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77
발령일: 2026년 1월 9일
시행일: 2026년 1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
1. 삭제 <2021.11.30.>
2.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소ㆍ연구 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시설"이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 및 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
4.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말하며, "연구기자재"란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해당분야"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에서 수행하는 분야가 전문연구요원(이하"연구요원"이라고 한다)은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해당 전문연구분야를, 산업기능요원(이하"기능요원"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ㆍ면허와 관련이 있는 생산ㆍ제조 분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7. "부족한 군소요 적성 "이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 신청서 제출 당시 분류된 적성이 군 소요충원에 부족한 적성 및 전공학과를 말한다. <개정 2014.3.26.>
8. "자연계 학사"란 대학에서 자연계대학원 계열의 학과 또는 이에 준한 학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학사학위를 말한다.
9. "당연전직"이란 법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전직"이란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21.11.30., 2023.5.31.>
10. "교육훈련"이란 교육훈련기관(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6. 1. 9.>
1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이란 병역지정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12. "병가"란 질병으로 인한 휴가ㆍ휴직 및 결근을 말한다.
13. 영 제79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른 "이수"란 해당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13의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5.31.>
14. "무단결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30., 2021.11.30.>
가.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
나. 연구요원(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 40시간 미만을 복무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미달 복무 시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 <신설 2021.11.30., 개정 2022.5.31.>
15. "국내 파견근무"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16. "국내 출장근무"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해당업체에 서 개발ㆍ제조 및 생산한 제품의 설치ㆍ시험가동 및 기술지도 등 관련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17.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이란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영 제81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4.3.26.>
1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5.2.>
19.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5.2.>
20.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5.2.>
2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9.5.31.>
제2장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개정 2016.11.30.>
제3조(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 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업체는 영 제72조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을, 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대학 내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때(대학부설연구소를 제외한다)에는 대학의 연구시설(실험실을 포함한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여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학의 연구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추천권자) ①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영 제73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추천등급과 순위를 정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영 제7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선정추천권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업종별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31., 2013.4.19.>
1. 공업, 정보통신업 및 광업ㆍ에너지업 등 :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정 2018.3.16., 2026. 1. 9.>
2. 게임ㆍ애니메이션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의료ㆍ의약업 등: 보건복지부장관
4. 식품업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5. 농산물가공업, 동물의약품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해운ㆍ수산업, 수산물가공업 등: 해양수산부장관
7. 임산물가공업 등: 산림청장
8. 건설업 등 : 국토교통부장관
제4조의2(병역지정업체 확인서 발급)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제76조에 따른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통해 별지 제41호 서식의 병역지정업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9.4.>
제5조(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조사) ① 병무청장은 영 제73조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추천을 받은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연구시설 및 연구기자재 확보여부
2. 연구전담요원의 실제 근무 및 겸직여부 등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연구기관 선정 추천권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제외)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기준에서 정한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1. 연구전담요원이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2.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개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3.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한다)중인 경우
4.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5.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연구전담요원 교체자의 인정범위)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연구전담요원이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본다. <개정 2014.3.26.>
1.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연구전담요원이 교체된 경우. 단, 마감일 이후 학위취득자로 교체된 경우는 제외
2.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제출 당시 재직한 연구전담요원이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채용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법정기간내 가입한 경우 <개정 2014.3.26.>
제8조(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① 영 제72조제4항에 따른 자연계 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9.>
1. 국공립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2. 공공기관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
3. 공익법인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 <개정 2011.9.29.>
4.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개정 2011.9.29., 2018.3.16., 2022.5.31.>
5.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신설 2011.9.29.. 개정 2022.5.31.>
② 연구기관은 연구소 단위(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 법인이 2개이상의 연구소를 설립한 경우에는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③ 대학부설연구기관은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연구소에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대학 내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연구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주소재지에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은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연구시설이 있는 소재지에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22.5.31.>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는 추천권자가 정한 연구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제9조(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1. 삭제 <2016.5.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14.3.26., 2016.11.30., 2018.3.16.>
가.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신설 2018.3.16., 개정 2024.9.4.>
나.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신설 2018.3.16., 개정 2024.9.4.>
다.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18.3.16.>
3.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4. 근로자가 사망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신설 2011.9.29., 개정 2014.10.29., 2019.5.31., 2021.11.30.>
5. 연구요원이 사망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연구기관 <신설 2014.10.29., 개정 2019.5.31., 2021.11.30.>
6.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의 연구기관 <신설 2021.5.31., 개정 2022.12.30.>
7.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연구기관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신설 2021.5.31.>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신설 2022.1.27.>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최근 3년간 해당된 사실이 있는 업체의 연구기관 <신설 2024.9.4.>
10. 연구분야가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신설 2024.9.4.>
[제목개정 2016. 11. 30.]
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 기준) ① 영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요원이 복무할 공업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공장 또는 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가 10명[「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명. 이하 같다]이상이고 제조ㆍ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제조ㆍ매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3.31., 2011.9.29., 2013.1.24., 2016.11.30., 2019.5.31.>
1.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5년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개정 2014.10.29., 2015.12.24., 2016.5.2., 2026. 1. 9.>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개정 2016.5.2., 2018.3.16.>
3. 정보처리분야 업체의 경우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이 경우 소프트웨어개발,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를 기준으로 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6.5.2., 2019.5.31.>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영 제72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정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한 월인 경우는 그 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8.3.16., 2019.5.31.>
2.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당일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8.3.16.>
3.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후 영 제76조제1항제7호 및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선정기준 미달 여부는 매월 말일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고, 선정기준 미달시점은 미달된 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0.3.31., 2016.11.30., 2018.3.16., 2024.9.4.>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3.31.>
1. 대표이사
2.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삭제 <2010.3.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 제91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취업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1.9.29., 개정 2016.11.30., 2019.5.31.>
[제목개정 2016. 11. 30.]
제11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기간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1. 공업ㆍ에너지산업ㆍ광업ㆍ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업체 <개정 2015.12.24., 2016.5.2.>
2.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평가기준에 따른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개정 2016.11.30.>
3. 재단법인
4. 영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개정 2014.3.26.>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14.3.26., 2016.11.30., 2018.3.16.>
가.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산업체 <개정 2024.9.4.>
나.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산업체 <개정 2024.9.4.>
다.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신설 2011.9.29., 개정 2014.10.29., 2019.5.31., 2021.5.31., 2021.11.30.>
7. 기능요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산업체 <신설 2014.10.29., 개정 2019.5.31., 2021.11.30.>
8. 삭제 <2023.5.31.>
9.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신설 2018.5.16.>
10.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신설 2021.5.31., 개정 2022.12.30.>
11.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신설 2021.5.31.>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신설 2022.1.27.>
1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최근 3년간 해당된 사실이 있는 산업체 <신설 2024.9.4.>
② 병무청장은 영 제73조에 따라 기간산업체 선정을 추천받은 때에는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 11. 30.]
