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6-10 발령일: 2026년 1월 9일 시행일: 2026년 1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복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원사업"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타당성 평가"란 산림복원사업(이하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복원사업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복원사업 대상지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하 "사업 시행자"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타당성 평가 시행) 타당성 평가는 복원사업을 시행하기 1년 전에 실시한다. 다만, 복원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원사업 시행년도에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 법정 보호ㆍ보존지역 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2. 통제(제한)보호구역 등으로 사업기간 동안 한시적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3. 훼손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나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등 2차 피해가 예상되어 사업이 시급한 경우 4. 기타 국가 주요 시책, 국제회의 등 대규모 행사와 관련 긴급히 복원이 필요한 경우 제6조(타당성 평가 조사항목)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훼손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의 훼손 원인 및 식생·토양·경관 등의 훼손정도 조사 2. 주변 환경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과 대상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의 개발 및 보존 현황 조사 3. 기반 환경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내 지형, 토양, 계류(溪流), 습원 등 조사 4. 생태계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 산림 현황, 동·식물 현황, 참조생태계 등 조사 제7조(타당성 평가 조사방법)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항목별 조사방법은 별표 1에 따르며 조사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①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는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의 가능 여부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목록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종 등 복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③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전 산림복원지원센터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타당성 평가 자료보관)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2.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3. 타당성 평가 조사야장, 조사사진 등 기타자료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