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78
발령일: 2026년 1월 9일
시행일: 2026년 1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11.30.>
2. "해운업체등"이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를 말한다.
3.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란 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제2장 인원배정
제3조(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 ①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을 경우에는 업체별 신청 가능한 범위를 고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긴급구호 등 필요 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선박(이하 "별도 통신시설"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할 선박은「선박안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4.19., 개정 및 후단신설 2019.12.31., 2021.5.31., 2021.11.30.>
② 병무청장은 필요시 인원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운업체등의 업체명, 선박명, 톤수 등 관리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4.19.>
제4조(인원배정) ①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원배정을 할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인원배정을 할 경우 영 제40조의9제8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원배정을 우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원배정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3., 2019.12.31., 2020.2.13., 2024.9.4.>
③ 병무청장은 인원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운업체등에 연간 배정인원의 10% 범위에서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인원배정 제한 대상 해운업체등의 경우에는 인원배정 제한 비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승선근무예비역을 위한 권익보호 우수 사례로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승선근무하는 선박의 근로여건 우수 등으로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경우 <신설 2019.12.31., 개정 2021.2.18., 2022.12.30.>
④ ㆍ ⑤ <삭제 2019.5.1.>
⑥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원 배정시 해운업체등의 장이 전년도 말일까지 배정받은 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배정인원에서 채용하지 않은 인원만큼 줄여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제목개정 2019.12.31.]
제4조의2(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의 인원배정 제한) ①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업체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에 고발되어 그 시점에 해당 연도의 편입인원(채용하여 편입예정인 인원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한다. <개정 2022.5.31.>
1. 승선근무예비역이「선원법」제9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 사고가 발생한 업체: 2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배정인원 제외 연도는 미포함)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1.11.30.>
2. 해운업체등의 장(업체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상급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선원법」이나「근로기준법」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위법ㆍ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2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개정 2019.12.31., 2021.11.30.>
3.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상변동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로 고발된 업체: 2년 <개정 2019.12.31.>
4.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을 위법ㆍ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으로 법원의 장 등으로부터 확인된 업체: 1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개정 2021.5.31., 2021.11.30.>
5. 해운업체등의 장이 선원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선원법」 등을 위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ㆍ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1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개정 2021.5.31., 2021.11.30.>
6. 2년 이상 인원배정을 받고도 1명도 채용하지 아니한 업체: 1년
7.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이 확인된 업체: 인원배정 제외
8.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를 유발하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1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신설 2019.12.31., 2021.5.31., 2021.11.30.>
9. 제3조제1항에 따른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선박안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필요인원 배정제외 <신설 2019.12.31., 2021.5.31.>
10. 제3조제1항에 따른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선박안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을 승선하게 한 업체: 2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신설 2021.11.30.>
11.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또는「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는 위법ㆍ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2년 이내에 합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영구 배정제외 <신설 2019.12.31.>
12.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의 직무 및 「선원법」 제43조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하게 한 업체: 2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신설 2021.5.31., 개정 2021.11.30.>
13.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 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1년 <신설 2021.5.31., 2022.12.30.>
13의2. 영 제40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에 승선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1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신설 2022.12.30.>
13의3. 영 제40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에 승선하게 한 것으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확인된 업체: 1년 <신설 2022.12.30.>
13의4.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일 또는 하선일(승선일 또는 하선일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한 업체로서 그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업체: 1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신설 2024.9.4.>
14. 그 밖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한 업체: 1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3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신설 2021.5.31., 2021.11.30.>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의3 및 제13호의4에 해당되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2022.12.30., 2024.9.4.>
③ 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10호, 제12호, 제13의3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그 해의 배정인원 중에 편입 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회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이 법원 등에 인원배정 제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인원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6.1.9.>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배정인원 회수가 확정될 때까지 남아 있는 배정인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남아 있는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남아 있는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배정인원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에 취업한 사람(취업 약정한 사람 포함)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이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배정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12.30.>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등 해당 업체 취업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원배정 제한 대상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2.5.31.>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고발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원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5.31.>
1. 무죄 판결의 확정
2.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3.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⑨ 제8항의 고발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1.>
⑩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원배정 제한이 확정된 해운업체등의 명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1. 매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업체는 해당 연도 10월 10일까지 <개정 2019.12.31.>
2. 매년 10월 이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체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9. 5. 1.]
