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40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기준) ①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휴직자, 국외에 파견중인 자, 시보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 : 별표 1 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적용기준 : 별표 2 3. 시보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적용 ③ 청원경찰,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의 배정ㆍ관리ㆍ정산 및 단체보험료 납입ㆍ반납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관리자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 2. 총괄운영자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담당 3. 기관운영자 :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맞춤형복지제도 담당자 ③ 운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 자율항목의 사용은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청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본다. ④ 기본항목의 세부조건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6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하며,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 1.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2.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3.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제7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 2. 위원 :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되, 직급별ㆍ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 ③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8조(운영협의회의 심의사항)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보장내용, 계약방법 등) 4.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