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15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화 외평채의 발행 제1절 원화 외평채의 종류 및 금리 제2조(원화 외평채의 종목) ① 원화 외평채는 다음 각 호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외환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1. 할인채 : 28일, 182일 2. 이표채 : 1년, 2년, 3년 ② 1년 만기 원화 외평채의 발행일은 제5조의 입찰일이 속하는 월의 10일로 한다. ③ 28일, 182일, 2년, 3년 만기 원화 외평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환시장 상황 및 국채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행 여부 및 발행 시기를 결정한다. ④ 원화 외평채의 종목명칭은 할인채의 경우 "외평DC만기년-만기월일"로, 이표채의 경우 "외평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2004.6월 발행, 3년 만기, 표면금리 4.125%인 원화 외평채 표기 예: "외평04125-0706")한다. 제3조(표면금리) 원화 외평채가 이표채로 발행되는 경우 표면금리는 신규로 발행되는 원화 외평채의 가중평균낙찰금리(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를 기준으로 0.125%의 배수로 하되 가중평균낙찰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발행 계획 및 입찰 일정 제4조(발행 계획 및 입찰 공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화 외평채의 발행에 관하여 연간 계획과 월간 계획을 공표한다. 이 경우, 월간 계획에 따른 원화 외평채의 발행규모는 연간 계획 및 월별 균등발행원칙에 따라 정하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상황 및 외국환평형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월간 원화 외평채 발행 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만기물별 발행예정액, 입찰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하게 재정자금 소요 등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만기물별 발행예정액, 입찰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입찰일 3일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발행예정액, 표면금리 및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자금수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직전일에 입찰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입찰 일시 등) ① 원화 외평채는 매월 셋째 금요일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외환 및 국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시 입찰을 하거나 입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입찰 시간은 원칙적으로 10:40부터 11:00까지로 한다. 다만,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입찰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 제3항에 따른 입찰 계획 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금융결제망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입찰 전 또는 입찰 중 정전 또는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입찰이 어려울 경우 입찰일 11:20부터 11:40까지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을 실시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을 실시할 경우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입찰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와 제4항에 따른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입찰 시간 등을 조정하여 서면 입찰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입찰 참가 및 낙찰 제6조(입찰참가자) 원화 외평채의 입찰에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의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규정」 제2조2항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ㆍ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이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입찰참가자 등의 입찰 및 낙찰 방법) ① 입찰참가자별 응찰한도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30% 이내로 한다. ② 응찰최저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 응찰금리의 단위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의 응찰금리는 0.005%의 배수로 한다. ④ 입찰참가자는 7개까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찰참가자의 낙찰액은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⑥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낙찰하며 이 경우 공고된 발행 예정액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매우 커서 이를 모두 낙찰하면 원화 외평채의 발행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10억원 단위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별 10억원 미만의 잔여배정금액은 잔여배정금액이 큰 낙찰자부터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잔여배정금액이 동일한 경우 응찰번호순서대로 배정한다. ⑦ 입찰참가자가 배정받는 원화 외평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 시 공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로 한다. 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고응찰금리(이하 "최고낙찰금리"라 한다) 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고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해당 입찰참가자의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고금리(예: 3년 만기 원화 외평채의 최고낙찰금리가 3.055%일 경우 응찰금리를 (3.055∼3.010%), (3.005∼2.960%) 등으로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낙찰금리는 구간 내 최고금리인 3.055%, 3.005%...를 각각 적용)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원화외평채 발행예정액을 전액 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응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율(이하 "부분낙찰률"이라 한다)이 현저히 낮은 경우 3.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입찰참가자에 대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자금 수요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전 경쟁입찰에 참가한 입찰참가자에게 모집 방식으로 원화 외평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를 실시할 경우 입찰일 3일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발행종목, 발행예정금액,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공고하고, 발행금리의 경우 입찰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 당일 입찰시간 10분전까지 공고한다. 다만,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를 실시하는 달의 원화 외평채 발행실적, 국채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고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입찰 시 입찰참가자별 낙찰금액은 응찰금액으로 하되, 응찰금액이 모집을 통한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제6항을 준용하여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여 낙찰할 수 있다. ④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비경쟁인수 실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절 교부 및 결과 공고 제9조(원화 외평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 원화 외평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 다음날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날이 법정공휴일, 금융기관 휴무일 또는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제10조(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화 외평채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한다. 제11조(원화 외평채 발행 및 입찰방법의 변경)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의 사정, 외환과 국채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 및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화 외평채 발행 및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원화 외평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12조(원화 외평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원화 외평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한다. ②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 제13조(원화 외평채의 매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원화 외평채 입찰을 실시하여 매입하거나 원화 외평채 보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 종목별 응찰최저금액은 액면금액 기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 입찰참가자의 낙찰액은 종목별로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④ 원화 외평채의 매입대금은 다음 각 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시 공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를 낙찰금리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저응찰금리 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저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각 응찰자별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저금리 ⑤ 원화 외평채의 납입과 매입대금의 지급은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이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응찰률 또는 부분낙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매입대상 원화 외평채의 종목, 입찰참가자별 응찰한도, 대금결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입찰 공고시 공지한다. ⑧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기타) 원화 외평채의 발행 및 입찰참가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채법」, 「국채법 시행령」, 「국채법 시행규칙」,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