제12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등) ① 영 제75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를 인수(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합병한 때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되, 영 제72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는 인수ㆍ합병전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본다. <개정 2010.3.31., 2016.11.30.>
② 병역지정업체가 다른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를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보며, 합병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를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본다. <개정 2016.11.30.>
③ 병역지정업체가 분할된 때에는 업체의 요청으로 각각의 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분할된 업체가 영 제72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병역지정업체는 해당 업체의 선정연도로 보되, 분할된 업체는 분할된 때를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보며, 의무복무중인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은 당초 병역지정업체 또는 분할된 업체의 해당분야에서 각각 복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5.31.>
[제목개정 2016.11.30.]
제13조(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 변경 등 통보) 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연구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기업규모가 변경되었거나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3.26., 2014.10.29., 2016.11.30., 2018.3.16.>
1.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가 변경된 때에는 중소ㆍ중견기업확인서 등 사실확인이 가능한 서류 <개정 2013.1.24., 2016.5.2., 2019.5.31.>
가. ~ 다. 삭제 <2016.5.2.>
2.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의 신고결과 통보서 사본(벤처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한 때에는 벤처기업확인서) <개정 2018.3.16.>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 포함)의 등록된 주소를 유지(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동일하게 유지함을 의미한다)하면서 규모 확대 및 축소 등으로 동ㆍ층ㆍ호수 일부를 추가하거나 축소하여 병역지정업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기관 인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통보서식은 규칙 별지 제76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3.16., 2022.5.31.>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영 제72조제1항과 제8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병역지정업체 전산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병무청장에게 기업규모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8.3.16.>
④ 삭제 <2018.3.16.>
[제목개정 2022. 5. 31.]
제14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규모 및 연구분야 변경 등 통보) ①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영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상변동 통보사항인 업종의 변경 또는 소속된 법인의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14일 이내에 변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 2018.3.16.>
1. 공업분야 제조업으로 변경한 때에는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개정 2019.5.31.>
2.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으로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개정 2010.3.31.>
3.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중소ㆍ중견기업확인서 등 사실확인이 가능한 서류 <개정 2016.8.29., 2019.5.31.>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공장ㆍ사업장의 등록된 주소를 유지(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동일하게 유지함을 의미한다)하면서 규모 확대 및 축소 등으로 동ㆍ층ㆍ호수 일부를 추가하거나 축소하여 병역지정업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8.3.16., 2022.5.31.>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과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병역지정업체 전산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병무청장에게 기업규모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18.3.16.>
④ 삭제 <2018.3.16.>
[제목개정 2016. 11. 30., 2022. 5. 31.]
제15조(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절차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선정취소 대상업체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1.30., 2024.9.4.>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30.>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취소대상업체로 확정된 병역지정업체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 11. 30.]
제3장 인원배정
제16조(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 영 제77조제2항과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병역지정업체별 추천등급 및 평가점수를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에 인원배정에 대한 의견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4.3.26., 2016.11.30.>
[제목개정 2010. 3. 31.]
제17조(연구요원 배정) ①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인원배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포함한다)은 요청인원 범위에서 추천권자의 의견을 고려한 추천등급과 병역지정업체 평가결과 및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21.7.26.>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계대학원의 인원배정은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의학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비의사 계열별로 분할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생은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국비장학생 등 선발인원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1.24., 2014.3.26., 2016.5.2.>
④ 자연계 학사이상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의 필요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본다. <개정 2010.3.31., 2013.12.4., 2016.11.30.>
제18조(기능요원 배정) ① 인원배정은 병역지정업체별로 요청인원 범위에서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제조ㆍ생산직 종업원수, 매출실적 또는 수출실적,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입영대상자 인원배정은 동일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병역지정업체에만 배정한다. <개정 2016.11.30., 2019.5.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분야, 농어업분야, 중점정책육성분야, 경제적 배려대상은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21.5.31.>
③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 제91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취업협약을 체결하고 해당학교 졸업생을 채용한 업체에 우선 인원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의 세부적인 기준은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5.31.>
⑤ 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1조의3에 따라 복무중단된 사람 및 현역병 복무 중 영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경우 배정인원에 관계없이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12.4., 2021.5.31.>
⑥ 삭제 <2021.5.31.>
제19조(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고발, 경고,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해의 배정인원(총괄배정 시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필요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 편입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회수하고, 다음해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에 고발, 경고, 주의를 받고 그 시점에 그 해의 편입인원(채용하여 편입예정인 인원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한다. <개정 2016.11.30., 2022.5.31.>
1. 고발 업체 : 3년
2. 경고 업체 : 2년
3. 주의 업체 : 1년
②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제7호, 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편입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은 회수한다. <개정 2011.9.29., 2016.11.30., 2023.5.31., 2024.9.4., 2026.1.9.>
1. 영 제72조제1항과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연구기관: 1년 <개정 2026.1.9.>
2. 영 제72조제2항과 제10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산업체: 1년
3.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배정된 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아니한 업체: 1년
4. 삭제 <2016.5.2.>
5. 병역지정업체 중에 파산이 확인된 업체(이 경우 해당업체의 부설기관을 포함한다): 1년 <개정 2016.11.30.>
6.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2년 <개정 2013.1.24., 2014.3.26.>
7.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법원장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개정 2013.1.24.. 2022.5.31.>
가. 위법ㆍ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년
나. 위법ㆍ부당한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년
8. 사망자가 발생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 3년(다만, 방위산업 연구기관은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편입 인원의 50% 이내로 배정) <개정 2014.10.29., 2018.5.16., 2019.5.31., 2021.11.30.>
9.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산업체: 2년 <개정 2021.5.31.>
10. 방위산업체로서 최근 3년 연속하여 방산물자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1년 <신설 2017.1.2.>
11.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산일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일까지의 근무기간을 100일 초과하여 편입시킨 업체. 다만, 각 목보다 병역판정검사일이 늦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편입일까지로 한다. : 1년 <신설 2018.3.16., 개정 2020.12.31.>
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배정자(필요인원 신청자 중 배정인원 범위에 포함된 사람)는 1월 1일(다만,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은 취업한 날)
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포함)은 취업한 날
다. 법 제38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격ㆍ면허의 미취득, 정보처리 직무 분야 편입자격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
12.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가 발생한 업체 : 1년 <신설 2018.5.16.>
13.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전직사유 중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2년 <신설 2018.5.16., 2021.11.30.>
14.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 3년 <신설 2018.5.16.>
15.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1년 <신설 2021.5.31., 개정 2022.12.30.>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3년 <신설 2022.1.27.>
1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3년 <신설 2026.1.9.>
18. 연구분야가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3년 <신설 2026.1.9.>
