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66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정책연구 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1. 재정경제부의 정책 연구ㆍ개발 및 현안 해결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3. 기금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2.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그 밖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6조에 따른 정책연구 ③ 정책연구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① 재정경제부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안건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부정행위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 관리,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보안 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이나 기밀 등의 사유로 위촉위원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 위촉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⑧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서약서(별지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일부를 제5조의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① 재정경제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책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각 실ㆍ국에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실ㆍ국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ㆍ팀장급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제 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소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자의 선정 2. 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3.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부정행위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적절성 여부 5.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소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3. 연구과제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결과 활용 상황의 공개 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현황 및 점검 여부 6.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및 선정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심의 신청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2호 서식)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3. 정책연구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 규모의 적정성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과제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과제 수행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연구자의 선정) 과제담당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3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9조(계약)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용역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자 선정 및 관련 과제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5호 서식)를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소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등) ①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4호 서식)를 작성하고, 점검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0조의 평가 또는 검수 단계에서 최종보고서가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유사ㆍ중복이나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유사성 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1회는 3년 이내, 2회는 3년∼4년 6개월, 3회 이상은 4년 6개월 초과로 연구참여를 제한하고,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적발된 연도까지 사업비 전액을 환수한다. 제12조(정책연구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 및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5호 서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을 정책연구 활용결과보고서(별지6호 서식)에 작성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활용결과보고서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4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및 평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비용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