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12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환분야 신사업"이란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 내지 제3-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단서 규정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전산시스템"이란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등의 요청부터 그 결과의 회신까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 제도 제3조(대상) 외환분야 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이하 "외국환거래법령 등"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의 확인(이하 "신속 확인" 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의 근거 신설 또는 적용 면제(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외환분야 신사업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 외환분야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없는 경우 3. 외환분야 신사업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기준ㆍ요건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회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의 신청에 대한 확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면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등의 계획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면제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 등의 계획을 회신할 수 있다. 제3장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 절차 제5조(신청절차) ①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을 신청하는 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1.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환분야 신산업의 주요내용 2.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의 조문과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필요성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처리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해 신청서 접수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한 회신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거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제금융발전 심의회 외환제도 분과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심의ㆍ회신할 수 있다. 제7조(회신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회신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받은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행정기관의 의견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인ㆍ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허가등에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회신배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또는 현장검사 등이 수반되어야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령해석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3.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법령 등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 7. 그 밖에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