③ 병무청장은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지원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범위ㆍ분야, 산업체의 분야ㆍ업종 등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④ 영 제75조에 따라 업체가 인원배정 제한대상 병역지정업체를 승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0.3.31., 2016.11.30., 2021.5.31.>
1. 비병역지정업체가 병역지정업체를 인수ㆍ합병에 의해 승계한 경우 : 적용 비대상 <개정 2016.11.30.>
2. 병역지정업체 간에 인수ㆍ합병한 경우 : 인수ㆍ합병한 병역지정업체가 제한대상인 경우만 적용 <개정 2016.11.30.>
3. 병역지정업체 간에 합병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 적용 비대상 <개정 2016.11.30.>
4. 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분할된 경우: 적용 대상 <신설 2021.5.31.>
⑤ 제1항 및 제2항은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중 과학기술원과 자연계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위반사항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4.3.26., 2016.11.30.>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정인원이 회수될 수 있는 위반행위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배정인원 회수가 확정될 때까지 잔여 배정인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한정하여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취업하여 복무 중인 사람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서를 고발ㆍ경고ㆍ주의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이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잔여 배정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2016.11.30., 2022.5.31., 2024.9.4.>
⑦ 제6항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잔여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잔여 배정인원에 대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해당업체에 취업하여 복무 중인 사람의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고용계약서 등 해당업체 취업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⑨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고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원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1. 무죄 판결의 확정
2.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3.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⑩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3의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고발한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⑪ 삭제 <2024.3.13.>
제19조의2(인원배정의 특례) 병무청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원 등에 인원배정 제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인원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5.31.>
제20조(대기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① 병무청장은 대기업(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수산업ㆍ해운업ㆍ방위산업분야 산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30.>
② 병무청장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대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의 배정인원 중 편입처분 되지 않은 배정인원은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4.3.13.>
③ 병무청장은 중견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대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 그 해의 배정인원 중 편입처분 되지 않은 배정인원은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4.3.13.>
[전문개정 2016. 5. 2.]
[제목개정 2024. 3. 13.]
제21조(우대 및 특별배정) ① 병무청장은 기능요원의 인원배정 시 수출업체 등 우수업체에 우대 배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첨단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부정책수행연구기관 및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 등에 특별 배정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 제외)에 따른 전직자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하는 업체에 다음 연도 인원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9.5.31., 2026.1.9.>
제22조(배정인원 조정) ① 병무청장은 영 제77조제3항과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원배정을 한 후에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부터 회수 또는 반납된 배정인원 등을 다른 병역지정업체 또는 지방병무청으로 배정하는 등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괄배정한 경우에는 총괄배정 인원 중 편입되지 않은 인원을 다른 병역지정업체 또는 지방병무청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4.3.26., 2014.3.26., 2016.11.30., 2024.3.13.>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채용계획 변동 등으로 배정인원을 모두 채용할 수 없을 경우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잔여 배정인원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예정)생 등을 채용한 사유로 인원배정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졸업(예정)생이 기능요원 편입 포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배정인원을 반납할 수 없다. <개정 2011.9.29., 2016.5.2., 2016.11.30.>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반납된 배정인원을 종합하여 매달 말일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22조의2(인원배정 제한 절차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제한(회수) 대상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 사전 통지에 따라 배정제한 대상업체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원배정제한(회수) 대상업체로 확정된 병역지정업체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제4장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
제23조(연구요원의 편입기준 등) 영 제78조ㆍ제78조의3에 따른 연구분야별 편입대상과 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등 세부 편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9.>
제23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은 영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상반기는 6월말까지, 하반기는 11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본조신설 2014. 3. 26.]
제24조(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검사자의 편입 등) ①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에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②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 확정된 사람은 해당연도에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5.2., 2016.11.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편입할 수 있다. 다만,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명단 확인 등을 통해 학력변동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사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6.5.2.,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 11. 30.]
제25조(기능요원 편입신청자에 대한 이수여부 확인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학사 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학년 이수여부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해당학점 취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개인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실태조사표에 따라 농어업 분야 복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11.30.>
[전문개정 2013. 1. 24.]
제26조(부족적성 분류자 등의 편입제한) ① 군에서 필요한 적성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한 편입제한은 매년 병역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기능요원 인원배정시 별도로 정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은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14.3.26.>
[전문개정 2011. 9. 29.]
제27조(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31.>
1. 정보처리업
2.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3. 애니메이션제작업
4. 영상게임기제작업
5. 정보통신기기제조업
6. 방위산업
②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5.31.>
2.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12.4.>
③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복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에 한정하여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해당분야 전공ㆍ경력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5.31., 2022.5.31.>
1.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개정 2016.5.2., 2021.5.31.>
3.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신설 2021.5.31.>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개정 2022.5.31.>
5.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6.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1.30.>
7. 제5호에 따른 이수기간 및 제6호에 따른 복무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6.11.30., 2021.5.31.>
④ 제3항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의 "별표 4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보기술 직무분야 관련학과 <개정 2013.1.24., 2015.5.19., 2019.5.31.>
2. 지방병무청장이 학과명칭,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로 인정한 학과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2항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⑥ 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배정인원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⑦ 삭제 <2011.9.29.>
제28조(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보충역 편입제한) 제19조 및 제66조에 따라 복무관리 부실, 평가결과 종합평가 60점 미만 등으로 인원배정 제한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와 제20조에 따라 인원배정 제한을 받은 대기업인 산업체는 해당 기간동안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를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방위산업 연구기관 및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5.2., 2016.11.30., 2017.7.3., 2021.5.31., 2021.11.30.>
제29조(대학원 학력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 ①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기능요원 또는 연구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에 4촌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 11. 30.]
제30조(연구분야 등에 따른 편입제한)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3.10.20.>
1.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다른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2.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② 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연구기관의 주연구분야가 다른 때에는 전공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0.20.>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기능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한 기술자격ㆍ면허와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10.20.>
[제목개정 2016. 11. 30., 2023. 10. 20.]
