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44 발령일: 2026년 1월 12일 시행일: 2026년 1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원자력진흥법」제17조에 따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말한다. 2. "기금사업"이란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약 체결을 통해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조정관"이란 기금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사업관리관"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기금사업의 각 세부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사업기관"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기금관리기관"이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이하 "기금 운용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7. "정산"이란 사업기관이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8. "세부사업"이란 사업기관이 수행하는 기금 협약사업을 말한다. 9. "참여기관"이란 사업기관이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여 해당 내역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위탁사업기관"이란 사업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 단위사업으로 참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기금사업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의 훈령 또는 해당 사업별 지침 등 별도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4조(사업추진위원회) ① 기금사업의 계획수립, 사업비 조정 및 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및 사업관리관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권한과 책임) ① 사업조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 1.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삭제 3. 기타 기금사업의 총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관리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 1. 각 세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관리 2. 각 세부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사업성과 평가 등 사업관리 3. 각 세부사업 협약체결 및 변경 ③ 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소관 기금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기금사업 협약체결 3. 기금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4. 기금사업비의 관리ㆍ집행 및 사용실적 보고 5. 기금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기타 기금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각 내역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관리 8. 각 내역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사업성과 평가 등 사업관리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금사업비의 지급ㆍ정산 및 회수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기타 기금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참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준용한다. 단, ‘사업기관’은 ‘참여기관’으로 ‘기금사업’은 ‘내역사업’으로 본다. 제3장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3.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절차 및 일정 4. 참여인력 및 사업비 소요 명세서 5.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계획 6. 전년도 추진실적, 위탁사업 등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7. 참여기관의 선정 및 관리계획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사업관리관은 검토결과를 고려한 사업계획서를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조정관은 제2항에 따라 상정된 각 사업계획서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기관의 장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계상기준) 사업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사업기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구성되며,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별 또는 사업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비목별 계상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협약체결 등 제8조(협약의 체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기관이 다수의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기관의 장과 해당 세부사업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기관의 장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ㆍ무형적 발생품 등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기금사업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등 제11조(사업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사업기관의 장은 기관(장)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제8조의 협약내용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비 배정계획에 따라 사업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관리) ① 사업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비를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과 사업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금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회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기관에 사업비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⑥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사업비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등 제출을 요구한 경우 사업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사용)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형태의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협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수행한 협약사업 중 일부를 추출하여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기관에 사업비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협약사업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사용내역서,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사용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업 2. 협약기간 중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시정요구를 1회 이상 받은 사업 3.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업 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사업비의 이자 및 집행 잔액 처리)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이자 및 집행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및 위탁사업기관의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금액,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사용 잔액 중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기간 종료 또는 협약 해약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집행 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사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자 및 집행 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반환내역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기관의 장은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확인된 사업비 불인정금액 또는 반납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정산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비 정산결과를 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결과의 보고 등 제17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사업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 내용 3.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 4. 사업추진 성과 또는 결과물 5. 자체평가 등 기타 사업성과와 관련한 사항 제18조(비밀유지 의무) 기금관리기관 및 사업기관의 임ㆍ직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