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6년 1월 12일 시행일: 2026년 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 전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감사관을 말하며, 그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장 : 연구지원과장 2.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 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4. 화학물질안전원 : 기획운영과장 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장 6.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 : 총무과장 7. 전북지방환경청 : 기획과장 8.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 : 운영지원과장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 10.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홍수통제소 : 운영지원과장 1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정책지원팀장 1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감시팀장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무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공무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무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5. 공무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무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가. 공무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공무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무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8. 그 밖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무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공무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무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무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무원은 신고ㆍ신청을 한 공무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⑥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감사관실에 통보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무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무원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무원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소속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공무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ㆍ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무원(공무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무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무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 ① 소속기관 공무원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4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6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⑦ 본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양정 기준) 소속기관의 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하는 때에는「국가공무원법」제10장,「공무원 징계령」제1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