제31조(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 ①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26.1.9.>
②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제5장 복무관리
제32조(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 복무기록표 등록전산화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록표를 전산으로 출력 받아 관리하되, 법 제40조 및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 등을 제74조의 정리요령에 따라 전산화면 및 복무기록표에 정리(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을 편입(전직)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연구소, 공장 등)에서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영리추구활동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노조총회 참석, 전 직원이 참여하는 창립기념회 등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1.30., 2019.5.31., 2026.1.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소속 병역지정업체(연구소ㆍ공장)별로 복무관리 담당자를 임명하는 등 자체복무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복무인원 규모와 연구장소의 분산 등을 고려하여 1인의 복무관리 담당자로 복무관리가 어려운 경우 단과대학, 학과별로 복무관리 담당자를 추가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1.30.>
⑤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1일 근로시간은 사규ㆍ취업규칙 등의 업무의 시작시간(특정된 시간으로 한다. 이하 같다)부터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규ㆍ취업규칙 등에 업무의 시작시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2.5.31., 개정 2023.5.31.>
⑥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1일 복무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하되, 출퇴근 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은 자연계대학원 또는 과학기술원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0.29., 2016.11.30., 2021.11.30., 2022.5.31.>
⑦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제외한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은 1주 40시간 근로시간 선택형 유연근무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1.>
1. 사규ㆍ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를 규정하고 있고, 전자적 방식에 의해 주간(週間) 40시간 복무 여부를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병역지정업체에 한정하여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2. 유연근무 시작일 전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유연근무 신청(변경)서를 제출하여 병역지정업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근로시간은 제5항에 따른다.
3. 1일의 총 근로 가능 시간대는 06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4. 1일 근로시간은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1일 2시간 이상의 공동근무시간대를 반드시 포함한다.
5.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 계산은 다음 각 목과 같이한다.
가. 주중 공휴일이 있는 날의 근로시간은 제5항에 따른다.
나.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은 1일 연가 처리 후 남은 시간 만큼 연가에서 시간 단위로 추가 공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은 해당 근로시간만큼 연가에서 시간 단위로 공제한다.
6. 유연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병역지정업체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 운영사항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가. 유연근무 신청시 승인 기준 및 승인 절차
나. 전자적 방법에의한 출ㆍ퇴근 등록 및 주간 40시간 복무 여부 확인 관리
다. 주간 복무시간 준수여부 자체 점검
라. 그 밖에 사규ㆍ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유연근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
⑧ 제6항과 제7항의 1일 근로시간 산정 시 중식 및 석식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식 시간은 11:00 ∼ 13:00 사이의 1시간, 석식 시간은 18:00 ∼ 20:00 사이의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2.5.31.>
⑨ 파견ㆍ병가기간 등 기간의 계산 시 "월(月)" 단위의 계산은 시작하는 "월"의 기산일부터 마지막 "월"의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前日)까지로 기간이 만료되며, 마지막 "월"에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일(日)"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신설 2015.5.19.>
⑩ 기간의 시작일부터 마지막일까지의 일수(日數)가 제9항에 따른 "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각의 "일수(日數)"를 합산하여 처리하고 "일수"의 합이 30일에 달한 때에는 이를 "1개월"로 계산한다. <신설 2015.5.19., 개정 2023.5.31.>
⑪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교통 두절 등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게 복무기간이 인정되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시간 또는 일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시간 또는 일수로 한다. <신설 2022.12.30.>
제33조(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 ① 대학연구기관의 장(과학기술원의 장 및 우수집단인 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연구요원 개인별로 연구 프로젝트명, 연구기간 및 연구실적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해당분야 복무여부 관리 감독을 위해 지도교수(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4촌이내 혈족이 아닌 사람에 한정한다)를 복무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도교수가 안식년 등으로 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교수 등 다른 사람을 복무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18.3.16., 2022.5.31.>
② 대학연구기관(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소속 연구요원은 개인자격으로 공동연구ㆍ기술지도 등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이 공동연구협약, 기술지도 등의 계약에 따른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연구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리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6., 2016.5.2.>
③ 연구요원의 출ㆍ퇴근 관리는 전자식 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인원 등 규모가 적어 전자식 출입관리시스템 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제목개정 2022.5.31.]
제33조의2(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절차 등) 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영 제78조의4에 따라 유예기간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부여받은 유예기간이 만료 되는 날 40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9.4.>.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유예기간 부여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병무청장은 유예기간 승인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결정한 유예기간 신청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30.]
⑥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박사학위 취득 시기를 고려하여 반기 1회 이상 박사학위 미취득자에 대하여 유예기간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9.4.>
제34조(4촌 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인등기부등본, 4촌 이내 혈족관계에 있는 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11.30., 2019.5.31., 2024.9.4.>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4촌 이내 혈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4.>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신청 또는 전직(전입) 시
2. 병역지정업체의 장 변경 시. 이 경우 확인서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등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5.31., 2021.5.31.>
④ 영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5.31.>
제35조(후계농ㆍ어업인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① 후계 농ㆍ어업인 기능요원의 사업장소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2조에 따른 복무실태 점검사항을 위반하여 편입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 점검결과 2개 항목 이상의 복무관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무관리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3.26., 2016.5.2.>
③ 후계농ㆍ어업인 기능요원은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하여 주 1회 주간 근무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복무관리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
제36조(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등) ① 연구요원은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장이 인정한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른 장소 복무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연구기자재 배치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8.3.16.>
1. 대학부설연구기관(과학기술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소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해당학과 실험실(실험실 운영교수가 연구요원의 4촌이내 혈족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지도교수 사무실에서의 연구활동은 제외한다. <개정 2021.5.31., 2024.9.4.>
2. 대학연구기관(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또는 우수집단인 연구기관의 장이 두뇌한국 21계획에 따른 사업단이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개정 2014.3.26.>
3.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4.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학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신설 2014.3.26.>
② 기능요원은 영 제83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생산ㆍ제조 분야의 필요적 부수행위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7.7.3.>
③ 기능요원이 영 제8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하게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의 제조ㆍ생산 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처리 직무분야로 복무분야를 변경(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 직무분야 편입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7.7.3.>
1. 편입당시 기술자격 외의 다른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다른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에 복무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개정 2016.11.30.>
2. 병역지정업체 일부 생산설비의 폐쇄ㆍ이전ㆍ축소 등 제조ㆍ생산공정의 변화로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 외 제조ㆍ생산 분야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개정 2016.11.30.>
3.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영 제83조제1항제2호 나목의 분야에 복무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개정 2016.11.30.>
4. 병역지정업체가 화재, 폭설, 폭우 등 재해로 공장 및 생산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임차(무료사용 포함)하고 생산설비를 옮겨 임시로 조업하는 경우 <개정 2016.11.30.>
5.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 인 사람이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가 아닌 생산ㆍ제조 분야에 복무하는 경우<신설 2017.7.3., 2021.11.30.>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기능요원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복무분야 변경(겸직)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7.3.>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무분야 변경(겸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기능요원이 동의하고 복무분야 변경(겸직)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7.3.>
[전문개정 2013. 1. 24.]
