표 8의 표 5. 1의 최대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하고, 평균 발아율을 종자검사부에 반올림한 정수로 기록한다.
⑧ 발아검정 결과는 별지 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아래 항목이 발아검정대장 해당란에 표시되어야 한다.
1. 시험기간
2. 정상묘, 비정상묘, 경실, 신선종자, 죽은 종자의 비율. 어느 항목이 전무일 때는 "0"으로 표시한다.
3. 재시험을 한 경우 그 사유를 검사부 특기사항 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가. 모든 경우
(1) 사용한 배지와 온도
(2) 발아촉진을 위한 특별처리 또는 방법(별표 5의 4. 다)
(3) 별표 5의 표 5A 기간보다 발아시험기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규정기간에 얻어진 발아율
(4) 중복시험에서 얻은 2차 결과
나. 요청에 의한 경우
(1) 추가적인 시험결과
(2) 불발아 종자의 활력과 그 측정방법
(3) 불발아 종자의 종류 별표 5 4. 마. (3)와 그 측정방법
(4) 복수발아 종자의 경우 : 100개에서 나온 복수발아종자의 정상묘 숫자
제20조(활력의 생화학적 검정(Biochemical Test for Viability)) ① 활력의 생화학적 검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종자의 활력(특히 휴면성)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2. 발아시험 종료시 높은 휴면율을 보이는 특수시료의 경우 제3장 8. 마. (5) 개개의 휴면종자나 검사시료의 활력을 판정하며,
3. 신속한 발아능력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국내용 종자 수매 검사시 발아율 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대상은 별표 6에 방법이 설명된 종과 ISTA가 인정하는 종에 적용한다.
③ 시약은 0.1~1.0%의 테트라졸리움(이하 "TZ"라 한다)용액을 사용한다. 사용하는 증류수가 pH 6.5~7.5범위가 아닐 때는 별표 6에 정한대로 완충시켜야 한다.
④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시료
검사는 100입씩 4반복으로 하는데 정립종자에서 무작위로 추출하거나 발아시험 종료시에 나온 하나의 휴면종자로 한다.
2. 종자의 조제와 처리
가. 종자는 TZ용액의 침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한 종자 또는 배 부위를 별표 6에 정한 시간과 온도로 TZ용액에 완전히 담근다.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용액은 버리고 종자를 물에 행군 후 조사한다.
나. 각 종자의 조사는 염색상태와 조직의 건전도에 따라 활력과 비활력으로 평가한다. 종자의 전처리, 처리와 평가에 대한 특별사항은 별표 6에 따른다.
⑤ 시료의 검사에서 활력으로 간주하는 종자의 숫자는 각 반복구 별로 판정한다. 반복간의 차에 대한 최대 허용오차 범위는 발아율 조사 때와 같다. 별표 8의 표 5. 1. 평균비율은 반올림한 정수로 계산한다.
⑥ 결과의 기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부 발아조사 항목의 활력과 비활력 란에 구분 기록한다.
2. 기타 쭉정이, 충해, 부서진 종자 또는 부패종자는 검사자의 재량으로 기록할 수 있다.
제21조(종자의 건전도 검정(Seed Health Testing)) ① 종자의 건전도 검정의 목적은 종자 시료의 병해 상태의 이상유무를 판정하고 종자의 가치를 비교하는데 쓰인다.
1. 종자전염은 포장에서 병의 전파를 가져오며 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저하시킨다.
2. 수입된 종자는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병을 퍼트린다. 격리시험은 이 때문에 필요하다.
3. 종자의 건전도 검사는 묘의 평가와 낮은 발아율 또는 입모율의 원인을 밝혀 발아율 검사를 보충한다.
② 종자의 건전도 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자의 건전도(seed health)
종자의 건전도는 필수성분 결핍과 같은 생리적 조건이 포함된 피해와 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 해충과 같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의 유무로 평가한다.
2. 전처리
시험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양 전에 실험실에서 행하는 모든 물리, 화학적 처리를 말함.
3. 처 리
시험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물리ㆍ화학적인 과정을 말한다.
