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63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해당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4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2. "피청구인"이라 함은 조정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청구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청구인과 제2호 따른 피청구인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위원 4명, 공익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 국고실 일반직고위공무원,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 1.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된 사항 7. 부당한 특약과 관련된 사항 8.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된 사항 9.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과 관련된 사항 10.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된 사항 11.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2.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13. 선금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14.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을 위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심의사항 및 관련자료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위원회 의결 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정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⑦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전까지 서면의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서면의결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조정 청구 건의 전문적 심사를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 및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각 소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회ㆍ소위원회의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자, 안건명, 참석자 발언요지, 의결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1조의6제7항 후단에 따른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청취 및 자문 등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성실의무)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비밀유지에 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상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 및 이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조정의 청구 제12조(조정 청구)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재심(再審)을 청구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 청구서와 피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중앙관서 4. 이의신청 내용, 중앙관서장의 조치결과, 조정 청구사유 5. 기타 증거자료 및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청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청구의 접수) ① 위원장은 조정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고,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요건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 청구의 사실을 통지받은 피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법 제31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조정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위원회는 조정 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청구인적격 등 조정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3.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을 청구한 후 소를 제기한 경우 5. 위원회에서 사건의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심의를 거친 후 조정 청구를 취하한 자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청구한 경우 6. 그 외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 청구된 사건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결정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④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사건의 처리 제15조(사건번호의 부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고유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번호는 당해 연도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③ 위원장은 청구인이 본인 사건의 단계별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전자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해당 안건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경우 5. 위원이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청구의 취하) ① 청구인은 제12조에 따른 조정 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청구인이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청구의 심사 및 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정 청구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소위원회의 사전심사) ① 위원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정 청구 사건을 소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한 조정 청구 사건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정 결정 사항 4. 조정 결정 이유 5. 조정안 작성 일자 ④ 소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청구인의 불이익 정도 및 기타 해당 조달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해당 조달의 특성상 소관 소위원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 청구 사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 중 1명을 주심위원으로 지명하여 안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쟁점 파악ㆍ정리 등을 주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의2(소액사건의 심사)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정 청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2명을 지명하여 심사ㆍ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계약 2.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사계약 3.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물품ㆍ용역계약 제20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위원장은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1조의6제7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조정청구와 관련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소 제기 등의 통보) ① 조정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소 통보서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건 번호 3. 소 제기 일자 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② 위원회는 조정청구 후 일방 당사자가 소(보전소송 포함)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합의권고)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사전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미 확립된 법원의 판례 또는 위원회 조정례가 적용되는 것이 명백한 사건 2. 귀책사유 및 손해(손실) 범위가 명백한 사건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합의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②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를 수락하면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을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위원회가 보관한다. 제23조(조정의 성립 등)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 ① 제23조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상대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제25조(비공개 및 참석의 제한) ① 조정절차 및 내용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2. 조정 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익명화 조치 등 안전성이 확보되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인 경우 ②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절차에 참석하는 자를 당사자 당 3명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자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를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의 부담 등) 청구인은 심사ㆍ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그 부담 범위, 비용의 선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른다. 제27조(조정비용 미납에 따른 조정보류 등) ① 위원회는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경우 청구인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미리 납부한 금액이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에 미달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2(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위원장은 분쟁의 사전 예방과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25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의 결과를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28조(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유효기한) <삭제> 제30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