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04
발령일: 2026년 1월 9일
시행일: 2026년 1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산림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안일반
제3조(보안업무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본청, 소속 기관 및 단체에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3. 28.>
② 본청 위원회는 차장, 각 실ㆍ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산림디지털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 간사는 비상계획관이 된다. <개정 2024. 3. 28.>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소속 기관 및 단체는 본청 위원회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업무규정의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기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용역개발 및 정보통신망 신ㆍ증설에 관한 사항
7. 신규 또는 중요 변경내용의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청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5조(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임과 동시에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청 : 운영지원과장
2. 제1차 소속 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과장
3. 제2차 소속 기관 : 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임과 동시에 규정 제43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청 : 대변인 및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2. 제1차 소속 기관 : 보안담당관 이외 각 과장
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서무담당부서의 바로 다음 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31.>
④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 본청은 차장, 1차 소속기관은 기관장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를 기록하고, 2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1차 소속 기관장 확인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를 기록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의2(방첩담당관) <삭제 2025. 12. 31.>
제6조(정보보안담당관 지정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의 지휘책임이 있다.
② 효율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디지털담당관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24. 3. 28.>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본청과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
④ 소속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는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정보통신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보안담당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보안담당관 교체) <삭제>
제8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은 소관 보안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감독
2. 보안업무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실시
3. 보안진단 실시
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마련
5.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6. 비밀보관책임자 인계인수 확인
7. 보안(직무)교육
8. 불필요한 비밀의 정리 및 직권파기ㆍ보관 승인
9. 암호자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보안업무 관련사항
제9조(보안진단)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수행상의 모든 취약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ㆍ시정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정하고 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측정을 하여야 한다.
1. 보유비밀의 정리와 현황 파악
2. 암호자재관리 실태 및 현황
3.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 파악
4. 보안교육 실시 내용
5. 보호지역 관리실태
6. 정보통신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보안 취약여부 진단
7. 비밀번호 변경의 날 행사실시
8.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 실태
9.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상태 등
제3장 인원보안
제10조(신원대장의 비치) ① 본청과 소속기관 및 단체는 규정 제37조에 따른 신원조사결과를 제1호서식의 신원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2025. 12. 31.>
② 삭제<2025. 12. 31.>
제10조의2(신원조사 대 상) ① 신원조사 대상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과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1. 12. 6.>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12. 6>
제11조(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안) ①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되는 사람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보안조치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는 특정업무의 전담이나 중요 직책에 대한 보직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삭제<2007. 10. 24>
④ 보안담당관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채용 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⑤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비밀취급인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책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의2(퇴직자 보안관리) ① 보안담당관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
1.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활용한 중요자료 반출 여부
2. 공무원증을 포함한 각종 출입증 반납 여부
3.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된 물품(노트북, 카메라, 보안USB 등)의 반납 여부(반납대상 물품만 해당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직원 퇴직 시 수행업무의 특성(비밀취급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보안교육 및 서약서집행을 실시한다.
③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퇴직자의 정보시스템 계정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신원조사회보서 유효기간 및 재 신원조사) ① 신원조사회보서의 효력은 신원조사기관 또는 조사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재직기간 (임용시 국가ㆍ지방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기관간 이동을 포함)동안 계속된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이나 승진 또는 직위전보시(나→가급)에는 단계별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에서 작성된 신원조사회보서는 각급 기관의 장이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작성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조사를 받고 공직에 임용 중인 자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업무지침 제9조제3항 각 호에 정한 분야로 보직되는 경우 재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 ①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Ⅱ급 및 Ⅲ급비밀의 취급인가 및 Ⅲ급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는 청장이 행한다. <개정 2021. 12. 6.>
1. 본청 소속 공무원
2. 산하단체의 임직원
② 청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을 위임한다.
③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각 소속 기관의 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자는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에 따른 서약 및 암호자재취급 등록은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신청은 인가제청권자(본청은 각실ㆍ국장ㆍ과(팀)장, 소속 기관은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산하단체는 단체장)가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참조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1. 삭제<2011. 11. 23.>
2. 삭제<2025. 12. 31.>
3.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별지 제9호 서식)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퇴직ㆍ휴직ㆍ전출ㆍ직위해제 되었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비밀취급인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단, 같은 기관 내에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필요한 직위로 전보되었을 경우는 비밀취급인가가 연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30>
제16조(비밀취급인가대장) 비밀ㆍ암호자재를 인가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제17조(서약 및 교육) 비밀취급이 인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가발령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서약집행과 병행하여 비밀취급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2011. 11. 23.>
제19조 삭제<2011. 11. 23.>
제4장 문서보안
제20조(비밀의 분류) ① 산림청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르며 분류자는 기안용지에 분류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유 중인 비밀(대외비)의 예고문에 명시된 재분류일이 법정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에 재분류할 수 있으며, 비밀관리기록부와 열람기록전에 다음 날 재분류 사유를 기록하고 파기자와 확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자체 생산한 비밀 및 대외비의 원본이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시까지 이중캐비닛에 별도 보관한다. 이 경우 비밀기록물보관함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며, 비밀기록물과는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자체 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비공개 대상 정보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한다. <신설 2024. 3. 28.>
⑥ 대외비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자료에 대해 ‘대외주의’, ‘특별취급’ 등으로 임의로 구분ㆍ표시 관리하면 안된다. <신설 2024. 3. 28.>
⑦ 산림청 비밀 및 대외비 세부분류지침은 비공개로 별도로 관리한다.<신설 2024. 3. 28.>
제21조(분류권자)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등급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적정등급으로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③ 비밀등급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였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까지는 비밀취급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취급한다.
