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4 발령일: 2026년 1월 12일 시행일: 2026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업자"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4.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5. "모델"이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6.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7. "파생모델"이란 [별표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전 항목 시험이 면제된 추가 모델로,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디자인 변경 모델 또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로 기자재별 성능검사면제 대상인 모델을 말한다. 제3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및 측정방법 등)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자재별 제품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준 제정 또는 개정시에는 성능기준을 시기별로 사전에 예고할 수 있다. ③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와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단, LED 램프 및 등기구는 [별표 5]를 추가하여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현황은 [별표 6]과 같다. ⑤ 고효율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모델명, 기자재의 규격, 각 시료의 측정결과, 시료의 사진, 부품리스트, 설계ㆍ회로도면 및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한 측정항목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신청)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인증신청은 모델단위로 하되, 공단의 고효율인증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인증 모델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신청일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2. 에너지효율의 유지에 관한 사항(단, 같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업체현황 나. 해당 기자재의 설명서 및 규격사항 다. 제조설비 및 시험ㆍ검사설비의 보유 내역 라.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서, 측정결과 등의 사본 마. 기본모델 대비 파생모델 비교 현황(파생모델만 해당) 바. 그 밖에 에너지효율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6조(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조공장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별 최초 인증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장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 중 유사품목으로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품목 또는 유사품목으로 KS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일모델을 생산하는 다수공장에 대한 인증신청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각각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효율인증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공단이사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인증서 발급 및 제품특징 등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품특징 등을 인증서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별도기재 사유,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기 위한 유사품목 분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공단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방법의 변경없이 인증기술기준만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가 변경된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측정결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의2(비대면 인증심사)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인증심사가 지연될 경우 인증 대상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인증심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1. 공단은 인증 심사 전까지 인증심사원과 인증신청인 등에게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인증신청인은 사내표준,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등 공장심사에 필요한 필수 자료 일체를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단은 2호에 따른 자료일체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심사하며,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증 표시)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서의 인증효력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적합하게 인증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고효율인증업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광고매체 그 밖의 인쇄물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 사항을 검사한 결과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고효율인증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고효율인증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를 할 수 없다. 제8조(인증유효기간 및 연장)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부터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이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을 4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4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시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의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이 변경된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의 변경시에는 변경된 항목만을 시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측정방법의 변경없이 인증기술기준만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가 변경된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측정결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4조 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협조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인증 받은 내용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효율(효율의 표시가 어려운 기자재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값) 변화없이 단순 부착물 또는 색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8호와 제10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에너지효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제조공장 또는 창고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인증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8호와 제10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판매업소ㆍ제조공장ㆍ창고 또는 설치현장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효율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방법도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의 시료 및 시험수수료는 공단이사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 구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에 일부 측정항목만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사후관리 측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취소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10조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고효율인증업자의 에너지효율 유지사항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효율인증업자가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동일하지 않은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하기 전에 고효율인증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부담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을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의 채취는 공단이사장이 실시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추가 지정 등) ①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4.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7]이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효율시험기관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발급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별표 2]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제①항 각 호의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포함한 시험기관 운영실적보고서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고효율시험기관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4년 주기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고효율시험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의 장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ㆍ분석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 또는 인증기준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세부 운용규정) ① 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