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10
발령일: 2026년 1월 12일
시행일: 2026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2. 자체평가시행계획
3.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2개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구성한다.
②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로 호선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 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
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
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
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⑤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1(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장들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안에 대한 사전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부서는 위원 후보자명부 작성 등 위원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 의견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안조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를 수행하는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