제5조(배정 조정) ①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해운업체등별로 인원배정을 한 후에 영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이동근무, 해운업체등의 채용계획 변경 또는 감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남은 배정인원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후단신설 2015.1.9., 개정 2018.10.16. 2019.12.31.>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채용계획 변동 또는 감선 등으로 해당 연도 말까지 배정인원을 모두 채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남아 있는 배정인원을 반납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반납된 배정인원을 종합하여 매달 말일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④ 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라 회수ㆍ반납된 배정인원을 재배정할 수 있는 해운업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0.16.>
1. 전년도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60점이상 업체 <개정 2021.5.31.>
2. 영 제40조의2에 따라 필요인원 신청업체 또는 지방병무청 관리업체
제3장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제6조(해양수산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통보)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제목개정 2013.4.19.]
제7조(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편입 등) ① 영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예정된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3호 서식에 해운업체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해당 연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31.>
[제목개정 2016.11.30.]
제4장 복무관리
제8조(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31., 2022.12.30.>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부터 7일전까지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결과 통지시 교육장소와 일시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승선근무예비역이 부득이하게 불참한 경우에는 다음 교육일시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연 2회(5월, 11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해운ㆍ수산업체, 해양항만관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사실 확인ㆍ조사, 피해구제, 정기적인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5.31.>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라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해운업체등의 장은 복무중인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사례 확인 시 즉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본조신설 2018.10.16.]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만료시까지 승선근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40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단서 신설 2018.10.16, 개정 2019. 5. 1.>
1. 「민법」ㆍ「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3. 승선근무 외에 개인의 영리활동 추구 등 다른 업무에 복무 <개정 2016.11.30.>
② 승선근무예비역이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등록기간에 복무만료 전 미리 복학(입학)할 수 있다. 다만, 복무만료 예정자가 승선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선원법」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라 부여된 휴가 중 30일 범위에서는 복학(입학)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5.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0.>
제10조(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 ① 승선근무예비역은 영 제135조제1항에 따른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11.30., 2018.10.16., 2021.5.31., 2026.1.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는 때에는 편입취소 당시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해당 할 경우 보충역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체검사시와 편입취소 당시의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의 평가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30.>
제10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 ① 영 제40조의4제3항제5호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인 업체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29., 2016.11.30, 2019.12.31.>
1. 선박 매각
2. 선박관리업체 변경
3. 선박관리업체에 위탁(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 포함)
4.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하여 유급휴가가 종료된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만, 해운업체등의 장의 정당한 승선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31., 2021.5.31.>
② 영 제40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에는 이동하여 근무 하려는 업체를 결정한 후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복무 중인 업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에 이동근무 사유를 기재하고 입증 관련서류와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업체의 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동의서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복무 중인 업체의 장 및 이동하여 근무 하려는 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복무 중인 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동근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이동근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이동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고발된 업체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업체
⑦ 복무 중인 업체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업체의 장에게 즉시 복무기록표 등 복무관리와 관련되는 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2016.11.30, 2019.12.31.>
[본조신설 2011.11.30.]
제10조의3(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영 제40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의2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30.>
[본조신설 2013.1.24.]
제5장 자원관리
제11조(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사항을 개인별 복무기록표 등록전산화면에 입력하고, 복무기록표를 출력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받은 복무기록표에 복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제13조의 정리요령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담당자를 임명하는 등 자체복무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 전에 근로권익ㆍ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군사교육소집 종료 또는 하선 후 유급휴가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었으나 승선 또는 재승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선 또는 재승선 대기기간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실태조사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업체등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2018.3.16., 개정 2018.10.16, 2019.12.31.>
1. 30일 경과 시 : 월 단위 실태파악
2. 3개월 경과 시 : 현지 확인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결과 통보
⑥ 법 제23조2의제2항ㆍ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에 입게 된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상으로 인증된 경우에만 한정한다)로 인하여 귀가 후 승선대기기간 중 치료한 경우에는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4조에 따른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의 치료기간에 한정하여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8.3.16., 개정 2018.10.16., 2026.1.9.>
제11조의2(최초 승선 및 재승선 기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어 제24조에 따라 승선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하선하여 유급휴가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군사교육소집 또는 유급휴가를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선 또는 재승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해운업체등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거나 해당 연도의 군사교육소집 일정이 종료된 경우 등을 말한다. <개정 2021.5.31.>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이 제1항의 기한에 승선근무예비역을 승선시키지 않고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한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3개월 미만: 시정
2. 3개월 이상: 주의
3.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이동근무자가 발생한 업체: 배정제한 대상업체로 병무청장에게 보고 <개정 2026.1.9.>
[본조신설 2019.12.31]
제12조(복무 관련서류의 관리)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무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2. 복무기록표
3. 근로권익ㆍ안전 교육이수확인서 <신설 2018.10.16.>
4. 신상변동 통보 관련서류 등 그 밖에 복무관리 관련서류 <개정 2016.11.30, 2018.10.16, 2019.12.31.>
제13조(복무기록표 정리요령 등)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란: 영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사항 <개정 2016.11.30.>
2. 복무사항란: 승선기간, 유급휴가기간, 선박변경, 업체변경(이동 승선근무),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
3. 신상변동 사항란: 법 제23조의3 및 영 제40조의6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상변동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6.11.30.>
4. 업체장 확인란: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의 개인별 복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명날인
제14조(편입취소 통지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1.5.3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자원관리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7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5.31.>
⑥ 편입취소일은 법 제23조4제1항 각 호에 따른 편입취소 결정일로 한다.
