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1월 9일
시행일: 2026년 1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사후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이란 산림훼손지의 산림복원사업 준공 후 복원 목표의 달성도, 식생회복력 등 복원의 효과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산림복원의 일련 과정을 말한다.
3. "모니터링 기관"이란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모니터링 대상지) 법 제42조의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 산림복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산림복원사업 시행 유무에 따른 효과성 등 비교를 목적으로 산림복원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산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제2장 사후 모니터링
제5조(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 기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산림복원지 사업 개요(사업배경, 목적, 필요성, 개황 등)
2. 산림복원사업계획서 검토(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목표, 설계도서, 준공도서, 참조생태계, 목표종 등)
3. 모니터링 계획(모니터링 목표, 항목, 방법, 시기 등)
4. 소요예산
제6조(모니터링 조사시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생물종의 활동 및 출현 시기를 고려해 4∼10월 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생물 및 현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일시기에 조사한다.
제7조(모니터링 조사방법) ① 영 제48조의7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모니터링 조사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제8조(모니터링 평가표) ① 모니터링 기관은 조사 완료 후 모니터링 평가표를 작성한다.
② 1단계 모니터링은 별표 2에 따라 작성하고, 2단계 모니터링은 별표 3에 따라 작성한다.
③ 평가지표는 식생의 피복률 및 피해정도, 유사도 지수,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여부, 토양배수, 재료 및 시설물의 훼손여부 등이며, 각 항목마다 5개의 척도로 구분하고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제9조(모니터링 결과보고서) ① 영 제48조의7제7항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1단계 모니터링은 산림복원목표의 달성정도를 분석하며, 2단계 모니터링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건강성·다양성 등 산림복원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1. 산림복원지 사업 개요(사업배경, 목적, 필요성, 개황 등)
2. 모니터링 개요(모니터링 목표, 방향, 계획 등)
3. 모니터링 조사방법(시·공간 설정 및 내용 등)
4. 모니터링 결과(항목별 조사결과, 조사야장, 현장사진 첨부)
5. 종합분석 및 평가(항목별 분석결과, 복원목표 달성여부, 복원 효과 등)
6.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후 관리 방안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사후 관리 방안 마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표 4에 따라 유지·관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
1. 기본적 사후 관리 : 모니터링 결과 산림복원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풀베기, 덩굴류제거, 거름주기,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등의 기본적 관리방안 제시
2. 보완 사후 관리 : 산림복원지 내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후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란종 관리, 보식, 객토, 성토, 시설물관리, 수문환경정비 등의 보완 관리방안 제시
3. 추가 사후 관리 : 복원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목표 수정 및 새로운 개선방안 제시
제10조(모니터링 자료 보관) 모니터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서
2.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3.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조사야장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