③ 종자의 건전도 검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종자건전도검정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 방법과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숙련도, 검사기기, 감수성 및 재현성이 다양하므로 여러 다른 검정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2.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조사할 병원균 또는 조건, 종자의 종류와 검정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며, 종자 소집단에 가한 처리는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④ 종자의 건전도 검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시료
시험방법에 따라 제출시료 전부나 일부를 검사시료로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많은 제출시료가 필요할 때에는 적당한 양의 시료를 1차 시료 추출시 더 추출한다. 보통 검사시료는 정립종자 400입 이상이거나 동등한 중량 또는 특정 종에 명시된 방법에 따른 개수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된 종자 숫자로의 반복은 충분히 섞은 후 분할시료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2. 일반지시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는 기술과 장비일 경우 지정된 방법 이외의 시험도 가능하다. 방법의 선택과 결과의 평가는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검사는 시료를 배양하거나, 배양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으며 식물로도 조사할 수 있다.
적절한 저장조건은 적정 저장온도와 보관용기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승인된 방법에서 명시한 전처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배양하지 않고 조사
이 검사에서는 병원균의 활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1) 직접조사
제출견본이나 검사시료를 입체현미경을 쓰거나 육안으로 깜부기류나 균핵, 선충에 의한 충영, 비린깜부기, 곤충, 응애류, 종자 또는 이물에 있는 균사체, 변색 및 손상 등과 같은 병충해의 징후 등을 조사한다.
(2) 흡수시킨 종자 조사
병원균이나 해충을 보다 쉽게 식별케 하거나 포자가 잘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물이나 적당한 용액에 검사시료를 담근다.
담근 종자의 표면이나 내면을 조사하되 입체현미경을 사용하면 더 세밀히 조사할 수 있다.
(3) 씻어내어 조사
검사시료를 물이나 알코올에 담그고 종자에 붙어있는 진균포자, 균사, 선충 등이 떨어지도록 힘차게 흔든다. 이 용액을 여과, 원심분리 증발하여 남은 물질을 생물 현미경으로 조사한다.
나. 배양후 조사
검사시료를 별도로 정하는 배양기간을 경과시킨 후 병원체의 유무와 증상, 해충과 생리적 장해가 종자나 묘에 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는 표면이나 내부를 한다. 3가지형의 배지가 보통 사용된다.
(1) 흡습지는 종자나 묘의 병원균 배양에 사용한다. 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종자는 병원의 2차 전염을 막도록 배양 전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시킨다. 균의 포자 형성에 자극을 주도록 적당한 광을 비춘다.
화학약품이나 다른 수단이 때로는 발아 억제에 바람직하다.
어떤 병원균은 확대경 없이 식별이 가능하지만 포자 식별을 위하여 입체현미경이나 생물현미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2) 모래, 인공토양과 이와 비슷한 배지가 사용될 수도 있다.
보통 전처리 하지 않은 종자는 병원의 2차 전염을 막고 적합한 조건에서 배양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심는다.
(3) 한천배지는 종자에 있는 전염원을 자라게 하여 식별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살균처리가 필요하며 보통 전 처리한 종자를 살균한 한천배지에 놓고 배양한다. 한천상의 독특한 군체(群體, colony)를 육안이나 현미경으로 식별할 수 있다. 광을 이용하여 발아를 억제 시키기도 한다.
다. 식물체 조사
종자를 식물로 길러 세균, 진균, 바이러스와 같은 병징을 조사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종자에서 얻은 병원을 건강한 묘나 식물 일부에 접종시켜 감염시험을 수행하기도 한다. 식물은 다른 곳의 감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주의하여 취급해야 한다.
라. 기타 기술
혈청반응, phage-plaque formation등 특별한 방법들이 어떤 병원균의 조사를 위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사용할 수도 있다.
3. 구체적 방식
구체적인 종자 건전도 검정 방법은 ISTA홈페이지(www.seedtest.org/seedhealthmethods)에서 확인ㆍ적용할 수 있다.
제22조(메성배유개체출현율 검정) ① 검정은 요오드 처리에 의한 배유부분의 정색반응에 의한다. 다만 요오드 반응으로 확인할 수 없는 메성배유를 지닌 찰벼(가루쌀 포함)의 경우에는 육안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료는 소집단별 400립(100립 4반복)을 채취하여 사용한다.