제6장 실태조사 및 평가
제15조(해운업체등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 ①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9 및 규칙 제34조의7에 따라 매년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지방병무청에 알리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세부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실태조사 종류) 실태조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위반행위 신고 등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5 2., 2017.7.3., 단서 신설 2018.10.16>
제17조(실태조사 내용) 규칙 제34조의7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의3 및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의 통보 여부 <개정 2016.11.30.>
2. 승선근무외의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업체 근무 여부
3. 영 제40조의2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선박 보유ㆍ관리 및 승선 여부 <개정 2021.11.30.>
4.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복무기록표 및 제11조에 따른 근로권익ㆍ안전 교육이수확인서 등 관련서류의 비치 및 기록실태 <개정 2018.10.16.>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희롱ㆍ성폭력, 폭행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신설 2021.2.18.>
6.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실태조사반 편성)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실태조사관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제19조(실태조사 방법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실태조사관은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조사관 임명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관은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표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관은 실태조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실태조사 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법 제23조의3 및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규정을 위반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16.11.30.>
1. 거짓통보: 고발 <개정 2019.12.31.>
2.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위반기간이 1월 이상이면 주의, 1월 미만이면 시정
3.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 위반기간이 3월 이상이면 주의, 3월 미만이면 시정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결과 처리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실태조사 결과보고)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리는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22조(해운업체등의 평가) ① 영 제40조의9제8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는 실태조사시 업체의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2.18., 2024.9.4.>
② 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1.30., 2016.5.2., 2017.7.3.>
③ 수시평가는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와 별표 1의2 해운업체등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8.10.16.>
④ 종합평가는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1.5.31.>
1. <삭제 2021.5.31.>
2. <삭제 2021.5.31.>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2., 2017.7.3.>
제23조(종합평가결과의 적용) ① 병무청장은 매년 해운업체등에 인원 배정을 할 때에 제22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이상 업체에 배정하고, 60점미만 업체는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상위 5% 이내의 업체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시 우대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1.5.31.>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평가점수 상위 5% 이내 업체는 다음 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 1회를 면책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1.5.31.>
③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 5% 이내 업체를 결정 시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18.10.16.>
1.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인원이 많은 업체
2. 별표 1에 따른 가점 점수가 높은 업체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 결과를 병무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2.18., 개정 2021.5.31., 2021.11.30.>
1. 60점 이상인 업체의 명단과 평가점수 <신설 2021.11.30.>
2. 60점 미만인 업체의 명단 <신설 2021.11.30.>
제7장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30.>
제24조(군사교육소집)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한 사람에 대하여 승선 전에 군사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근무 중에 편입된 사람은 최초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는 다음 해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24조의2(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승선근무예비역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5.31.]
제25조(군사교육소집 통지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정보화 자료로 전송하고, 전자우편센터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을 통해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사교육소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8. 3.16., 2022.12.30.>
②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원 처리는 영 제129조를 준용하되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으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취소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6.1.9.>
[제목개정 2016.11.30.]
제26조(군사교육소집 실시 유보) 승선근무예비역이 영 제40조의4제6항에 따른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30일 이상 휴직 중인 때에는 그 기간 동안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8장 보칙
제27조(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담당 직원 등에 대한 교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운업체등의 장 또는 복무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31.]
제27조의2(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의 활용)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채용활동, 복무관리 등을 지원하는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시스템(이하 "병역일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상변동통보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련 명부 및 전산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병역일터를 이용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5.31.>
② 해운업체등의 장이 병역일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45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 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일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승선근무예비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
제28조(복무확인서 발급) 지방병무청장 또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의무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29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17.7.3., 2018.3.16., 2018.10.16., 2019.5.1., 2019.12.31., 2021.2.18., 2024.9.4., 2026.1.9.>
[전문개정 20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