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ㆍ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1. 「민법」ㆍ「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강사 제외)의 겸직 <개정 2022.5.31.>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ㆍ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개정 2010.3.31., 2016.11.30., 2018.3.16.>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개정 2011.9.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1.30.>
제38조(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교육)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3조제5항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관련법령 위반시의 행정처분 내용, 위반행위신고제도,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3.16., 2021.5.31.>
② 병무청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세부교육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가급적 편입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국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지방병무청 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시 복무규정 등에 대해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3.8.6.>
1. 연구요원(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외) <개정 2022.5.31.>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개정 2022.5.31.>
3. 기능요원(농어업분야 제외)
4. 농어업분야 기능요원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8조제5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입결과 통보시 교육장소와 일시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1.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부득이하게 불참한 경우에는 다음 교육일시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하여 권익침해 여부를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을 신청한 사람 중 감정손상 등 복무전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대면ㆍ통화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의 상담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 실적을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1회(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은 반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31.>
1.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과 합동 실태조사
2. 병역지정업체의 장과의 간담회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합동 실태조사 및 간담회 결과를 매분기(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은 매반기) 말일까지 별지 제40호서식의 합동 실태조사 및 간담회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5.31.>
[본조신설 2021. 5. 31.]
제39조(전직절차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영 제85조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영 제85조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직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전직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1.9.29., 2016.11.30., 2019.5.31., 2021.11.30.>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고도 제1항의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으로부터 직접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전직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5.31.>
③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영 제85조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전직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5조제3항제10호의 경우는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9.29., 개정 2015.5.19., 2016.11.30., 2019.5.31., 2021.11.30.>
④ 영 제85조제3항제9호의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상급자 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위반행위 중 폭력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1.9.29., 개정 2016.11.30., 2021.11.30.>
제40조(전직승인의 범위) ① 연구요원은 영 제85조에 따라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 당시의 전공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기능요원이 영 제85조에 따라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다른 기술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직승인대상자로서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전직을 희망하는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과 의견이 다른 때에는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또는 생산설비의 축소 등으로 연구요원이 전공과 다른 연구분야에 복무하거나, 기능요원이 소지한 기술자격ㆍ면허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때에는 병역지정업체 장의 의견에 불구하고 전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영 제85조제3항제7호에 따라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21.11.30.>
⑤ 영 제85조제3항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5.5.19., 2021.11.30.>
1. 방사선ㆍ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2. 폭행 등 유ㆍ무형력의 행사에 따른 피해로 해당업체에서 계속적 복무가 곤란한 경우 <개정 2017.7.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복무하여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신설 2018.5.16.>
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기간 6개월 이상 발생
나. 산업재해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 발생
제41조(전직 제한기간의 계산)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직제한 기간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기산하며,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21.11.30.>
제42조(전직 대기기간의 연장) 영 제85조제5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5.19., 2021.11.30.>
1.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할 사람.<개정 2016.11.30., 2022.12.30.>
2. 영 제85조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 규정 이외의 사유로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할 사람. <개정 2010.3.31., 2011.9.29., 2014.10.29., 2016.11.30., 2021.11.30.>
3. 기타 부득이하게 전직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3조(전직제한)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에 따른 전직(승인전직의 경우 옮겨가고자 하는 업체의 전입하는 날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6.11.30., 2019. 5.31.>
1. 삭제 <2026.1.9.>
2. 해당연도 고발ㆍ경고ㆍ주의를 받았거나 제19조(다만, 방위산업 연구기관 및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당연도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개정 2016.11.30., 2017.7.3., 2021.11.30., 2022.5.31.>
3. 해당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ㆍ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4. 해당 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5. 방위산업분야의 연구요원의 경우 해당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6. 대기업인 산업체로의 전직 <개정 2015.12.24., 2016.5.2., 2026.1.9.>
7.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복무중인 기능요원이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따른 전직 <개정 2010.3.31., 2016.11.30.>
8.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개정 2016.11.30.>
9.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개정 2013.12.4., 2014.10.29.>
10. 제2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개정 2015.5.19.>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직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옮겨 갈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11.30., 2017.7.3., 2021.11.30.>
제44조(전직자의 관리)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는 때에는 복무기록표와 복무상황부 등 복무관리와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이 옮겨 복무하게 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새로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전직대기자 관리 명부를 작성하고 구직활동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전직 대기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 제49조제2항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고 영 제92조에 따라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5.31., 2021.11.30.>
③ 영 제85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직 승인을 얻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하고 당초 병역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0., 2021.11.30.>
④ 영 제8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직 대상자가 전직대기기간 중에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그 만료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5.5.19., 2016.11.30., 2022.12.30., 2026.1.9.>
제45조(국내 파견근무 승인의 범위 등) ① 영 제87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파견근무 범위는 관련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2016.5.2., 2016.11.30., 2017.7.3.>
1. 동일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한 연구소에서의 근무 <개정 2011.9.29., 2016.11.30.>
2.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한 부소재지 연구소에서의 근무 <개정 2011.9.29., 2016.11.30.>
3. 영 제72조제1항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 2016.11.30.>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7조에 따른 파견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6.11.30., 2019.5.31.>
1.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혈족의 해당업체로의 파견 <개정 2016.11.30.>
2. 그 해 고발ㆍ경고ㆍ주의를 받았거나 제1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 <개정 2016.5.2., 2016.11.30., 2022.5.31.>
3. 파견 받는 업체의 근무장소에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 <신설 2017.7.3.>
4. 파견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 <신설 2017.7.3.>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파견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파견자 성실 복무관리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미만의 파견일 경우에는 신상변동 통보로 파견승인을 갈음하되, 본문과 같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파견승인을 받은 경우(3개월 미만 파견으로 신상변동 통보한 경우 포함)는 파견자의 개인별 복무상황부 등을 파견 받는 업체로 송부하여 파견기간 동안 작성 관리하게 하고, 격주단위로 업무수행내역,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을 제출받아 성실복무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기간 동안 발생한 법 제40조, 영 제91조의 신상변동 통보사항과 이 규정에서 정한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파견승인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
⑤ 영 제87조에 따른 파견근무중 3개월 미만의 파견은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을 갈음하되, 이전의 파견지와 파견목적이 동일하고 연이은 파견에 해당하여 그 합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7.3.>
[제목개정 2017. 7. 3.]