④ 최종 결재권자는 비밀에 관한 사항을 결재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의 적정여부 및 배부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바로 위 상급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결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위 각 항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류가 곤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분류조치한다.
⑦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같은 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의 생산) ① 비밀은 공무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할 수 없다.
② 비밀의 원본은 반드시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련 없는 사람의 접근 및 출입자 통제
2. 비밀생산에 사용된 각종 초안지, 파지 등의 파기
3.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생산 시 등록된 비밀전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고, 외부망이나 그 밖의 전산장비와 공유가 되지 않은 독립된 전산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필요한 보안조치
④ 비밀이 두 장 이상인 문서이거나 책자인 때에는 매면 하단 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록하여야 하며, 첨부물은 원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
제23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칙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추후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번호는 해당기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의 일련번호로 하고, 외부로부터 문서주관과에 접수된 비밀은 접수부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무과를 결정한 다음 주무과(취급자)에게 인계하고 수령인란에 수령인을 받는다. <개정 2025. 12. 31.>
④ 부서간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경유하지 않고 부서별 해당 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인계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수신처 난에 서명을 해야한다. <개정 2024. 3. 28., 2025. 12. 31.>
제24조(경유문서의 처리) 소속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을 상급기관에 제출할 경우, 경유기관은 비밀문서 접수부에 기록(여백에 경유문서임을 표시)하고「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송 조치한다. 이 경우, 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도 검토자는 서명을 해야 한다.<개정 2024. 3. 28., 2025. 12. 31.>
제25조(문서수발담당자의 유의사항) 문서수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문서를 수발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의 수신기관 정당여부 확인
2. 수발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
3. 수발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확인
4. 수발문서의 접수증 첨부여부 확인
제26조(도상연습문서의 수발) ① 도상연습 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각 기관의 통제평가단과 실시단이 각각 따로 접수 또는 발송한다.
② 도상연습이 끝난 뒤 비밀수발대장,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증 및 비밀열람기록전 등의 보존은 규칙 제70조에 따른다.
제27조(비밀접수증) ① 모든 비밀을 생산하여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을 사용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다.
② 비밀문건의 접수증은 그 비밀의 생산부서에서 보관해야 한다.
제28조(비밀과 대외비의 보관) ① 본청의 비밀보관은 다음과 같이 집중보관 관리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서무담당부서에서 집중보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청장실
2. 차장실
3. 대변인실
4. 운영지원과
5. 각 실ㆍ국, 주무과
② 삭제 <2017. 5. 18.>
③ 대외비는 각 과(팀) 단위로 보관한다.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① 규칙 제35조에 따라 비밀보관부서는 보관단위별로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보관 정책임자 한 명을 두고 필요할 경우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3. 28.>
② 본청의 각 보관단위 정책임자는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대변인이 되며, 소속 기관의 정책임자는 해당기관의 각 과장이 된다.
③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를 하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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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관용기) ① 규정 제18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비밀 보관부서의 보관용기는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으로 하되 반드시 휴대하기 어려우며, 이중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보관용기의 자물쇠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 또는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비밀보관함의 열쇠나 열쇠번호는 두 개(부)를 작성하여 한 개(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 개(부)는 해당기관의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함에 넣어 보관 관리한다.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두 개의 붉은 선을 그어 삭제하고, 재분류자와 확인자가 서명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8., 2025. 12. 31.>
제32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① 사용을 다하거나 그 밖에 일제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관리기록부와 신관리기록부에 각각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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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비밀의 발간 및 통제) ① 비밀 및 대외비 문서의 발간(인쇄기, 복사기 등으로 발간하거나 복제, 복사하는 것을 말함)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무과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발간통제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담당관은 위 호의 비밀발간 요청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가. 발간업체의 적합성
나.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
다. 참관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라. 그 밖의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② 제1항에 따라 발간할 때에는 비밀취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여 원판 및 원지의 파기와 잔여 보관분을 전부 회수하여야 하며, 그 밖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밀 및 대외비문서를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생산(인쇄)할 경우에는 산림청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제34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규칙 제49조에 따른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본청, 각 소속 기관 및 단체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관실정에 맞도록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8.>
1. 집무시간 내ㆍ외를 구분하여 수립하되 야간ㆍ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 시를 대비하는데 중점을 둔다.