③ 시료가 벼나 보리인 경우 제현하거나 절단 또는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요오드 액은 요오드(I2) 0.5g과 요오드화 칼륨(KI) 0.5g을 소량의 물에 녹인 다음 물을 추가하여 1ℓ가 되도록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시료를 유리판 등의 위에 놓고 요오드 액을 적당량(시료에 따라 가감) 떨어뜨려 즉시 확인하되 자색이 되면 메성, 갈색이 되면 찰성으로 판별할 수 있다.
제23조(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검정은 식물체 시료에서 RNA를 추출하여 RT-PCR 방법으로 수행하며 세부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
제24조(벼 미숙립률 검사) ① 시료는 소집단별 무작위 100g씩 채취하여 사용한다.
② 벼의 껍질을 벗긴 현미를 1.7㎜ 줄체에 통과시켜 체를 통과한 미숙현미의 무게를 전체 현미의 무게로 나눈값의 비율을 구한다. 다만, 흑미 등 1.7㎜ 보다 작은 종자의 경우에는 줄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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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숙립률 검사를 위한 품위판정기를 활용할 경우 측정은 1회로 하되, 측정결과 규격치를 초과 할 경우에는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25조(허용오차(Tolerances)) ① 허용오차의 목적은 시험내 반복간 혹은 시험간의 결과에 있어서 편차가 시험결과의 정밀성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② 제18조제7항, 제19조제6항, 제20조제6항 등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유의성의 차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별표 8에 명시된 허용오차표를 참고한다. 만약 허용오차표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시험결과 간에 차이가 인정된다. 이들 허용오차는 표의 머리 부분에 설명된 조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③ 허용오차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별표 8에 명기되어 있으며 각 표의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규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추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제26조(보증(번호)표시) ① 보증표시의 분류번호(별표 9)는 다음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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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표시의 소집단(Lot) 번호는 다음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종자생산자(판매업체)는 기관명 또는 법인(종자업등록증)명칭을 포장재 전면 중앙하단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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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수(묘목)에서 보증번호는 분류번호와 소집단번호로 부여한다. 분류번호와 소집단 번호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단, 보급종에 대해서는 해당 모수 소집단 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보급종이 접목묘인 경우에는 접수와 대목의 보증번호를 구분하여 각각 표기한다.
[분류번호]-[모수 소집단 번호]-[보급종 소집단 번 호(접수 또는 대목)]
④ 보증표지는 카드식 또는 자착식 표지를 포장용기에 부착하거나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카드식 표지와 자착식 표지
표지는 포장 용기에서 제거되거나 다시 부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가. 카드식 표지의 경우에는 한쪽을 포장용기의 상단부분에 대고 박음질한다.
나. 자착식 표지의 경우는 포장용기의 전면 중앙 상단부 또는 측면 중앙 부위에 부착한다.
2. 용기에 직접인쇄
포장용기의 전면 중앙 또는 측면 중앙부 등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한다.
⑤ 종자검사 합격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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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사결과 처리) 검사결과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포장 및 종자검사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2호, 4호서식"으로 검사신청기관(검사신청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아율에 대한 재검사를 한 경우에는 시험조건, 묘평가, 계산 등에 확실한 잘못이 없고 재검사 결과가 처음과 모순이 없으면 (차이가 별표 8의 표5. 2의 허용오차를 넘지 않으면) 처음과 재검사의 평균을 최종결과로 본다.
3. 재검사로 인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종합판정
순서에 따라 계측한 결과를 소집단별로 별지 3호서식 및 별지 3-1호서식의 검사부와 검사카드(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측대장)를 작성하여 종합 판정하고, 종자검사부 등은 종이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보증서의 발행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신청서의 종류에 따라 관련 보증서를 발행하되 보증서에는 검정내용이 소집단별로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시료의 보관 및 처리) 종자검사가 완료된 소집단의 제출시료 중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하거나 판매가 가능할 경우 국고세입(국가보증만 해당) 조치한다.
단, 검사량이 소량이거나 종자가 고가품으로 검사신청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는 보존기간에 관계없이 시료의 최소 중량만 보관하고 나머지 잔량은 반환할 수 있다.
제29조(수수료) 법에 의한 검사대상 종자의 검사 및 보증 수수료는 종자산업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