제46조(국내출장 승인의 범위 등) ① 영 제87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 2016.11.30., 2017.7.3.>
1.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간 출장 <개정 2016.11.30.>
2.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3. 연구요원이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시제품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4. 기능요원이 제조ㆍ생산한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그 기간을 불문하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국내 출장을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1. 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와 관련없는 영업소 출장 <개정 2016.11.30.>
2.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
3.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의 판촉사원 근무
③ 영 제87조에 따른 출장근무중 3개월 미만의 출장은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을 갈음하되, 이전의 출장지와 출장목적이 동일하고 연이은 출장에 해당하여 그 합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7.3.>
제47조(국외여행허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휴가일수(영 제78조의4 또는 영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은 그 유예기간 또는 수학기간을 통틀어 30일 이내에서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추천한 일수) 범위로 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 기간이 대체공휴일ㆍ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거나 퇴근시간 이후 출국 또는 출근시간 이전에 입국하여 정상근무일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을 허가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2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로 한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국외여행허가 추천 시 남은 연가일수(영 제78조의4 또는 영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의 경우 남은 추천 일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4.]
제47조의2(국외출장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영 제87조제4항에 따라 국외출장ㆍ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9.4.>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영 제78조의4 또는 영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은 그 유예기간 또는 수학기간을 통틀어 5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4.9.4.>
③ 영 제8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병무청장이 정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3.31.>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구비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4.>
1.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2. 출장명령서, 공문, 출장계획서 등 출장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한 경우 여행기간 중 허가목적대로의 업무수행여부 등을 실태조사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업무출장 등(단기여행 제외)의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여비지급 내역서, 허가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ㆍ입 계약서 등 증빙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3개월을 넘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국외체재 복무관리를 위하여 현지 책임관을 정ㆍ부제로 복수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관리자급 인원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 책임관을 단수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4.10.29., 2015.5.19., 2016.11.30., 2017.7.3., 2018.3.16., 2024.9.4.>
⑦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은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수행 내역 등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비치ㆍ관리하고 사본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수산분야 및 해외건설분야의 기능요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6.5.2., 개정 2017.7.3., 2018.3.16., 2019.5.31., 2024.9.4.>
1.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국외체재기간 중 별지 제5호서식의 국외체재 중 업무수행상황부를 매일 작성하여 주 단위로 현지 책임관의 확인을 거쳐 2주마다 제출 <신설 2019.5.31.>
2. 연구요원이 국외출장 사유로 국외체재기간 만료 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외체재기간 연구성과 확인서를 작성하여 귀국 후 지체 없이 제출 <신설 2019.5.31.>
⑧ 국외에 체재하는 기간에는 체재국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을 적용하여 복무관리 한다. 다만, 단기간 국외체재 등 국외여행허가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3.16.>
[제목개정 2024. 9. 4.]
제48조(편입취소 유보자 관리)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의2에 따라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입취소를 유보한 때에는 편입취소유보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한 해고의 위법 부당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기각ㆍ각하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편입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복직된 때에는 해당 편입취소유보자의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신분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해조서 등에 의해 부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17.7.3., 2017.7.3.>
④ 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여 당사자적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거나 화해가 성립하여 복직과 동시에 구제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제신청 등으로 실제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⑤ 후계 농ㆍ어업인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능요원은 영 제91조의2에 따른 편입취소유보 처분을 할 수 없다.
제49조(편입취소 절차)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때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대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앞으로 남은 전직대기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되면 편입이 취소됨을 본인에게 안내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제50조(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① 영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제70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30.>
② 영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의무복무기간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날(수산ㆍ해운업분야에 복무할 사람으로서 승선예정자는 실제로 승선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편입된 사람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박사학위과정의 수학을 마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30.>
2. 편입취소일(종료일)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편입취소 결정일로 한다.
3.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사실상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85조에 따라 전직대상자가 새로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한 후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전직대기기간(3개월 이하)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전직하지 아니하고 취소된 때에는 전직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전문개정 2013. 1. 24.]
제51조(휴가)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른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학칙」등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휴가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11.30., 2021.5.31., 2022.5.3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52조(병가)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병가기간이 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틀어 30일 이하의 병가기간에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4.3.26., 2016.8.29., 2016.11.30., 2018.3.16., 2021.11.30.>
③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24., 2014.3.26., 2016.11.30., 2022.5.31.>
④ 「병역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입게 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상으로 인증된 경우에만 한정한다)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4조에 따른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의 치료기간에 한정하여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26.1.9.>
제53조(지각ㆍ조퇴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복무상황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21.5.31.>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을 허가할 때에는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복무상황부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③ 지각ㆍ조퇴ㆍ외출(업무상 외출을 제외한다)ㆍ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 2019.5.31., 2021.5.31.>
④ 허가받지 않은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⑤ 삭제 <2022.5.31.>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복무대상에 대해서는 연장복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연장복무일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복무기간의 계산은 휴일을 포함한다. <신설 2019.5.31., 개정 2022.5.31.>
[제목개정 2017. 7. 3.]
제54조(무단결근 통보 및 연장복무 처리) ① 영 제9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무단결근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따라 처리하고 그 사실을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무단결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② 제1항에 따른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복무기간은 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16.5.2., 2016.11.30., 2017.7.3., 2021.5.31.>
③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차 휴가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제한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2016.11.30., 2021.5.31.>
1.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
2.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ㆍ휴직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일을 포함한다.
1.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기간
2. 영 제89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장복무기간 <신설 2017.7.3., 2021.5.31.>
[제목개정 2016. 11. 30.]
제54조의2(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32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무단결근 판단 시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간 복무시간이 40시간에 미달된 경우 미달 시간 누계 8시간을 무단결근 1일로 계산하고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② 제1항에 따른 무단결근은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편입을 취소한다.
[본조신설 2021. 11 .30.]
[제목개정 2022. 5. 31.]
제55조(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자로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라 의무복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 처리는 규칙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의 제출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편입취소 당시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1항의 신체검사시 평가기준과 편입취소 당시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역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31.>
⑤ 제4항에서 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란 해당부령의 과목별 세부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6장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개정 2016.11.30.>
제56조(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 ① 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매년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는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하되, 병무청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세부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③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제38조에 따른 교육에,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가 제72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병역지정업체는 실태조사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6.11.30., 2019.5.31., 2021.5.31.>
④ 삭제 <2011.9.29.>
[제목개정 2016. 11. 30.]
