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하, "전문인력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전문인력교육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기관 등에서 외국환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전문인력교육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연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1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교육원, 「여신전문금융업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5호, 2020. 8. 4. 개정> 제4조(교육방법, 이수요건 및 보수교육 등) ① 전문인력의 교육방법, 교육과목, 이수요건,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이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 전문인력교육을 받으려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등을 감안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를 전문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전면개정> ② 각 교육기관은 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도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개정> ③ 각 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교육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개정> 제5조(보수교육) (삭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삭제>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교육기관은 그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의 이수현황을 매 반기별로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의 발급, 기록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육이수자의 출석내역 및 평가결과, 수료증발급내역을 10년간 보존하며, 수료증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