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65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협력대상국과 선정한 협력분야에 대하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법ㆍ제도 정비, 인프라 사업 기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등 수년에 걸쳐 다수의 정책자문을 시행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협력대상국"이란 우리나라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로 선정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3. "총괄기관"이란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 제3조(주요 사항의 심의) ①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②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및 추진 계획 2.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및 후속 경제협력사업의 추진 계획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선정 4. 그 밖에 의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을 추진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위임) ① 재정경제부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준비) ① 재정경제부는 프로그램의 차기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재정경제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③ 재정경제부가 총괄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총괄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 ① 총괄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확대) 총괄기관은 사업 수행 결과를 국내외 기관 및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등 프로그램의 성과 확대를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워크샵,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평가) ① 총괄기관은 해당 연도 사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 사업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해당 국가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최종 사업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경제혁신 파트너십 자문단 제9조(자문단 구성 및 선발) ① 협력대상국에 체류하면서 고위 정책결정자들에게 수시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내 정책자문사업들을 총괄ㆍ조정하며, 후속 프로젝트를 개발ㆍ제안하는 등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혁신 파트너십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현지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자문관과 자문관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자문관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1. 부이사관 이상의 전직 고위공직자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동일하다) 전직 1급 이상의 경력자 3.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상의 중소기업 및 개별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의 민간기업(이하 동일하다)의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전ㆍ현직 전문가(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시 경력 5년 인정) 4.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 경제발전ㆍ성장, 또는 협력대상국과의 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 내지 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자 ④ 자문관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 2.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차장급 이상 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ㆍ현직 전문가(해댱 분야 박사학위 소지시 경력 5년 인정) 4.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 경제발전ㆍ성장, 또는 협력대상국과의 협력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 및 역량 등을 고려할 때, 1호 내지 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자 제10조(자문단의 책임 및 보수) ① 자문관은 상시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사전협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에 참여하며 분기별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한다. ② 자문관보는 자문관의 현지 파견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며, 사업총괄기관과 협력대상국과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③ 임기 동안 자문단은 협력대상국에서 체류하면서 파트너십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체류기간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 가능성과 현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며, 항공료, 체재비 등 현지 체류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⑤ 자문단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관 등의 전문성, 경력, 협력대상국의 생활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윤리 제11조(공정성실) 총괄기관 및 수행기관의 담당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력대상국이 요청하는 과업달성을 위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 자문 활동, 기술 전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수행기관 등은 사업의 입찰ㆍ계약 및 국외 업무 출장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타인에게 취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3조(품위유지) 수행기관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정한 계약사무 수행) 수행기관 등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모든 용역ㆍ물품 구매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관리) 수행기관 등은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수행기관 등은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재정경제부에 법적ㆍ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비밀유지) 수행기관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재정경제부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법령의 준수) 수행기관 등은 사업 수행의 전 과정에서「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 정한 사항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향후 입찰ㆍ계약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세부시행지침)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