제57조(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① 실태조사는 연 1회 모든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실태조사와 위반업체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특정(취약)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실태조사는 제65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4촌 이내 혈족으로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 의무복무중인 사람<개정 2016.11.30.>
2. 공장단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취약 분야(업종)에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11.30.>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7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 중에 있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하여 해당분야 관련 업무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국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1.24.>
제58조(실태조사반 편성)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실태조사요원별로 조사대상 병역지정업체를 배정하여 책임실태조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조사실시 전에 임무, 조사기법, 방문시 행동요령 등 제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실태조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실태점검 및 행정처리사항 지원 <개정 2016.11.30.>
2. 의무자 위반행위신고 접수ㆍ처리 및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사항 지원
② 병무청장은 규칙 제66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위반업체의 소재지ㆍ기업규모ㆍ분야(업종)ㆍ연구전담요원(종업원)수 등 업체의 특성과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학력, 역종 등 의무자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7.26.>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 특별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취약분야 업체 및 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④ 책임실태조사관으로 임명된 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책임실태조사관 임명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59조(실태조사 방법 등) ① 실태조사는 보안을 유지하여 불시에 실시하고,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의 경우 복무인원 규모와 연구장소 분산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로 분산하여 연중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병무청 및 관련기관 등과 합동으로 업종별ㆍ지역별 또는 취약분야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3.26.>
② 책임실태조사관으로 임명된 직원은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시 규칙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조사한 후 제65조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기본평가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은 병역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4,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에 의하고,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점검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실태조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미참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
④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경고 이상의 주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업무처리 경위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5.31., 2022.5.31.>
제60조(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복무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다른 기관에 신고되어 이첩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신고된 날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신고 또는 이첩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며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 대해 고발, 경고, 주의 또는 시정 행정조치를 한 경우(사전통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신고자가 원하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5.31., 2022.5.31., 2024.9.4.>
③ 삭제 <2011.9.29.>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병역법령의 규정에 대한 위반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청장과 협조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관할지방노동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합동조사나 통보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장의 위반행위 신고자 처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61조(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신고된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관할지방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부당ㆍ위법한 편입
2.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사실 <개정 2016.11.30.>
3. 영업직ㆍ사무직ㆍ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와 같은 다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실 <개정 2016.11.3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접수일(관할지방병무청에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일은 지방병무청에 신고된 날로 본다)로부터 5일 이내에 조사하고 조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3.26.>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신고자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자(2인 이내로 한정한다)를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고발, 경고 또는 주의 행정조치를 한 경우 신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2.5.31.>
1. 법인 :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시 고발 20점, 경고 15점, 주의 10점의 가산점 부여 <개정 2016.11.30.>
2. 일반국민 :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개정 2023.5.31.>
3.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 :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본인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9.29., 2023.5.31.>
⑤ 병무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추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⑥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신고된 사항을 다른 업무 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신고된 사항을 사전에 해당업체가 알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31.>
⑧ 실태조사 결과 처리부의 작성 비치에 관하여는 제6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2조(실태조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결과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의무자에게는 법 제41조, 제89조의2제5호, 영 제91조의3제2항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복무관리 위반업체에는 이 훈령 별표 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치하고, 결함사항이 법 제9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ㆍ부과한다. <개정 2014.10.29., 2015.5.19., 2016.11.30., 2017.7.3., 2018.3.16.>
제62조의2(공익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영 제91조의3의 「별표 3」을 적용하되, 연장복무에 해당하는 기간의 감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고, 경고 이하는 면제처리한다.
<img id="160833325">
</img>
③ 제1항에 따른 법 제40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단결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 연장 또는 경고 이하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본조신설 2017. 1. 2.]
제62조의3(과태료)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95조제1항에 해당되어 영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에 연구요원이 통상적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 소관부서의 장이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붙임으로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
1. 과태료 부과 결정서(별지 제26호서식)
2.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의견서 등 과태료 부과 관련서류
③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8. 3. 16.]
제62조의4(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병역의무자 행정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62조의5(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제62조의4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행정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 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내부위원: 병무청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2. 외부위원: 행정처분 사항 관련 전문가 등
④ 간사는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을 두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은 이의신청 심의 전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자 또는 복무관리 담당자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⑧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 의결내용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행정처분 이의신청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서명한다.
⑩ 간사는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다만,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내ㆍ외부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⑪ 위원장은 심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위원회 의결 결과 가결로 결정된 사람은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병역지정업체장에게 통보
2. 위원회 의결 결과 부결로 결정된 사람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 및 병역지정업체장에게 통보
⑫ 지방병무청장은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심의대상자 또는 참고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63조(실태조사결과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 보고)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영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4.3.26., 2016.11.30.>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 11. 30.]
제64조(평가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리중인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가 곤란한 분야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기관: 인문사회계연구기관 <개정 2014.3.26.>
2. 산업체: 농ㆍ어업분야
제65조(평가 종류 및 방법) ① 병역지정업체 평가는 실태조사시 업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가점ㆍ감점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② 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병역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4에 따라,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에 따라 점검결과를 8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 2017.7.3.>
③ 수시평가 시(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5에 따라,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5의2의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④ 종합평가는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병역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4에 따라,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를 작성한 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1.9.29., 2014.3.26., 2016.5.2., 2016.11.30., 2017.7.3., 2021.5.31.>
1. 종합평가 60점 이상
2. 종합평가 60점 미만
⑤ 제4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기간 중 폐업, 업체이전 등으로 당초 평가계획에서 줄어든 업체를 제외하고(전입 등으로 증가된 업체는 포함) 실제 평가한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시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평가를 받은 후 소재지가 이전되어 온 업체는 그 평가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종합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⑦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 별표 4의2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결정한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9.29., 2014.3.26., 2016.5.2., 2017.7.3.>
⑧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5의 감점요소에 따른 감점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1. 종합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인원배정이 끝난 이후부터 그 해 12월 31일 사이에 병역지정업체가 주의를 받아 기 배정된 인원이 회수된 경우: 다음연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시 주의에 해당하는 감점 미처리
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 경고, 주의를 받고 그 해부터 인원 배정이 제한된 경우: 배정제한이 종료되는 해의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시 고발, 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감점 미처리 <개정 2016.11.30., 2022.5.31., 2022.12.30.>