2. 비밀보관용기의 다이얼번호 및 열쇠함을 일과 후 당직자가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3. 비밀의 파기는 기관장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또는 당직책임자 직권으로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한다.
4.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사전 인근 경찰서와 협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대외비와 일반 중요문서 및 장비도 이에 준한다.
제35조(비밀소유현황조사보고) ① 규칙 제52조의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은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청장(참조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②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배포된 비밀 및 기업체ㆍ단체 소속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은 담당부서에서 파악ㆍ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6.>
제5장 시설보안
제36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 통신시설(자재)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1]와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
<개정 2020. 3. 30>
②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비인가자 및 외부인의 업무상 출입이 빈번한 지역의 설정은 이를 지양한다.
제36조의2(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 수립) ①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백두대간수목원관리원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세부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② 국가정보원장과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세부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제37조(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①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다.<개정 2020. 3. 30>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표시는 보호지역 출입구 상단 우측 또는 적당한 곳에 부착한다.<개정 2020. 3. 30>
제38조(보호지역의 보호 및 관리) ① 보호지역에는 외부로부터 불순분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외곽 및 내부에 CCTV 설치 등 보호방책을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내에서 중요자료나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적인 사진촬영을 금지토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호지역을 출입할 때에는 제한지역은 경비원의 확인을 받고, 제한구역은 해당 책임자의 사전 승인 후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통제구역은 사전에 인가를 받은 후 해당관리책임자의 입회ㆍ감독하에 출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③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나 또는 외래인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보호지역을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제(제한)구역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 내 정규 직원에 대하여는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3. 30>
④ 보호지역의 경비는 주야순찰을 강화하고, 관리책임자는 경비상황을 일일 점검한다.<개정 2020. 3. 30>
⑤ 보안목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시설에 설치하는 방책시설은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른다.<개정 2021. 12. 6.>
제39조(보호지역 표시)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붉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이외에 일반인이나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붉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40조(출입자통제) ①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청사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출입관리시스템에 그 출입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출입관리시스템에 방문자를 등록하고, 출입자에게 신분증 확인 후, 방문증을 교부한다. 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서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출입 예정자에게 방문증을 발급해 줄 때에는 그 인원의 신분증과 사전에 등록된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1조(실내단속책임자 지정ㆍ운영) ①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실내보안 및 화기단속을 위해 실내단속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의 출입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실내단속책임자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보안
제42조(정보보안) 본청 및 소속 기관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43조(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① 암호자재취급자는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개정 2020. 3. 30>
② 제13조제1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가진다.<개정 2021. 12. 6.>
③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자로 지정토록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④ 암호자재취급자 지정ㆍ해제는 제14조 및 제15조 등 비밀취급인가ㆍ해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3. 30>
⑤ 청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암호자재취급자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제44조(암호자재 운용관리) ①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각 기관이 보유중인 모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사용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내에 별도 보관함에 보관한다.
④ 암호자재 사용자는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확인한다. <개정 2025. 12. 31.>
⑤ 암호자재 접수ㆍ발송시에는 반드시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⑥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기재된 암호자재를 파기 또는 반납한 후 5년 동안 보관한다.
제44조의2 삭제 <2017. 5. 18.>
제45조(암호자재의 인계인수) ① 암호자재 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제29조의 비밀 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한다.
② 암호자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 교체시에는 반드시 실물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제7장 보칙
제46조(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①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매년 초 보안업무실무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장은 매년 초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자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장은 자체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을 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분석 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보안교육) ①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② 산림교육원장은 2주 이상의 교육과정에는 1시간 이상 보안업무 교과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공무, 학술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대한 보안교육은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전항의 해외여행자는 공무국외출장등 전에 보안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 12. 31.>
제48조(보안사고)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은 이를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한다.
②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 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보안감사) 규정 제39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 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감사를 한다.
① 보안감사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정보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안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6.>
② 보안감사의 결과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1. 12. 6.>
③ 보안법령 위반 사안 확인시 자체 ‘보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비위의 정도 및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처벌한다. 중대 보안법령(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 위반 예시는 [별표2]를 참조한다.<개정 2021. 12. 6.>
제50조(연구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① 학술연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외주용역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용역과제의 보안책임자 지정
2. 참여자 보안교육
3. 참여자의 서약집행 및 전 용역과정 보안감독 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 및 하도급 금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용역계약이 끝날 때에는 연구성과물 및 제공된 각종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참여인원에 대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하며, 신원특이자는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6.>
④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가 끝날 때에는 외국인 공직자로부터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취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외국인 접촉에 따른 보안대책) <삭제 2025. 12. 31.>
제52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① 국회ㆍ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민감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제산림협력관실로 일원화 한다.
②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3조(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의뢰 하여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계약이 끝날 때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가 끝난 뒤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4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