⑨ 병무청장은 자연계대학원의 평가결과를 10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6., 개정 2016.5.2., 2017.7.3.>
제65조의2(농어업분야 평가 및 평가 결과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실태조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가점ㆍ감점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4의3에 따라 점검결과를 8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③ 수시평가 시는 별표 5의3의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종합평가는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4의3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종합평가 60점 이상
2. 종합평가 60점 미만
⑤ 병무청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분야 인원배정 시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1. 종합평가 60점 이상: 다음해 인원배정 시 반영
2. 종합평가 60점 미만: 다음해 인원배정 대상에서 제외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⑦ 인원배정이 끝난 이후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66조(평가 결과의 적용) ① 병무청장은 매년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시 제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업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ㆍ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21.11.30.>
1. 종합평가 60점 이상: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10% 이내 업체는 인원배정 시 우대하여 배정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모범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 명단과 전체 병역지정업체 명단ㆍ평가 점수는 다음해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 <개정 2016.5.2., 2016.11.30., 2021.11.30., 2022.1.27.>
2. 종합평가 60점 미만: 다음해 인원배정 대상에서 제외. 다만,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은 해당 연도 배정인원(영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발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5%(다만,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 10%)를 다음해 배정인원에서 제외 <개정 2019.8.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업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다. <신설 2014.3.26.>
1. 종합평가 60점 이상: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30% 이내 업체는 다음해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 1회 면책 <개정 2016.5.2.>
2. 종합평가 60점 미만: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및 명단 공개 <개정 2019.5.31.>
③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배정인원 제외 방법 및 세부 절차는 추천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3.26.>
④ 지방병무청별 평가 점수 상위 30% 이내 업체 선정시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3.26., 2016.5.2., 2021.7.26.>
1. 연구(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인원이 많은 업체
2. 가점점수가 높은 업체
3. 선정년도가 빠른 업체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방문 실태조사가 면제된 업체에서 규정위반 등 복무관리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3.26.>
제7장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30.>
제67조(군사교육소집 및 제외)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가급적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12.4., 2014.3.26., 2016.11.30., 2024.9.4.>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2017.7.3.>
1.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17.7.3., 개정 2024.9.4.>
2. 신체등급 4급 판정자(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귀가자 재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4급 판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복무기간 만료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신설 2017.7.3., 개정 2021.5.31., 2024.9.4., 2026.1.9.>
가. 삭제 <2026.1.9.>
나. 삭제 <2026.1.9.>
다. 삭제 <2026.1.9.>
③ 영 제30조 및 제107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3.>
1. 영 제30조제9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7.3.>
2.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신설 2017.7.3.>
3. 삭제 <2024.9.4.>
4. 「병역법」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신설 2024.9.4.>
④ 삭제 <2024.9.4.>
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ㆍ기능요원의 희망에 의해 군사교육소집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희망인원이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 충원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17.7.3., 2026.1.9.>
1. 편입일자가 빠른 순
2. 생년월일이 빠른 순 <개정 2015.5.1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복무만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9.>
⑦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연간 군사교육소집 일정에 따른 소집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인터넷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17.7.3., 2024.9.4., 2026.1.9.>
⑧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군사교육소집일자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신설 2015.12.24., 개정 2016.11.30., 2017.7.3., 2026.1.9.>
1. 군사교육소집일자가 이미 결정된 사람 <개정 2016.11.30.>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개정 2022.5.31.>
3. 해당 연도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2회 이상 취소한 사람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 11. 30., 2024. 9. 4.]
제68조(군사교육소집 통지 및 연기)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소집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정보화 자료로 전송하고, 전자우편센터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ㆍ수산업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사교육소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8.3.16., 2019.5.31., 2022.12.30.>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③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 일자연기원의 처리는 영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④ 군사교육소집일자의 연기 가능 범위는 편입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가사정리,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받기 어렵다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편입 후 1년을 초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더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9.4.>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확인서류는 별표 9와 같다. <신설 2024.9.4.>
⑥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으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18.3.16.>
[제목개정 2016. 11. 30., 2024. 9. 4.]
제68조의2(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69조(군사교육소집 실시 유보)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는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0.>
1. 연구요원이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때
2. 전직대기 중인 때
3. 국외근무 또는 승선 중인 때
4. 30일 이상 병가 중인 때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전직대기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 11. 30.]
제70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대상자의 범위) 영 제111조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퇴영시킬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30.>
1. 훈련기간 중 직계 존ㆍ비속이 사망한 때
2.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되는 때
3.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군사교육소집부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 11. 30.]
제8장 보칙
제71조(보고)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다음해에 인원배정을 제한하여야 할 병역지정업체 명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4.3.13.>
1. 매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제한대상 업체는 해당 연도 10월 5일까지
2. 매년 10월 이후 12월 31일까지 추가 발생한 제한대상 업체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0월 이후 발생한 인원배정 제한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제한기준을 적용한 배정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배정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에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을 희망하는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해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박사학위과정 수학 여부, 전공학과 등 편입대상 선발전형 응시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매년 1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9.,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 2018.3.16.>
제72조(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 직원 등에 대한 교육)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의 실정에 맞게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복무관리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의 실태조사 시 복무관리 담당자에 대해 복무관리 요령 등의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3.8.6., 2016.11.30., 2019.5.31.>
② 제1항의 교육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목개정 2016. 11. 30.]
제73조(복무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명부는 편입일자 순으로 작성 관리한다.
2. 출퇴근기록은 개인별로 매일 파악하여야 하고 매월 출퇴근기록을 출력(인장, 서명 등 수기식은 제외한다)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
3. 복무기록표는 편입일자 순으로 별도 관리하되, 개인별 복무사항 및 신상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4. 그 밖에 연구요원과 기능요원 복무관리와 관련한 신상변동 통보 및 의무복무 만료처분 관계서류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74조(복무기록표 정리요령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신상변동사항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 일체를 사유 발생시 마다 복무기록표에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군사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 란 : 영 제107조제3호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사항을 기록 <개정 2016.11.30.>
2. 복무사항 란 : 보직(선박)변경, 해외연수, 박사과정 수학, 교육훈련, 파견, 출장, 업체간 전직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
3. 신상변동 란 : 법 제40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휴직, 정직, 승선, 하선, 병가, 결근, 조퇴, 외출)등 신상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개정 2016.11.30.>
4. 병역지정업체의 장 확인 란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일부터 매1년 마다 개인별 복무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서명 날인 <개정 2016.11.30.>
② 삭제 <2017.7.3.>
제75조 삭제 <2011.9.29>
제76조(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활용 및 전산활용) ① 병역지정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연구요원, 기능요원의 채용활동, 복무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상변동통보, 전직 및 파견 승인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통해 병역지정업체 사항 또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신상변동통보 사항 등을 받은 때에는 관련 명부 및 전산화면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2016.5.2., 2016.11.30.>
② 병역지정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45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9., 개정 2016.5.2., 2016.11.30., 2022.5.31.>
③ 제2항에 따라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9., 개정 2016.5.2.>
④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고발, 경고, 주의 및 전직유발업체, 선정기준 미달업체 등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업체와 전직제한 업체 등을 병역지정업체 관리화면에 정리하여 수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2016.11.30.>
⑤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편입원서와 구비서류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78조제3항ㆍ제4항, 제79조제2항ㆍ제3항, 제8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31.>
[제목개정 2019. 5. 31.]
제77조(복무확인서 발급)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복무중인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78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8.29., 2017.7.3., 2018.3.16., 2019.5.31., 2019.8.30., 2020.12.31., 2023.10.20., 2024.3.13., 2024.9.4., 2026.1.9.>
[전문개정 201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